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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주식·가상화폐경제Q. 빗썸 이더리움 스테이킹 오류에 대한 보상박탈당한 것에 대해 보상이 가능할까요?1.12 녹음본 있고 1.29에 빗썸측에서도 오류 인정하였습니다.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오늘도 코스피 지수는 상승하며 5,660 기록하고 있는데 6,000까지 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가 있는가요?작년부터 인공지능과 데이터센터 등 반도체 호황으로 대장주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코스피 상승도 이끌고 있습니다. 잠시 조정하는가 싶더니 오늘 2.9% 상승하며 5,660선까지 상승 파워를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6,000까지 상승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가 있는가요?
- 형사법률Q. 지위의 법적 근거: 피의자의 위와 1차2차 업무상 배임 행위 (2014.6.5. ~ 2015.6.30) -영업권을 양수- 2014.6.5 부터 사건 차량(경기 87바1461호)의 기사로서 운행 수익 영업, 배차, 수금, 정산 업무를 독점 수행하며 고소인의 사무 처리자 지위 획득- 그러나 피의자는 2014.6.5~2015.6.30 기간 동안 사건 차량 운행에서 발생한 탁송요금1600만원을 자신의 투카가 운행하여 올린 수익금이라 하며 담당 기사 이종석에게 지급 하였다 하나 해당 금원은 아내 손미숙에게 이체 하였고 개인 보험료등으로 사용하여 1600만원 고소인에게 손실을 입였으며 2015.6.5.부터 2015.6.까지 과대 수수료 청구 하여 54만원 이득 과 사건차량을 운행 하면서 삼성 교보 악사 보험사 미수선비 등의 280만원 금원을 고소인에게 정산하지 않고 임의로 수령·사용하여 민사소송에서 지급 판결 - 또한 실제 비용보다 과다한 수수료를 청구하여 54만 원 추가로 부당 이득 취득- 이로 인해 약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고소인에게 손해를 입힌 전형적 업무상 배임 행위임(형법 제355조 제2항)민사소송에서는 454만원 을 지급하라 판결---이에 피고소인은 2019년 이후 법원에 454만원. 공탁 건 사실이 있고 고소인은 고소 이수 공탁 건 사실을 알게되어 2025년 불송치 이유서 이후 수령 한 사실이 있습니디.피의자는 2014.6.~2015.6.30일까지 1600만원 상당을 거래처로 부터 해당 금원을 피의자 우체국 통장으로 지급받고 아내 손00 통장으로 이체 하고 개인보험료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의자는 민사소송및 2016.20.19년 형사 사건 사기 및 횡령 사건에서는 1600만원 해당 금원이 피의자 자신의 투카로 운행 하여 올린 수익이라 고소인과 결산 할 이유가 없다 고 진술 하였으나 2016년 이후 피의자가 민사법원등 형사사건에 투카 운전원 이00의 확인서를 제출 하였으나 해당 이00. 확인서에는 배차는 피의자에게 해당 운행료 지급은 고소인으로 부터 지급 받았다 하나 1600만원에 대해 피의자 우체국 통장을 확인하여보니 거래처로 부터 지급 받은 1600만원은. 고소인이사 이종석에게 지급된 사실이 없습니다 타인의 사무를 관리한자 입장에서 고의로 불법 영득에 2차 업무상 배임 행위 (2015.7 이후)- 2015.6.29 사건차량 매각으로 도급계약 종료되었으나, 피고소인이 고소인으로 부터 500개업체를 이전 하는 조건 으로 권리금1000만원 대가로 양수한 약 500개 거래처에 대한 영업관리·배차·수금 업무 사무관리자 지위는 계속 유지됨- 2015.7경 피의자는 "대표번호를 피의자 개인 전화로 변경"하는 문자를 거래처 500군데에 발송- 거래처 운송 요청을 고소인에게 보고하지 않고 제3자(이0희, 윤0섭 등)에게 배차 및 운행하게 하고, 그 대가 금원을 수령- 일감 제공 대가로 이백희로부터 300만 원, 윤0섭으로부터 500만 원을 추가 수령- 권리금으로 형성된 거래처 영업망을 사실상 통제·처분해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 취득을 도모, 고소인에게 영업상 손해 발생- 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거래처 관리 권한은 단순한 차량 운행 도급계약이 아닌, 고소인으로부터 권리금 지급을 원인으로 영업권 자체를 양수한 데에서 발생한 별도의 사무처리 의무에 기초한 것입니다.따라서 차량 운행에 관한 도급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거래처 영업망의 관리·보존 및 고소인에게 귀속될 이익을 침해하지 말아야 할 신임관계상 의무는 여전히 존속하며, 피의자는 계속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맞는 건가요?경찰은 불송치결정을 고소인이 이의신청하여 보완수사 결정이 난. 상태 입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과거 허리 치료 이력(기왕증)이 있으나, 업무 중 사고로 인한 '급성 디스크 파열' 산재 승인 가능성 문의1. 