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물건 재물손괴 합의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렌탈 킥보드를 파손시켰습니다.
해당 기체는 수리가 불가능하여 폐기하였습니다.
킥보드 대여업체는 1500대를 보유중입니다.
기업정보열람으로 확인 가능한 기업 매출 : 월 2~3억 발생
현재 보유 킥보드 대수 1500대로 알려짐 (파손으로 인한 휴차 제외)
기체 1개당 한 달 평균 공헌이익 133,400원~200,000원으로 추정
제가 대여는 하지 않았구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보행자 도로에 다른 대여자가 대여시간이 끝나서 그대로 길 위에 놓고 간 걸 주취 상태에서 길막는다고 들어서 옆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고의성은 있어서 처벌은 피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현재 반성중이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고 싶습니다.
합의보상금 질문입니다.
상대방은 신차 가격 115만원+ 15시간x9000원x70일
으로 약 1000만원을 요구중입니다.
70일은 신차가 오는 기간이랍니다.
하지만 해당 기체는 제조사 국내 공식 홈페이지에서 상시판매중이며 제조사에서 해당 기체를 구매해와서 Iot 인터넷 장비를 부착하는게 전부입니다.
제 계산입니다.
기체 중고가격 60만원 + iot 인터넷 기기 6~10만원 +
휴차료
1. 41,700원 x 0.3 x 10 = 125,100원
2. 15,200원 x 10 = 152,000원
한국자동차보상센터 관련 규정 - 대차를 하지 않은 경우 - 비사업용일 경우 휴차료의 30%, 사업용일 경우 휴차료의 전액, 단 중형승용차급의 최저요금 30%한도
[참고] [ 휴차료 일람표(이륜차) ] - 2016-09-01 17:23:00 / http://www.car-119.com/board/view/board1/206
경형(50cc 미만) : 1일 15,200원
소형(50cc 이상 ~ 100cc 이하) : 1일 15,980원
중형(100cc 초과 ~ 260cc 이하) : 1일 29,350원
대형(260cc 초과) : 1cc당 70원
상대방이 너무 큰 금액을 요구하여 상대방의 합의 의지가 없다면 처벌받고 그냥 민사로 보상해주려고 합니다.
20대 남자이며 초범이고 범죄기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대응 하는것이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이 과도하여 질문자분이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경우 합의시에 비해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또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질문자분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위 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대해 다투며 항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