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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유머감각있는동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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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에서의 희롱, 법적대응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게임 유저들 몇몇과 오픈채팅방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채팅방에 다른 채팅방 링크가 올라왔고 온라인 지인과 관련이 있어 보여서 그 채팅방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채팅방의 주요 대화는 싸움이었고 시비조로 대화가 오가는 당사자들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한명이 제게 방을 나가라, 왜 들어온거냐는 식으로 퉁명스럽게 대했고 이에 대해 저는 여러명이랑 대화하면 발려서 나가라고 하는거냐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자 그

분께선 ‘다구리‘ 라는 언어를 사용하시며 마치 제가 그 싸움에 가담한 양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당사자들만 이야기 하고 있는데 뭐가 다구리란 거냐 사상이 잘못됐다라고 표현한 뒤 채팅방을 나갔습니다 제가 채팅방을 나간 후 몇 시간 뒤에 게임 채팅으로 그분과 다시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채팅방에 들어온 것 자체가 잘못이다,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난 당황스러웠다, 사과해달라고 말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서 몇 마디 하지도 않았고 누구의 편도 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다구리란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들 끼리 이야기하기 위해 만들어진 채팅방을 왜 1:1채팅으로 만든 것이 아니며 비밀번호를 걸어두지 않았고 링크를 제가 있는 채팅방에 올렸는지 의문입니다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면 그쪽에서 주의를 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제 입장에서 사과할 부분이 존재한다고 느껴지지 않았기에 이해할 수 없다, 사과 못 하겠다라고 전달했습니다 상대방은 제게 원숭이가 사람 말 이해하지 못 한다라는 말을 했고 저와 나눈 채팅을 캡처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그 게임 네이버 카페에 올렸습니다 성인이 15살 상대로 다구리를 한다, 시비를 턴다라고 말이죠 저는 성인이 아닐 뿐더러 제 닉네임도 내용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더른 유저분들의 실명을 언급하고 삼수를 했네 라며 프라이버시를 침해했습니다 저는 제 입장에서만 적었고 타 유저분들의 잘잘못은 잘 모릅니다 대충 패드립, 섹드립을 했다는 것만 전해들었습니다 카페에 글을 올린 분도 패드립, 욕설 등을 사용하였고 증거가 있는 걸로 압니다 네이버 카페에는 자신의 잘못은 다 자르고 올렸습니다 제가 성인은 아니지만 15살 어린분보단 그래도 나이를 더 먹었기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네이버 카페에 글이 올라왔고 그 내용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마 15살 유저분의 친구인 것으로 추정됩니다만(그분도 미성년자일겁니다) 친구분께서는 글에 저의 닉네임을 기재하여 누구의 시녀짓을 한다, 한녀(한국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의 정석이다, 남성유저분들의 랜연녀(랜선에서 연애행위를 하는 여성)이다 라는 표현들로 저를 희롱하였습니다 저는 글의 작성자 두분께 모두 비속어를 사용한적이 없습니다 제가 무슨 이유 때문에 미성년자인 두분께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욕을 먹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성숙한 대처는 무엇이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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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어 특정이 가능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실명과 구체적인 주소 등이 공개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게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다소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설명해주신 부분만으로는 모욕죄나 통신매체 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가능한데 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죄의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대하셨던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