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80명정도 있고 롤 오픈채팅 톡방 입니다.
상대방이 저에게 먼저 님 관심종자임 ?
약간 이런 식으로 비아냥 먼저 되어서
화가 나서 제가 상대방에게 님
왜 그렇게 태클거나요? 님이 스트레스면 차단하면
되지않냐는 식으로 처음에 말을 하다가
나중가서 제가 화가나서 저렇게
" 팀(오픈채팅 방) 도 못 들어가는 X같은 X신 아니냐? "
" 400점 씨12X새끼가 " 이렇게 말을 해버렸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신고가 될까요?
저기 톡에서 " 이블린이 " 저이고
상대방 " 블랙/400/Jg " 입니다
이런 경우에 모욕죄 명예훼손등으로
고소가 될 수 있나여ㅠ?
서로 일체 모르는 사람이고
톡방에서 이렇게 일어난 일입니다.
술 먹고 화가나서 이렇게 폭언한 건
100번 1000번 잘 못된 일 입니다
다시 한 번 반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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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을 충족시킬만한 사유가 없어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 모두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