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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24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관련 궁금해요 도와주세용9/10일 퇴사 처리예정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10월에 해주신다고 함회사다니며 건당 알바로 투잡하고있음(소득세제하고고용보험 x)10월에 실업급여 신청예정으로실업급여 수급시 투잡알바는 9월10일 그만둘예정인데궁금한게 소득세 3.3%를 연말에 신고하신다는데1. 실업 수급도중 연말 소득세 신고로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될수있는지 2. 10월에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실업급여 신청예정이라9월10일이 아닌 9월말까지 투잡알바해도 추후실업급여 수급시 문제없는지 궁금해요
- 재산범죄법률Q. 영업용 물건 재물손괴 합의금 질문입니다.60만원 + iot 인터넷 기기 6~10만원 +휴차료1. 41,700원 x 0.3 x 10 = 125,100원2. 15,200원 x 10 = 152,000원한국자동차보상센터 관련 규정 - 대차를 하지 않은 경우 - 비사업용일 경우 휴차료의 30%, 사업용일 경우 휴차료의 전액, 단 중형승용차급의 최저요금 30%한도[참고] [ 휴차료 일람표(이륜차) ] - 2016-09-01 17:23:00 / http://www.car-119.com/board/view/board1/206경형(50cc 미만) : 1일 15,200원소형(50cc 이상 ~ 100cc 이하) : 1일 15,980원중형(100cc 초과 ~ 260cc 이하) : 1일 29,350원대형(260cc 초과) : 1cc당 70원상대방이 너무 큰 금액을 요구하여 상대방의 합의 의지가 없다면 처벌받고 그냥 민사로 보상해주려고 합니다.20대 남자이며 초범이고 범죄기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어떻게 대응 하는것이 도움이 될까요?
- 기업·회사법률Q. 스톡옵션 부여한도의 기준이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을 운영중인 CEO입니다.최근 유망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하여 스톡옵션을 부여하려고 하는데요.현재 저희는 자본금 5천만원 (액면가 5,000원 X 10,000주)으로 법인이 설립되어 있습니다.현재까지 유증이나 무증을 한적은 없어서 자본금은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약 제가 A라는 임직원에게 10% 스톡옵션을 부여한다고 가정한다면, (최대치) 현재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즉 10,000주의 10%에 해당하는 1,000주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만 부여하면 완료되는건지요?유상증자나 혹은 외부 투자로 인한 자본금 증자시 자연스럽게 발행되는 주식수도 늘어날텐데, 늘어날때마다 기존에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1,000주에 늘어난만큼의 10%를 지속적으로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질문을 정리드리자면,스톡옵션을 부여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발행된 주식수의 10%만 주면 끝인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직근로자 주휴수당계산문의 드립니다.주말27시간 근무를 하였고 회사에서는 평일에 176X9.000= 1,584,000원 주말27X10.000=270,000원 합1,854,000원 지급해주었는데이럴경우 주휴수당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주말은 1.5배로 계산해서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알바는 주말상관없이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는건지정확한 계산법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