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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재산 보험보험Q.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 유무를 알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어머니가 제가(제가 계약한)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곳에 전기세를 아낀다고 펌프스위치를 껐다가창고가 물에 잠겨서 박스와 물건들이 물에 잠겨버렸습니다어머니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라는것을 가입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어머니가 보험보상 신청을 했는데요보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처음에는 가족이라서 안된다고 하다가어머니와 저는 등본상 따로 기재되어 보험약관상 가족의 범위가 아니란걸 알게되어 보험보상이 진행되나 싶었는데이제는 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간점, 재활용 깡통을 창고 입구 계단에 올려놓은점 (원래 창고 입구에다가 지인들이 놓는걸로 아는데 보험회사가 조사 나왔을때 누가가져갈까봐 잠시 안에 넣어놨다고 합니다)을 근거로 어머니가 법적으로 창고관리자가 된다면서 안된다고 하네요저는 어머니한테 창고 관리를 맡긴적도, 열쇠를 건네준 적도 없습니다보험회사가 말하는게 정상인지, 보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저축성 보험보험Q. 가족일상생활책임보험에 집 소유자가 아니면 거주 주택정보를 넣을수 없나요?저는 한국나이 30살이고 부모님명의의 집에 같이 살고있습니다.보험가입하면서 특약으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넣었는데제 증권의 피보험자 주택정보에 현재 제가 살고있는 어머니 소유의 집 주소를 넣을수 없다고합니다.(제가 소유하거나 임대? 임차?한 집이 아니라서..)이게 맞는건가요?찾아보니 한집에 같이 살고있는 동거친족들이 여러명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놓으면 비례로 적용받아서 전체 보장 보험료는 1억 고정이더라도, 자기부담금은 줄어들수 있다고해서요
- 재산 보험보험Q. 누수관련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청구 가능할까요?집 보일러 온수 배관이 터져서 그런거더라고요. 수리를 했는데 아래층이 집이 아니라서 그 당시는 보험처리안되는줄 알고 보험처리 없이 지나갔는데이번에 다른분이 비슷한 상황인데 보험처리 한거 같아서 저도 가능한지 궁금해서요.빌라의 공용부분 천장이 그 당시 센거면메리츠화재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에 가입되어 있는데보험 청구가 가능할까요?6개월이 지났지만 그 당시 사진은 가지고 있습니다. (청구 가능하다고 하면 그당시 수리해준 설비 업자분께 견적서나 소견서 되는지 물어볼 생각입니다)제집 수리한 부분은 안되지만 누수탐지비용등은 청구되는것 같던데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있을까요?
- 상해 보험보험Q. 일렉기타 파손 적절한 배상 금액5월부터 선물받아 80만 원 상당의 가격으로 전해들었는데 가격을 80만원이라고 하는 가정하에, 어떤 책임과 절차상에 제가 물어내야 하는 합리적인 액수가 얼마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경우에 일반적인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상에서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의 기타를 새로 구입해 변상할 때, 제가 납부해야 할 부담금도 얼마일지 계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저축성 보험보험Q. 식당에서 화상을 당했어요 (식당손님때문에 다침)일일히 연락하고 하는 부분도 좀 불편하더라구요. 가해자한테 물어보니 상해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약정이 들어있는 보험이 본인이나 가족중에는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그냥 저는 이렇게 계속 개인적으로 치료비만 받으면 되는건지.. 치료가 언제 끝날 줄 알고 계속 연락을 해야되는지? 치료비 외로 보상비를 받을 수 없는건지 .. 어떤 과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집을 매도하게 되었는데, 매도하고 한달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매수인으로부터 누수가 발견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매수인에게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누수관련 수리비용을 지급해줄 예정입니다만, 이와 관련하여 제가 가입한 보험 중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관련하여, 보험약관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1. (보험금의 지급사유)아래의 "열거한 사고"(대인/대물 배상 책임)에 대해 보상함① 피보험자가 살고있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② 피보험자의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3.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②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저는 보험사에 위 1. ② 에 해당함을 전제로, 보험금 청구를 하였는데, 보험사는 1. ①이 적용된다는 전제로 제가 매도한 집에 거주하고 있지 않으니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제가 위 1. ② 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청구소송을 했을 때 승소가능성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 재산 보험보험Q.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족 휴대폰 파손도 보상해주나요?어머니께서 실수로 제 폰을 떨궈 액정이 깨졌는데 보험 보상이 될까요?보험은 어머니께서 드셨고 저는 독립을 하고 자취를 해서 세대는 분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약관을 보니 세대를 분리하는 친족은 보장이 가능하다 되어있는데 피보험자 기준에 독립성이 없는 미혼자녀? 이렇게 되어있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재산 보험보험Q.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 한도가 있나요?불어서 곰팡이가 나오고 일부 가전제품들고 침수가 된 상황이거든요.피해규모가 최소 1천만원 이상이 발생할거 같은데, 일반적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한도와 보장범위가 궁금합니다.
- 재산 보험보험Q.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이 안되나요?안녕하세요어머니가 제가(제가 계약한)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곳에 전기세를 아낀다고 펌프스위치를 껐다가 창고가 물에 잠겨서 박스와 물건들이 물에 잠겨버렸습니다(창고는 어머니집 앞에있습니다)어머니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라는것을 가입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어머니가 보험보상 신청을 했는데요처음에는 가족이라서 안된다고 하다가 어머니와 저는 등본상 따로 기재되어 보험약관상 가족의 범위가 아니란걸 알게되어 보험보상이 진행되나 싶었는데이제는 어머니가 열려있는 창고에 들어간점, 재활용 깡통을 창고 입구 계단에 올려놓은점 (원래 창고 입구에다가 지인들이 놓는걸로 아는데 보험회사가 조사 나왔을때 누가가져갈까봐 잠시 안에 넣어놨다고 합니다) 을 근거로 어머니가 법적으로 창고관리자가 된다면서 안된다고 하네요저는 어머니한테 창고 관리를 맡긴적도, 열쇠를 건네준 적도 없습니다어떻게 어머니가 갑자기 창고관리자로 둔갑을 할수 있는지 모르겠고 보험회사가 하는말이 정상인지 궁금합니다
- 의료 보험보험Q.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한 사람의 개가 다른개한테 물려 발생한 치료비도 보상이 가능한가요?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견주의 개가 다른개에게 물려서 발생한 치료비도이 특약에서 보상이 가능한가요?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개의 치료비요 타인의 개가 아니라 내 개가 다친 것도 보상이 되는가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