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그만 둔 후 초단기 고용보험 적용 알바 실업급여

일년 지낸 직장을 자발적으로 그만 둔 후에 일이 찾아지지 않아서 실업급여를 신청할려고 하는데

이틀 고용보험 적용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약 만료로 바로 신청이 가능할까요? 이직하더라고 이틀만 아르바이트를 하는거라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사업장에 취업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2. 최종직장에서 아래 2개 중에 1개를 구비해야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1) 1개월 이상 + 계약직,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가입 후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2) 90일 이상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신고를 하고 근로하다 퇴사하는 경우

    3. 2일 고용보험 가입자는 일용직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가 인정되지 않고 위 2개중에 요건을 구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