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2. 최종직장에서 아래 2개 중에 1개를 구비해야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1) 1개월 이상 + 계약직,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가입 후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2) 90일 이상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신고를 하고 근로하다 퇴사하는 경우
3. 2일 고용보험 가입자는 일용직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가 인정되지 않고 위 2개중에 요건을 구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