재해 발생 경위• 일시: 2026년 1월 29일 오전 9시 20분경• 상황: 의약품 창고에서 허리를 숙여 작업하던 중, 옆에 있던 전무님이 실수로 떨어뜨린 중량물 박스(약 10kg 이상)에 등과 허리 부위를 강하게 타격당했습니다. 사고 직후 강한 통증을 느꼈으며, 동료와 상급자도 사고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2분 후 여자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한 기록도 있습니다. 2. 사고 직후 의료 경과 • 1월 30일 MRI 촬영→ 요추 5번(L5) 디스크 파열 및 신경 완전 압박 소견 • 이후 통증 악화, 다리 방사통 및 마비 증상 발생 • 2월 6일, 2월 9일 타 병원 재진→ 외상성 디스크 파열로 수술 필요 소견 • 현재는 신세계서울병원에서 수술 완료• 과거 이력: 과거 건강보험 기록상 허리 치료 이력이 꽤 많이 있으나, 이는 단순 염좌 및 근육통 수준이었습니다.• 결정적 증거: 사고 이전인 2024년 6월 5일 촬영한 MRI에서는 단순 퇴행성 소견만 보였으나, 사고 직후 촬영한 MRI에서는 외상에 의한 디스크 파열 및 신경 압박이 확인되었습니다.• 주치의 진단: 수술을 집도한 '신세계서울병원' 주치의는 외상에 의한 파열 소견을 주셨고, '나누리병원' 전문의 또한 외상 기여도 50%의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내린 상황입니다.3. 현재 상황• 사고 후 마비 증상 및 방사통 악화로 수술을 받았으며,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을 권유받아 현재 퇴사 상태입니다.• 수술 병원을 통해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산재 신청을 완료하고 현재 공단의 검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질문)1. 과거 건강보험 치료기록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이번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을까요?2. 2024년 MRI상 단순 퇴행성만 있고,사고 직후 MRI에서 외상성 파열 및 신경 압박이 명확한 경우 산재 승인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3. 주치의 소견서상 *'외상성 파열'*이 명시되어 있고 *외상 기여도가 50%*로 인정된 경우, 기왕증이 일부 기여했더라도 산재 승인에는 문제가 없을까요?4. 기왕증이 일부 인정되더라도“외상 기여도 50%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 부분 승인 형태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은지 궁금합니다.5. 회사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와 부인하는 경우에 따라 산재 승인 속도나 승인 확률에 차이가 큰지 궁금합니다.6.회사가 “기왕증 악화”라고 주장할 경우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아니면 근로복지공단 이 의료자료 중심으로 독립적으로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7. 저는 해당 회사로부터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습니다.공단에서 근로계약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회사로부터 교부받지 못했다”고 진술하면 되는지,아니면 별도로 내용증명 등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태가 산재 승인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8. 기왕증이 50% 정도 기여했다고 인정되어도, 치료비(수술비) 및 휴업급여는 감액 없이 100% 지급되는 것이 맞나요?9.제 현재 자료(MRI, 수술기록, 진료기록 등) 기준으로산재 승인 가능성은 몇 % 정도로 보시는지 현실적으로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와 비슷한 사례들의 승인율이 궁금합니다.10. "공단에서는 보통 퇴행성을 이유로 불승인을 때리기도 한다는데, 저는 1년 8개월 전의 '정상(퇴행성만 있음)' MRI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 사고의 급격한 악화(파열)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1. 나누리병원 진단서에 외상 기여도가 50%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휴업급여나 수술비 자체가 50% 깎여서 나오는지, 아니면 나중에 받을 장해급여에서만 차감되는 것인지 정확한 법적 기준이 궁금합니다."12. 외상 디스크 파열로 수술까지 한 경우 일반적으로 승인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이고 제 경우가 “기왕증 악화”로 판단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13. 