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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무당벌레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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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이더리움 스테이킹 오류에 대한 보상

안녕하세요 도움 구할 곳이 없어 질문 드립니다....

제가 25.12.28 이더리움 고정형 스테이킹 신청하였습니다. (대략 4400만원)

그런데 빗썸 오류로 1.9정도에 스테이킹 완료라고 표시가 되어야 하는데 표시 오류로 1.25에 완료라고 표시되었습니다.

빗썸은 이에 밀린 스테이킹 보상과 그에 대한 사과로 3개월 거래무료수수료쿠폰을 지급했습니다.

저는 1.3 과 1.12에 스테이킹 취소를 원해 고객센터에 문의했습니다.

1.3은 실제로 대기기간이라 그렇다 치는데 1.12이면 이미 스테이킹 대기가 아니라 완료가 된 시점이고 이때 스테이킹 대기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 빗썸 측에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1.12 빗썸 고객센터는 고객 화면 그대로라고 말만 하며 스테이킹에 대해 제대로 확인도 안해주고 방치하였고 녹음본도 가지고 있습니다.

1.12에라도 오류 확인 후 완료조치 되었으면 언스테이킹 바로 신청해서 1.22에 매도가 가능했습니다.

오류로 인해 스테이킹 완료가 1.25로 미뤄졌고

이때 바로 취소했어도 2.7에 매도가 가능한데

1.22~2.7까지 이더리움 가격은 크게 하락하여 1800만원 정도 손실을 보았습니다.

하락분만큼은 어렵다라도 제가 매도 선택권을 박탈당한 것에 대해 보상이 가능할까요?

1.12 녹음본 있고 1.29에 빗썸측에서도 오류 인정하였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현재 경제전문가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1월 12일 스테이킹 완료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고, 오류로 1월 25일로 늦춰지면서 1월 22일부터 2월 7일까지 매도가 지연되어 약 18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빗썸에서 오류를 인정했고, 3개월 거래 무료 수수료 쿠폰을 보상으로 받으셨으나, 매도 기회를 박탈당한 점에 대해 추가적인 손실 보상이 가능한지에 대해 법적·실무적으로 보면, 거래소가 시스템 오류를 인정하고 기본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는 많지만, 투자자가 특정 시점에 매도를 하지 못해 발생한 시세 차익 손실 전액을 보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편입니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는 시세 변동성이 크고, 거래 시점 선택은 투자자의 책임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월 12일 오류 상태를 녹음으로 증명하고, 빗썸 측에서도 오류를 인정한 점은 분명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어, 민원 접수 및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원에 피해 구제 신청할 때 유리합니다.

    따라서 우선 빗썸 사용자센터 및 공식 민원 절차에 이 사안과 녹음본, 오류 인정 자료를 제출하시면서 손실 보상의 추가 요구를 강력히 하시는 것이 좋고, 필요 시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길 권합니다. 완전한 손실 보상 대신 일정 금액 및 서비스 보상 확대, 보상 정책 개선 요구 등이 현실적인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스테이킹으로 인한 보상이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이는 누군가 보상이 되냐 아니냐를 정해줄 순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고객센터에 항의하고

    분명 빗썸의 오류라는 것을 기반으로

    보상을 요구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거래소의 명백한 시스템 오류와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일부 배상 협의는 가능하나 시세 하락분 전액 보상은 쉽지 않습니다. 녹취, 공지, 오류 인정 기록을 근거로 분쟁조정 신청을 검토할 수는 있으나 전액 배상은 민사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