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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계산시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고용보험 최초 가입은 a직장에 취업한 21년 7월이고 22년 3월까지 근무 후 퇴직해 실업급여를 1회 받았습니다. 이후 22년 6월부터 23년 11월까지 b직장을 다니다 24년 3월 c직장으로 이직하여 올해 4월까지 다녔습니다. 그리고 몇달 쉬다가 올해 9월 한달 동안 d직장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a직장 21.7~22.3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b직장 22.6~23.11 정규직c직장 24.3~25.4 정규직d직장 25.9 1개월 계약직이런 상황일 경우 고용24에서 실업급여 계산할 때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22년 b직장으로 재취업한 시점부터로 가입기간을 잡아야 하나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 다이어트 식단건강관리Q. 엄청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ㅠㅜ 삶은 호박고구마 130g 1개, 100g 1개 91g, 92g, 96 그람이고 각각 1개인데 칼로리를 알 수 있을까요? 빨리요ㅠㅜ 급합니다.ㅠ엄청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ㅠㅜ 삶은 호박고구마 130g 1개, 100g 1개 91g, 92g, 96 그람이고 각각 1개인데 칼로리를 알 수 있을까요? 빨리요ㅠㅜ 급합니다.ㅠ
- 고등학교 생활고민상담Q. 광주 인문계 갈수있는지 궁금합니다.인문계가서 밑밥 깔아주던 뭐가 됐던 가서 졸업만 하고싶습니다 그냥 갈수있느지만 알고싶습니다 선생님은 3-2학기 중간 보기전에 내신91퍼라 하셨는데
- 헬스스포츠·운동Q. 계단 1층 오를때마다 7칼로리 장도 소모된다는 데 밎나요?계단 1층 오를때 마다 7칼로리가 소모된다고 구글에서 본거같은데 맞나요? 13층 오르면 91 칼로리가 소모 되는것인가요? 이제 킬로리 소모가 많은것 같아서 정확한지 여쭈어 보고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직 4대보험 취득일을 언제로 해야하나요?9/1 부터 근무한 (10월에도근무할예정인)일용직 근로자인데 근무일수도 8일 넘고, 근무시간도 주15시간 넘어서 고용산재는 일용직 신고로 하고 연금, 건강 따로 취득신고 하려고 하는데 일용직은 한달이 넘어야 연금, 건강이 부과된다고 들었던 것 같아서...취득일을 9/1 부터 잡아야 하나요? 10/1 로 잡아야 하나요?
- 산부인과의료상담Q. 임신테스트기 희미하게 두줄인데 임신일까요임신테스트기 희미하게 두줄인데 임신일까요?마지막생리 9/1-4일 나흘간했고관계는 5,9,20,23,24,27일에 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미근로 결근시 월차부여 기준월에 대해 궁금합니다.25/2/1 입사자가 25/9/28 퇴사예정입니다.이달9월에 개인사정으로 2일 결근했는데 그럼 25/9/1에 발생되는 월차1개는 미발생 대상이 맞을까요?
- 대출경제Q. 케이뱅크 마이너스통장 연장 가능할까요?9.1일 전역한 장교입니다 전역을하게되어 9.10일 퇴직금입금 받고 25일 추가 급여을 입금받았습니다 10.3일 케이뱅크 만기여서 연장 신청을 할려는데 가능할까요? 지금은 배달대행에서 일하고있습니다 dsr43프로 nic767 kcb706점입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장기임대주택보유 거주주택비과세 끝장내기 질문 하나더용ㅋㅋ1. 2023.9.1 생애최초 아파트 취득 지금까지 거주2.2023.10.1 주거용오피스텔 취득 주임사 미등로3.2025.9.10. 오피스텔 10년짜리 주임사등록4.질의일 현재 거주주택 비과세 됩니까? 양도차익 발생했습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대해 공기업에도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아래 첨부합니다.◎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관한 질의 ┌ 총무처 인기 01254-776('91.4.17)질의 ┐ └ 법제처 기획 02102-16('91.5.31) 회신 ┘ [질의요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제7호에서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중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자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방법에 의하여 파면된 자만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투자기관등의 직원으로서 파면처분된 자와 사립학교교원으로서 파면처분된 자도 포함되는 것인지의 여부 [회 답]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제7호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자라 함은 법률에 의한 징계를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정부투자기관등의 직원으로서 파면처분된 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사립학교교원으로서 파면된 자는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제7호에서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서 말하는 징계라 함은 법률에 의한 징계 즉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동 규정에 따라 행한 징계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투자기관등의 직원으로서 파면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징계파면의 처분을 받은 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사립학교교원으로서 파면처분된 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61조 내지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된 것으로서 법률에 의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징계파면의 처분을 받은 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제7호 - 사립학교법 제61조 내지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