퇴사시 연차 계산할 때, 회사에서 연차를 지급하던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 계산할 수 없나요?
퇴사시 잔여 연차 계산하는 방법에 질문이 있습니다.
입사일이 2016년 10월 1일이고 퇴사예정일은 2023년 6월 30일입니다.
(*2017년쯤에 근로기준법이 바뀌어 1년 미만 근무시 월차 발생하는 것에 해당되지 않음.)
1. 입사일기준으로 계산시 총 연차 발생일이 96일 입니다.
2017년 10월 1일 15개
2018년 10월 1일 15개
2019년 10월 1일 16개
2020년 10월 1일 16개
2021년 10월 1일 17개
2022년 10월 1일 17개
2.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시 (실제 회사에서 연차 지급 방식) 총 연차 발생일이 100일 입니다.
2017년 1월 1일 4개 (근속일수/365일*15일=3.78일)
2018년 1월 1일 15개
2019년 1월 1일 15개
2020년 1월 1일 16개
2021년 1월 1일 16개
2022년 1월 1일 17개
2023년 1월 1일 17개
퇴직시 연차 계산을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면 4일이 더 많습니다.
예전 인사담당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했었는데,
새로 온 인사담당자는 퇴직시 연차계산은 무조건 입사일기준으로 계산해야한다고 합니다.
회사 재량으로는 불가능한건가요?
(회사의 입장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계산 + 연차 발생일 이후 근무한 9개월 근무에 대한 연차 발생 X)
(저의 입장 : 원래 회사에서 연차를 지급하던 방식인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해왔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일수보다 많다면 이를 적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회사 취업규칙 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회사 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 근로자의 퇴사시 회계연도 기준와 입사일 기준 중 더 많은 쪽으로 부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입사일 기준 재정산하라는 법은 없지만
회사에서는 비용 절감 차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는 것이죠
회사 재량으로 당연히 가능합니다.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게 해주는거니까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일수를 적용하여 연차수당을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