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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굉장한성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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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보유 거주주택비과세 끝장내기 질문 하나더용ㅋㅋ

1. 2023.9.1 생애최초 아파트 취득 지금까지 거주

2.2023.10.1 주거용오피스텔 취득 주임사 미등로

3.2025.9.10. 오피스텔 10년짜리 주임사등록

4.질의일 현재 거주주택 비과세 됩니까? 양도차익 발생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거주주택에서 2년이상 거주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요건을 만족하는 오피스텔이 있는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않았어도 현재 시점에서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향후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않은 비과세가 취소될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1거주주택과 1주거용오피스텔, 주택임대등록한 오피스텔 1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거주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으로서의 비과세는 불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202309.01.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이전에 2023.10.01.

    주거용오피스텔을 취득함에 따라 2023.09.01. 취득한 주택을 양도시에

    비과세가 불가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주임사 등록 후 바로 2년이상 거주한 거주주택 양도하셔도 비과세 됩니다. 개정이 되어 횟수 제한 없습니다. 물론, 주임사 요건(5%이내, 의무임대기간, 공시가격 등)은 충족한다는 전제 하에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