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1거주주택과 1주거용오피스텔, 주택임대등록한 오피스텔 1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거주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으로서의 비과세는 불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202309.01.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이전에 2023.10.01.
주거용오피스텔을 취득함에 따라 2023.09.01. 취득한 주택을 양도시에
비과세가 불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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