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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신비로운제육볶음

늘신비로운제육볶음

이런 경우 저도 수사대상이 될수도있나요?

제가 참여하던 채팅방에서 관리진과 멤버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직접적인 피해자와 가해자는 제가 속한 채팅방에서 그 사건에 관련해서 심한 욕설을 하며 대화해서 저는 그 대화를 직접적으로 봤지만 저는 그 싸움을 지인에게 대화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고 싸움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발언에 관여하거나 누구 편을 들지 않고 대화를 지켜보다가 비공개 프로필로 바꿔 그 채팅방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싸움에 대해 아무런 대화 내용 및 사진도 없습니다 또한 저는 채팅방의 관리자나 운영진이나 그 사건에 전혀 관련된게 아니라고 인지했고 해당 사건을 지금 대충 알았기때문에, 분쟁을 중재하거나 채팅방 질서를 유지할 책임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싸운분들끼리 법적 싸움으로 번진다면, 단순히 지켜보기만 한 저도 방관죄로 수사나 처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방관죄라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이를 책임져야할 의무가 없어 수사대상이 되거나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없는 죄명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에 관련 법 조항이 있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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