회사가 사고를 부인할 경우 승인 확률이 실제로 얼마나 떨어질 수 있는지 만약 사고를 인정하면 승인속도가 얼마나 빨라지는지 궁금합니다.14. 조사관 통화 시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은 무엇일까요?15. 공단 조사 전에 제가 미리 준비해야 할 자료는 무엇일까요?16. 신경차단술 등 기존 치료 기록이 “원래 아팠던 사람”으로 해석되어 불승인 될 확률이 높을까요. 저는 2026년 1월 19일 입사하여1월 29일 업무 중 사고를 당했고, 2월 5일 권고사직으로 퇴사했습니다.이 경우 휴업급여 산정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1️⃣ 입사 후 10일 만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평균임금은 실제 근무기간 임금 기준(일할 계산) 으로 산정되는지,아니면 근로계약서상 월급 230만원 기준으로 산정되는지요?2️⃣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평균임금 산정 시 “통상임금 보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3️⃣ 2월 5일 퇴사했는데산재 승인 시 휴업급여는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지?4️⃣ 퇴사 후 치료 중인 경우에도요양기간 전체에 대해 휴업급여가 계속 지급되는지?5️⃣ 평균임금 산정 시식대(고정 지급, 전 직원 동일 지급)는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지?6️⃣ 만약 공단이 평균임금을 낮게 산정할 경우이의신청이나 정정 요구가 가능한지?현재 자료(MRI 비교자료, 수술기록, 전문의 소견 등)를 종합했을 때 산재 승인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그리고 회사가 부인할 경우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기왕증이 일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번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 그리고 승인 전략에 대해 현실적인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사고경위서도 함께 첨부하니 검토 후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역사학문Q. 중국 진나라나 수나라와 일본제국의 공통점세운이후 겨우 15년밖에 가지 못하고 멸망한 진나라나 수백년동안의 위진남북조 시대를 끝내고 다시 통일제국을 세운지 겨우 29년만에 망한 수나라처럼 일본이 1895년도에 대만을 병합한지 겨우 50년, 1910년도에 조선을 병합해서 식민지로 만든지 겨우 35년만에 무리한 전쟁으로 멸망했으니 일본의 대만통치는 겨우 50년, 일본의 조선통치는 1910년도에 조선을 병합한 직접통치 기간으로는 35년, 1905년도에 을사조약으로 조선을 보호국으로 만든 내정간섭 기간까지 전부다 합쳐도 40년밖에 안되었으니 인도를 89년동안 식민지배하고 300년동안이나 제국을 유지했던 대영제국이나 소수민족으로 청나라를 세워서 중국전체를 250년이상 지배했던 만주족들에 비해서 진나라나 수나라처럼 자신들 스스로 기회를 만들고 그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스스로 성공을 거두는 능력은 있어도 그렇게 거둔 성공을 오랫동안 유지할 능력은 없었다는 점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 산부인과의료상담Q. 배란일로부터 7일 전에 질내사정을 하면 임신 확률이 어떻게 되나요배란일이 2/11이라고 했을때, 2/4에 질내사정을 하면 임신 확률이 어떻게 되나요? 2/9엔 끈적하고 탁한 점액, 그리고 미끌미끌한 배란점액이 2/10부터 나왔다고 가정할때요
- 내과의료상담Q. 백혈병일가봐 너무 무서워요 좀 봐주세요..헤마토크릿 42.4 적혈구 4.65 백혈구 8.9 혈소판 386 호중구 69.4 림프구 29.5정도였는데오늘 검사에서는 빈혈 13.1 헤마토크릿 38.6 적혈구 4.3 백혈구 10.3 혈소판 460 호중구 62 림프구 30.7 정도예요..수치 뱐화가 너무 심하고 적혈구는 할때마다 약간씩 감소했어요.. 어제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오른쪽만 유독 체온이 37.7정도 나왔구요 왼쪽은 같은 시간대에 37.0이엿는데 오른쪽만 저렇게 높게ㅜ나왓엇어요..근데 또 늦은시간되니까 정상 되더니 오늘은 튀는 숫자가 없엇어요 제가 불안이 심하다보니..알바갈때 주머니에 체온계를 들고 가서 측정했었거든요…체온계 보관방법이 잘못되어서 그럴수도잇나요 ? 어제 몸이 힘들거나 오한 이런 건 전혀없엇거든요..몰랏는데 혈소판 수치가 너무 높아도 안좋다고 하더라구요.. 혈소판 높은 건 사시루신경 안쓰이는데 백혈구가 갑자기 저렇게 튀어서 너무 불안하구요 빈혈수치도.. 4일전이랑 오늘 둘 다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검사햇는데 저렇게ㅜ차이나서 무서워요.. 재검사해봐여겟죠..? 몸에 증상들이 다 나타나는데 ㅠㅠㅠㅠㅠ검사지들 보니까 4일 간격으로 피검사 하고잇네요.. 2.10일 말초혈액도말 정상이엿습니다..
