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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직확인서 관련문의 드립니다. ㅜㅜA이전 회사 (평택)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이 어렵다고 합니다.거절은 아니고 실무적으로 EDI나 이런부분이 어려워서 고용센터 담당자가 전화해서 요청하면 담당자에게 양식받아 수기로 작성해서 메일이나 팩스로 접수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현재 B회사(충주) 퇴사전입니다.B회사 퇴사전에 A회사 이직확인서는 발급받고싶습니다. 추후 실업급여 신청시 A회사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고용보험기간이 길어서요)그럼 A회사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해서 위와같은 상황을 설명하고 고용센터에서 >A회사로 이직확인서 접수방법설명하여 접수가 가능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의합니다 ㅠ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21년도에 4년 정도 근무하고 개인사정으로 퇴사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절 예뻐하시던 팀장님께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해주겠다 하셨습니다.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등 다 마무리 되었으니 실업급여 신청하면 된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마지막 실업급여 신청일은 2021/11/28일 입니다.그런데 노동청?에서 전화가 와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ㅠ 검색해보니 과태료가 5배까지 낼 수 도 있다고 하네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소시효는 5년인데 실업급여 반환받을 권리는 3년 이라던데 이 법이 맞나요?맞다면 2024년 11월 28일 이전에 반환요구 하면 분납으로 낸다고 하고 낸 후 28일 이후에는 안내도 되나요?제가 어떻게 대처하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지 제발 알려주세요…… 이런일이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고 무섭습니다 ㅠ
- 근로계약고용·노동Q. 사업주 이직확인서정정신청서 관련문의드립니다문제가 되어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쪽에는 정정하여 개인사정퇴사로 잘처리 되었습니다. 헌데 고용복지센터 측에서 이직확인서 정정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사유는 솔직하게 말못하고 세무사 전달과정에서 오인으로 잘못신고 되었다고 하라고 하서 하였는데 세무사 측에서 내가 잘못전달하여 잘못신고 된거로 할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과태료 부가대상이 될까요? 과태료가 상당히 커서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 문의 드립니다.다른방법으로 재취업시키면 이직신청서정정을 할필요가 없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직확인서의 소정근로시간 계산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이직확인서 소정근로시간 계산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년 계약직이며 근로계약서에는 월~금 09:00 - 18:00, 휴게시간(12:00~13:00), 1일 8시간, 주 40시간 이내에서 업무시간으로 한다.근로계약서는 최초작성 후 변경된것은 없습니다.업무특성상 중간에 일 8시간근무가 일4시간 근무로 변경될 수 있어서 아래와 같이 근무했습니다.25년 4월 근무일 중 절반 8시간 근무, 절반 4시간 근무25년 5월 근무일 중 전체 4시간 근무25년 6월 근무일 중 전체 8시간 근무이후 7월~12월까지 육아휴직을 하고 계약이 만료가 되었습니다.이경우 이직확인서에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할때 어떤방식으로 계산이 되어야할까요?1. 근로계약서상 적혀있는 8시간2. 3개월 평균 근로시간3. 이직일 전 4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유급근로시간)/ 28
