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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물범50
대견한물범5021.11.14

실업급여신청전 3.3프로떼고알바했는데 어떻게해야될까요?ㅠ

전직장 1년 이상 사대보험을 떼고 다니고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데 주말이랑빨간날 더바쁜곳이고 인수인계하느냐고 .. 결론.

9월30일날 퇴직처리 했음 ->

10월1.2.3.4.7.8.9.10.11.15 이렇게 알바도와주고

3.3 프로 세금만 떼고 10월말에 돈 받고

그이후로는 아예 일안하고

정확히 11월2일날 고용센터 가서 실업급여신청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전이고 3.3 프로 떼는거라 상관없다고 하시는분들도 있고 ㅠ ㅠ 그래서 고용보험센터에 얘기를 해야되는건지..상관없는데 얘기했다가 못받게되는건아닌지 ㅜ ..

괜히얘기안했다가 ㅠㅠ 그러는거아닌지..넘 걱정되요

간략하게 도와주실분 ㅠㅜㅠ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6.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상 근로라면

    취업으로 인정될 소지가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취업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프리랜서 근무 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취업한 것으로 보아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에 보장받는 제도입니다. 3.3%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세금입니다.

    질문자님의 스스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생각되신다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계약서 등 자료를 제출하여 피보험자격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은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일로 소급하여 가입되겠지만, 그 소급가입한 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부담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크게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로하였다면 초과되는 임금에 대해서 실업급여액에서 공제되어 지급될 것으로 보여지나, 질문자님께서 아르바이트를 하여 3.3%공제 후 임금을 지급받으셨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직장에서 180일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상태에서 몇일 프리랜서로 일을 하였다고 하여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문제가 되지는 않을걸로 보이지만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시 이야기는 해주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 받는 도중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실업급여 신청 전이라면 일을 했다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