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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4건의 질문
- 저축성 보험보험Q. 보험회사는 어떻게 돈을 버나요?아무리 고객들이 보험회사에 매월 돈을 갖다바치고 그거가지고 이자수익을 얻는다고 하지만...결국 나중에는 보상을 해줘야 할 때가 있지 않나요?월 30000원 x 12 x 30 = 108만원 정도를 고객 한명이 내지만은그런데 보험에서는 막 사망보험금 몇억씩 나오고 그러잖아요...또 만기시에는 돌려주는 보험들도 많구요.그런데도 보험회사 직원은 돈을 굉장히 많이 벌더라구요..어떻게 돈을 버는 거죠????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이런 경우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400점 씨12X새끼가 " 이렇게 말을 해버렸습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신고가 될까요?저기 톡에서 " 이블린이 " 저이고상대방 " 블랙/400/Jg " 입니다이런 경우에 모욕죄 명예훼손등으로고소가 될 수 있나여ㅠ?서로 일체 모르는 사람이고톡방에서 이렇게 일어난 일입니다.술 먹고 화가나서 이렇게 폭언한 건100번 1000번 잘 못된 일 입니다다시 한 번 반성하고 있습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승소 후 판결 금액 부분…..이럴경우 나중에 재청구를 할경우 현재시점에서는 원금 2천만원+ 이자 12% x 2년 240만원 + 소송비용300만원 을 청구할 법적으로 받아내는게 맞는지 궁금해요. 2. 위와같이 계산하는게 맞나요? 대략 2480+300 = 2780만원정도이네요. 3. 만약 원고가 계속갚지않는다면 매년 12% 240만원씩붙는데 원고가 죽을때까지 붙나요? 언제까지인지도 궁금합니다. 추천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법인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시 비과세 근로소득은 어디 기준으로 봐야할까요?3년동안 지급받은 총 급여의 연평균 환산액(비과세 근로소득 제외) x 1/10 x (2015년 10월 15일 이후의 근무기간/12) x 지급률(2배수)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평균 환산액을 계산하려 보니,,임원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는 비과세소득이 연 240만원이고근로소득 원천징수부에는 비과세 소득이 연 600만원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이 중 어떤 비과세 근로소득 기준으로 연평균 환산액을 계산해야할지 막막합니다.ㅜㅜ그리고 22년 9월에 중간 퇴직금 정산 요청하셨으니,,19년 9월 ~ 20년 8월20년 9월 ~ 21년 8월21년 9월 ~ 22년 8월위 3개년치의 총 급여 연평균 환산액을 계산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또한 19년도 이전의 퇴직금 계산은 3배수이고, 20년도 이후 퇴직금 계산은 2배수라는 것을 보았는데이 경우는 정관에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