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물건 재물손괴 합의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렌탈 킥보드를 파손시켰습니다.

해당 기체는 수리가 불가능하여 폐기하였습니다.

킥보드 대여업체는 1500대를 보유중입니다.

기업정보열람으로 확인 가능한 기업 매출 : 월 2~3억 발생

현재 보유 킥보드 대수 1500대로 알려짐 (파손으로 인한 휴차 제외)

기체 1개당 한 달 평균 공헌이익 133,400원~200,000원으로 추정

제가 대여는 하지 않았구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보행자 도로에 다른 대여자가 대여시간이 끝나서 그대로 길 위에 놓고 간 걸 주취 상태에서 길막는다고 들어서 옆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고의성은 있어서 처벌은 피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현재 반성중이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고 싶습니다.

합의보상금 질문입니다.

상대방은 신차 가격 115만원+ 15시간x9000원x70일

으로 약 1000만원을 요구중입니다.

70일은 신차가 오는 기간이랍니다.

하지만 해당 기체는 제조사 국내 공식 홈페이지에서 상시판매중이며 제조사에서 해당 기체를 구매해와서 Iot 인터넷 장비를 부착하는게 전부입니다.

제 계산입니다.

기체 중고가격 60만원 + iot 인터넷 기기 6~10만원 +

휴차료

1. 41,700원 x 0.3 x 10 = 125,100원

2. 15,200원 x 10 = 152,000원

한국자동차보상센터 관련 규정 - 대차를 하지 않은 경우 - 비사업용일 경우 휴차료의 30%, 사업용일 경우 휴차료의 전액, 단 중형승용차급의 최저요금 30%한도

[참고] [ 휴차료 일람표(이륜차) ] - 2016-09-01 17:23:00 / http://www.car-119.com/board/view/board1/206

경형(50cc 미만) : 1일 15,200원

소형(50cc 이상 ~ 100cc 이하) : 1일 15,980원

중형(100cc 초과 ~ 260cc 이하) : 1일 29,350원

대형(260cc 초과) : 1cc당 70원

상대방이 너무 큰 금액을 요구하여 상대방의 합의 의지가 없다면 처벌받고 그냥 민사로 보상해주려고 합니다.

20대 남자이며 초범이고 범죄기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대응 하는것이 도움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이 과도하여 질문자분이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경우 합의시에 비해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또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질문자분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위 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대해 다투며 항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