- 근로계약고용·노동Q. 1달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근로계약서 미교부, 사대보험 미가입)[현재 상황]1. 1달 계약직 근무(월 209시간 근무)2. 근로계약서 - 근무 시작 2주 지나서 온라인으로 작성 → 회사에서 서명 붙여서 주신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받지 못함- 당시 내용 확인 차 캡쳐해놨던 근로계약서만 가지고 있음(회사명, 근로자 이름은 써있으나 서명 없음)- 계약서 상 사대보험에 관한 내용이 없어서 말씀드렸으나, 지금까지 근무했던 계약직 직원 다 사대보험 가입했다며 넘어감3. 사대보험, 이직확인서- 사대보험 가입(알바 공고 상 확인 가능), 이직확인서 발급(면접 시 확인) 조건으로 근무 시작- 1달 근무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까지 사대보험 가입되지 않음-------------------------------------------------------------------------------------------------------------[질문]Q1. 근로 시작 전 조건과 달리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고, 사대보험 미가입,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주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이 경우에도 다른 방법을 통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현재 1달 근무가 거의 끝나가고 있고, 근무 끝나자마자 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는 상황이 생길까봐 너무 걱정이 됩니다. Q2. 피보험자격청구를 하게 되면 서류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근로계약서도 못 받았고, 급여일도 퇴사 이후 10일 후에 지급받게 되어 당장의 서류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를 대체 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까요? 근무 스케쥴표와 메신저를 통해 근무했던 이력도 증빙서류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일이 힘들어 사직하려다가 몇달만 더 일하면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서를 써주겠다고 하여 일했는데, 자진퇴사로 신고한 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 하작년 12월에 1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상점에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힘들고 업무에 강도가 높아 올해 3월에 일을 관두고 싶다 하였고 이직 할 곳도 구해놓았다고 말했습니다.그러자 사장이 6월까지 일을 해주면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서를 내줄테니 그때까지만 일해달라, 이직해서 일하는 것보다 6월까지 하고 나이도 있는데 실업급여 받으면서 좀 쉬는게 어떻겠냐'며 계속 부탁을 하였고, 6월30일까지만 일하는 것으로 구두 합의하고 퇴사하였습니다. 퇴사할 당시, 사장이 사직서를 3가지 버전으로 달라고 하였는데, 저는 아무런 의심없이,퇴사사유를 '자진퇴사', '계약만료', '권고사직'으로 사직서 3장을 준 바 있습니다.그리고 이후 7월 첫째주에 근로복지동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근로자자격상실신고서를 조회해보니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을 상실사유로 신고가 되어 있어 이직확인서도 곧 해주는줄 알았습니다.그런데, 저번주 사장이 제게 전화를 하더니 사장에게 과태료나 다른 지원금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자진퇴사로만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에 반발하였고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하여 문의결과 문제없을 거란 답변만 받았습니다.기다리던중 오늘 사장이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수정하는 근로자내역정정신고서를 낸 것을 확인한 상태입니다.1. 권고사직으 고용보험 상실 및 이직확인서를 약속받고 일한 것인데 사장이 위처럼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상실사유로 신고하였다가 사장 마음대로 '자진퇴사'로 정정해버리는 경우 제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2. 보통 근로계약처럼 1년 계약 하였지만, 3월에 사직의사를 밝혔었고 이에 6월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구두 합의가 된것이면 6월30일에 퇴사한 것은 적어도 계약만료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궁금합니다.3. 