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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24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격주 금요일 휴무자 소정근로시간 계산하기(격주라서..?) = 36시간 *36시간 ÷ 40 x 8 = 7.2시간 (주휴시간)*(36시간 + 7.2시간) x 4.345 = 188시간월소정근로시간 188시간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급여 관련 급한 질문입니다확인했습니다.4. 급여 계산 상으로는45, 000 x 6= 270 ,000 에 주휴를 포함한 급여가 월요일에 주급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계산이지만(18/40) x 8 x 45, 000 = 162,000이 더 가산된 43만 2 천 원 이 월요일에 주급으로 지급되는 게 맞는 지 궁금합니다.5. 회사의 급여 미지급 시 3번 같은 상황 때문에 좀 걸리긴 하지만,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 40시간 근로자가 5일 중 하루를 조퇴했을 경우 주휴수당 문의36시간이 되지 않습니까?질문 1. 그렇다면 그 주 주휴수당도 36/40 x 8 x 시급으로 계산되어 줄어들게 되는 건가요?질문 2. 만약 주휴수당이 줄어든다면, 무급 휴무일인 토요일에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 미달되는 시간만큼 추가 근무를 하여 40시간을 채운다면 주휴수당도 최대치를 다 받을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 3일 총 15시간 근무 주휴수당 포함 시급 11000원 주신다는데 맞나요?주휴수당 계산식이1. 일주일 근로시간/40 x 8 x 시급2. 하루 근로시간 x 시급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 식은 네이버글에서 본 거여서 아무래도 2번식은 1번 식에서 주 5일을 일한다고 가정하고 내놓은 식이겠죠?알바 하는 곳에서 금토일에 주 3일 총 15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1000원이라고 하셨는데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최소 11544원이라고 되어 있어서요주 3일만 일하는 저는15/40 x 8 x 9620(최저로 가정) = 28860이 나와서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11544원이 나오는 것이 맞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선택근로제 법정근로시간 계산식 문의드려요안녕하세요선택근로제 법정근로시간 계산식이 아래와 같다는데40 x (정산기간 총 일수/7)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40(=1주 근로시간) x 정산기간 총일수/7(=한달에 몇 개의 주가 있는지?)왜 계산식이 이렇게 되는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10월 10일 대체휴무일 시간제 알바 근무를 안했는데 유급휴가라고 알바비 지급 하라고 하는데요5인이상 근무지입니다. 시간제 알바분이 10월 10일은 대체휴일이라고 근무를 안했는데도유급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게 맞는건가요? 또 주휴수당은 (주 일한 시간/40) x 8 x 시급 ) 이렇게 지급 되는데 대체휴일이니 그날은 어떻게 지급 되어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휴계산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하루 7시간이 통상 근로자이고, 주 5일을 근로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그렇다면 주휴는 7시간 X 5 / 40 X 8 으로 비례계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질문입니다.그런데 만약 하루 6시간 주 5일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가 있다면 위와같이 6 시간 X 5 / 40 X 8 처럼 비례계산을 하면 되나요?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 2일 근무 주휴수당 계산 알려주세요(1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3. 주휴수당 일당 = 시급 x 근무시간 x 0.5 주휴수당 총액 = 주휴수당 일당 x 주휴일 근무일수4. 주휴수당은 10,000원의 50%인 5,000원입니다.등등 하나도 모르겠어요 정확히 계산법 알려주세요 토.일 8시간 근무시급 11,000원*여기서 만약 제가 1시간을 쉬지만 바빠서 1시간 못쉴때도 있고 30분만 쉴때도있는데이 안쉰거는 수당으로 쳐주는데 안쉰것도 주휴수당 계산 시간에 포함이 되나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이니깐 만약 한달에 일요일이 4번이면 주휴수당*4일 일요일이 5번이면 * 5일 이렇게 계산하면 되나요 ?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 4일 선택적근로시간제 근로시간 및 연장수당 문의운영했습니다.위와 같이 운영할 때는 한 달이 31일인 날은 이 계산방법으로 40 x (31일 / 7) = 실제 근무시간이 177시간 넘으면 연장수당 지급, 30일인 날은 171시간 넘으면 연장수당을 지급했습니다.1. 저희가 주 4일로 변경하면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기존과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그럼 연장수당 계산 방법이 이게 맞을까요? 31일인 달에 32 x (31일 / 7) = 141.7시간 이상 근무하면 연장수당 지급2. 한 달이 30일인 달은 32 x (30일/7) = 137.1 시간 이상 근무하면 연장수당 지급 위의 2방법이 맞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 갯수 및 해당하는 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두달째이구요.그래서 검색해보니 어떤 노무사님은1) 월에 연차 1개씩이 생기며, 유급휴가에 해당하는 급여는 주 40시간 근무자에 비례하여 준다 (즉 하루를 쉬고 22/40 X 8시간, 즉 4.4시간분의 급여 준다)는 분이 있었고2) 월에 연차시간 22/40 X 8시간, 즉 4.4시간을 받으니, 평일에 하루를 쉬려면 1.81개를 사용해야 한다는 분이 계셨습니다.1. 둘 중에 무엇이 맞는 것일까요?2. 그리고 1의 답에 대하여 혹시 2)가 맞다면, 평일에 쉬는것, 토요일에 쉬는 것이 연차갯수가 다르게 적용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