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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보상액 기준을 어떻게 정하나요? 그 시간에 매수/매도 못한 내용을 기준으로 개인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지난 2일 밤 100분 가량 시스템 오류로 거래가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고,

빗썸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긴급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이번 긴급 점검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전액 보상해 드리겠다"고 밝혔는데요.

피해 보상액 기준을 어떻게 정하나요?

그 시간에 매수/매도 못한 내용을 기준으로 개인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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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피해 보상액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타깝지만 이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나 그런 것이 없기에

    철저하게 빗썸 측에서 제시되는 방법으로

    산정이 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보유하지 않은 가상자산에 대해서 개인보상 청구는 못합니다. 예를들어서 원화만 있고 그 시간에 매수/매도를 못했다고 하는것은 실질적으로 피해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이로 인해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는게 전혀 입증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투자기회상실에 대한 내용이고 이런 예상으로 수익기반으로 한건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며 실제 내가 보유한 코인에 대해서 매도를 그시점에 할려고 했는데 못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주문내역과 손실 증빙 자료를 투자자께서 직접 증빙 제출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거래소도 이것을 심사하고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명백하게 스스로 입증해야합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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