이직할 기회도 놓치고, 여러 스트레스를 참아내며 3달을 더 일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조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직확인서 평균임금 계산이 잘못되어 있는거 같은데 계산방법이 어떤게 맞는건가요?92일이니12,157,500 / 92 = 132,146원이 되어야 하는데회사측에서 작성 한 이직확인서에는 평균임금이 108,712원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이에 관련해서 회사측에 문의 해봤더니 아래의 글인실지급 기준인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며 급여 관련 모든 계산과 기준은 총지급액 기준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평균임금 계산시 인센티브는 1년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이런식으로 답변이 왔습니다.인센티브 1년분 총액은 17,505,000 입니다회사측의 계산방법으로 해도 평균임금이기본급 7,500,000 + 인센티브 (1년분 총액 * 0.25) 4,376,250 = 11,876,250 / 92= 129,089 원이 되는데회사측에서 책정한 평균임금 108,712원은 이해가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어떤 계산방식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회사측에서 이직확인서에 작성한 평균임금을 정정해주지 않고 퇴직금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저는 어디에가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실업급여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억울함을 들어주세요ㅠ위한 병가나휴직을 요청하니 다른직원들이 퇴사하고 남은직원이 한명뿐이어서 요청을들어줄수 없다고 했습니다.그러면 질병으로인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서류를 작성해달라고했더니 인수인계를 조금더 해주면 필요한 서류없이 그냥일반 권고사직(code23)으로 처리해줄테니 조금만 도와달라고해 알겠다고했습니다.그래서 인수인계 후 퇴사하였는데 사직서는 사장이 작성하라고하지않아 사직서작성없이 퇴사하였습니다퇴직후 병원진료를 받으면서 이직확인서(권고사직23)으로 발행이되었고 피보험상실신고서도 (권고사직23)으로 발행되었습니다추후 퇴직금산정이잘못되어 사장에게 정정요청을했더니 요청은 들어주되 실업급여는 니가 못받게 처리할 수도 있다고 협박을했습니다.저는 설마하는마음에 고용지원센터에문의해보니 이직확인신청서가 정정되어 개인퇴사로 되어있어 실업급여가 인정안된다고했습니다직장관할고용지원센터 이직확인서 담당자에게 상황을 설명했지만 사장에게 문의해보니 사측이 권고사직으로 잘못올려서 개인퇴사로 정정했다고했습니다저는 고용지원센터 담당자분께 상황을설명했지만 저를 몰아세우며 자기가봐도 개인퇴사인것같다라고 화를내시고 제가 부당하다고하니 사직서가없으면 안된다고했습니다.그래서 녹취와 카카오톡캡쳐본이있다고했지만 그걸론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한숨을쉬면서 대답하셨습니다.사직서는 사장이 안쓰게했는데 사장이담당자에게는 제가 안쓰고갔다라고 거짓증언까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직확인서는 권고사직->개인퇴사로 변경되었는데 어떤서류를 보고서 처리가된거냐고 뭍자 회사측이 바꿀수있다라고만했습니다. 그럼 왜 피보험상실신고는 권고사직->개인퇴사로 왜안바뀌었냐고하니 그건모르겠다고 사측에 문의한후 연락준다고했습니다. 추후 전화가와서 답변하는게 피보험상실신고서도 개인퇴사로 수정하겠다고 했답니다. 오히려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알려준꼴이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제가 정정요구를 할수있는 서류를 알려달라고했더니 있지도않은 사직서만 계속말하며 추후 만약 이직확인서가 정정되었다고해도 부정수급조사실시해서 실업급여환수조취 및 법적처벌을 받을수 있다고하여 나는당당하다 추후 만약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조사하라고하고 통화는 종료했습니다사장은 법인1/법인2/개인사업자를 와이프명의로 운영중이며 저는 법인1에 소속되어 급여를 2개로 나눠받았습니다.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요청했지만 매번 미루었으면 퇴직때까지 작성안했고 설명또한 못들었습니다.퇴직금산정을 급여1로만 산정하여 카카오톡으로 사장에게 정정요구하였으며 입금후에 실업급여 못받게처리하겠다는 협박카톡이있었습니다1. 제가 현재는 이직확인서가 개인퇴사로 정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데 받을수 있다면 어떤방법으로 권고사직이라는걸 처리해야할까요 ㅠ(고용지원센터 담당자는 퇴직서만요구하고 제가가지고있는 녹취.카톡캡쳐는 심사후에 처리된다고만 안내받았으나 안될 수도 있다고함, 굉장히 불친절)2. 사측에서 특별한 서류나 말없이 이직확인서를 권고사직에서 개인퇴사로 수정했는데 사측은 아무이유없이 퇴사이유를 수정할 수 있나요?(이직확인서 확인자에게 물어보니 벌금없이 서류 6장만 다시작성해서 정정요구 처리됨)사측은 벌금없이 정정할 수있나요??3. 2번이 가능하다고하면 저만 피해를 보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정정요구 할 수있나요? 사측과 연락도하기싫고 이직확인서 담당자도 한통속인것같습니다 ㅠ4. 