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전 당일알바해도 될까요?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10월 20일 퇴사통보를 받고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일 8시간 월~금 근무하여
총 9개월 근무하여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개인사정으로 인해 2개월 뒤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생활비가 필요해서 당일를 하려고 하는데.
고용보험을 떼는 당일알바는 일이 복잡해진다고해서
3.3프로 떼는 당일알바를 찾았는데.
이건 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3%이든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일용직이든 하루 근무한다고 하여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