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 궁금해요 도와주세용
9/10일 퇴사 처리예정
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10월에 해주신다고 함
회사다니며 건당 알바로 투잡하고있음(소득세제하고
고용보험 x)
10월에 실업급여 신청예정으로
실업급여 수급시 투잡알바는 9월10일 그만둘예정인데
궁금한게 소득세 3.3%를 연말에 신고하신다는데
1. 실업 수급도중 연말 소득세 신고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될수있는지
2. 10월에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실업급여 신청예정이라
9월10일이 아닌 9월말까지 투잡알바해도 추후
실업급여 수급시 문제없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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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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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 신청전에 투잡을 그만두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됩니다.
신고하셔야 합니다.
2. 네. 9월말까지 알바를 그만두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질문 1에 대하여
10월에 실업급여 신청 이후 알바를 하지 않으므로 연말에 알바 부분에 대해 소득세 신고한다고 해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안전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실업급여 신청시 고용센터 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질문 2에 대하여
10월에 실업급여 신청시에는 실업상태이므로 과거에 알바한 사실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 역시 고용센터 직원에게 문의하여 안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