- 성범죄법률Q. 아청법과 통매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간간히 채팅어플을 즐기고 있는 사람입니다프사가 망사에 가슴은 가려진 사진이었고나이는 84살로 되어있었습니다그래서 저는“헉 안녕하세요! 84년생이신가요?““기다릴래요ㅠㅠ““저는 연애 중인 29살입니다““너무해요“이렇게 연락을 보냈었고답이 없자 대화방을 나갔습니다그 이후 그사람 상태메세지가 08로 바뀌더라구요.. 저는 절대 미성년자와 대화하지는 않습니다위 내용으로 인해 제가 통매음이나 아청 관련해서 저촉되는 행동인가여..
- 산부인과의료상담Q. 임신 확률 얼마나 되나요 도와주세요..2/4 관계, 콘돔 끼고 했는데 중간에 빠진것같음(이유- 사정하고 난 후 보니 콘돔은 질 안에 껴서 걸려있는것도 아닌 아닌 질 입구에 간신히 붙어있었고, 정액 한방울이 엉덩이에 묻어있었음. 아마 그 한방울이 사정할때 처음 나온 정액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정액은 등에다가 사정되어있는걸 확인했음)2/9 대변 보고 난 후 탁하고 끈적한 점액 첫 발견2/10 아무 점액 없었음2/11 낮 1시경 가만히 있다가 맑고 미끌거리는 점액 한번 나옴2/12 낮 1시 20분경 가만 있다가 맑고 젤리같은 점액 나옴2/12에서 2/13 넘어가는 새벽 12시 30분경 화장실 갔더니 미끌거리고 투명한 점액이 많이 나옴, 후에 화장실 나오니 배가 콕콕 찌르듯 아팠음2/13 저녁 가슴이 아주 약하게 아파지기 시작2/14 가슴 확실히 민감해짐배란일이 2/12~ 2/13 사이로 추정되는데 맞나요?2/4에 콘돔 끼고 관계하다가 마지막에 빠진것같아 너무 불안한데 임신 가능성이 큰가요 제발 도와주세요
- 생활꿀팁생활Q. 우리나라 복지에 대해서 쫌 아시는분 ?만 28세(현재 만 29)에 희귀병 진단 받았는대희귀병때문에 일을 할수가 없어서 퇴사하고 집에서 간병을 하고있어요집도 60/58이고 본가로 들어가기엔 따로산지 3년이 넘었고 들어간다한들 병원이 너무 멀어져 나와살고있습니다.일을 하지못하는 상황에 대출 월세 보험료등 많이 나가요 그래서 수급자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만 30세 미만은 월 120만원 이상의 수입이 꾸준히 있어야 수급자 신청을 할수있다는대 일할수없는 상황이라대출밖에 답이 없는걸까요 ?저같은사람은 어떻게 해야 복지혜택을 받을수있을까요 ?만 30세 미만이라 환자자구에 부모님이 필수로 포함이 되서 재난적의료비지원도 못받는 상황이에요 만 30세 미만은 죽을병 걸려도 일을 해야하는건지 답답합니다. 이번에 대학생활자금으로 대출 받아보려고 대학에 진학했어요 200만원으로는 6개월을 살수가 없어 막막하네요혹시 복지에 어느정도 알고 계신분들 제가 받을수있을만한 복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찾고는 있지만.. 찾기가 쉽지않네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