피보험 상실신고서가 변경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정정요구를 하려는데 어떤게 필요한가요? 피보험신고서도 사측의 일방적인말로 수정이가능한가요?5 아픈몸으로 병원비까지내가며 몸을치료하고 구직을하려하는데 이렇게 피해만받은 저는 어디에 이억울함을 풀어야하나요.6.고용지원센터 이직확인서 담당자는 계속해서 사측편만드는것처럼 상담하는데 이직확인서 담당자를 변경할 순없나요?7. 권고사직처리한다는 카톡캡쳐본과 제가 몸아파서 당장 휴직.병가를하면 매장을 운영할 수 없다는 녹취가있는데 그건 아무효력도 없는건가요?30대가장으로써 아픈몸도너무힘들고 아내에게도 정말미안합니다 ㅠㅠ 부디 도움부탁드립니다 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후 인사담당자의 무응답 (퇴직연금, 실업급여)현재 22년 2월 28일 기준으로 사직서를 내고 중소기업을 퇴사한 상태입니다.21년 2월 15일에 입사를 하였고 퇴직연금 가입 및 운용방법 가이드를 퇴사 전 안내를 받았습니다.사업주는 부담금을 연1회 11월에 납부한다고 안내가 되어있었고 퇴직연금 가입자 중 19년 12월 이후 입사자의 경우 21년 12월 부터 운용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퇴사가 일주일 전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에서 퇴직금 현황을 조회하려했으나 회사측에서 가입을 하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았고 제가 회사측에 요청해 22년 2월 24일에 퇴직연금 가입이 되었습니다.Q. 퇴사일 기준으로 회사측에 납입을 요구하려 인사측 담당자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전화는 받지않고 카톡은 읽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때 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게 있을까요?실업급여 관련 질문도 있습니다.퇴사의 사유가 "경상남도 창원으로 전근예정으로 인한 퇴사" 입니다.프로젝트를 현재 서울에서 하고있으나 (거주지도 서울) 경상남도 창원으로 프로젝트 투입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유선상으로 대표님께 안내를 받았습니다.중소기업이다 보니 인사발령장 같은건 없었습니다.다만 이메일로 신규 프로젝트 투입 인원 프로필 작성 요청을 받은게 전부입니다.지역고용센터에 문의를 해보니 1. 인사발령 관련 확인서 2. 등본 3. 검색포탈길찾기 4. 사업장 이전 전, 후 사업자등록증 (존재확인) 네 가지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여 인사측 담당자에게 요청하려니 연락을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이직 확인서 또한 아직 미제출 상태입니다.Q. 이렇게 인사 발령 관련 확인서,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입장인데 응답이 없어 고민입니다.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시 회사측 재연장요청 확인 방법?안녕하세요.1개월 계약 만료후 현재 퇴사 상태입니다.(이전직장 180일 이상 근무 + 3년이내 이직 하여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확인했습니다)다만, 1개월 계약기간 중 회사측의 재연장요청이 없는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제가 근무할 당시,담당 팀장님께서 좀 더 근무해줄 수 없겠냐라고 말씀하셔서 생각 없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인사팀에서 공식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재계약을 요청한것이 아니고제가 근무하는 부서 팀장님이 지나가는 말로?? 부탁처럼?? 하신 말씀인데 이경우도 재연장 요청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한가요?인사팀에 문의한바, 이직확인서는 코드 32번 계약 만료로 처리된다고 하셨었습니다.당초 1개월로 계약한 근로계약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10월 13일~11월12일)제가 궁금한게, 고용노동부에서 어떤 방법으로 회사측 재연장요청 여부를 확인하는건가요?이부분에 대해 아무리 찾아봐도 확인이 불가하여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질문 정리하겠습니다.1. 공식적인 요청(연장계약서 등)이 아닌 구두로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하였고, 거부하였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2. 인사팀 확인 시 이직확인서 32번코드 '계약만료'로 발급 가능함 확인 받음.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3. 고용노동부에서 사측에 재연장요청 여부 확인 방법(수급 신청자에게는 실업급여 수급시 질문서?? 같은걸로 확인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