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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은신라면
말그대로 회사에서 9월30으로 계약종료되어서
실업급여 받을수있다고하엿는데요 혹 저관두고 9월30까지 인원을못채울경우 좀도와달라그럴시
이럴때도 실업수당받을수잇나요?나이는30중반이고 세때고190중반급여인데 9시간근무
몇배월받을수잇고 수당은얼마가나올까요
그리고 전직장 이어서 받고싶은데 언제까지 포함되는지도알고싮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가즈아크루즈
일단 실업급여를 받으실 때 추가로 근무를 하시고자 한다면
월급을 다른 방법으로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편법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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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제중
계약기간이 정상적으로 만료되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실제 근무시간 등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퇴사 전 고용센터에 상담해 보세요. 회사에는 이직확인서에 계약기간 만료로 정확히 신고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전 직장 기간 합산 여부도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