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인사담당자의 무응답 (퇴직연금, 실업급여)
현재 22년 2월 28일 기준으로 사직서를 내고 중소기업을 퇴사한 상태입니다.
21년 2월 15일에 입사를 하였고 퇴직연금 가입 및 운용방법 가이드를 퇴사 전 안내를 받았습니다.
사업주는 부담금을 연1회 11월에 납부한다고 안내가 되어있었고
퇴직연금 가입자 중 19년 12월 이후 입사자의 경우 21년 12월 부터 운용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퇴사가 일주일 전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에서 퇴직금 현황을 조회하려했으나
회사측에서 가입을 하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았고
제가 회사측에 요청해 22년 2월 24일에 퇴직연금 가입이 되었습니다.
Q. 퇴사일 기준으로 회사측에 납입을 요구하려 인사측 담당자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전화는 받지않고 카톡은 읽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때 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게 있을까요?
실업급여 관련 질문도 있습니다.
퇴사의 사유가 "경상남도 창원으로 전근예정으로 인한 퇴사" 입니다.
프로젝트를 현재 서울에서 하고있으나 (거주지도 서울)
경상남도 창원으로 프로젝트 투입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유선상으로 대표님께 안내를 받았습니다.
중소기업이다 보니 인사발령장 같은건 없었습니다.
다만 이메일로 신규 프로젝트 투입 인원 프로필 작성 요청을 받은게 전부입니다.
지역고용센터에 문의를 해보니 1. 인사발령 관련 확인서 2. 등본 3. 검색포탈길찾기 4. 사업장 이전 전, 후 사업자등록증 (존재확인) 네 가지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여
인사측 담당자에게 요청하려니 연락을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직 확인서 또한 아직 미제출 상태입니다.
Q. 이렇게 인사 발령 관련 확인서,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입장인데 응답이 없어 고민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가 되었다면 퇴직금 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2.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받거나, 고용센터로부터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1차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차 위반시
20만원, 3차 위반시 30만원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 가입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고 고용센터측에 조사를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Q. 퇴사일 기준으로 회사측에 납입을 요구하려 인사측 담당자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전화는 받지않고 카톡은 읽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때 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게 있을까요?
>>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5항). 따라서 이를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Q. 이렇게 인사 발령 관련 확인서,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입장인데 응답이 없어 고민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다시 연락을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사발령 관련 확인서를 발급해주지 못할 이유는 없으므로 이를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는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반드시 신고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퇴사 후 14일이 지났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2. 이직확인서 요청을 서면으로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발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이 절차에 대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①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제1항에 따른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이에 대하여 납입의무 위반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음을 알리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 해당 사업주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