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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하늘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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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급여 관련 급한 질문입니다

1. 우선 제가 하는 아르바이트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집 주변 동네에 전단지를 돌리는 전단지 알바이며, 일 3시간 동안 월-일

돌립니다, 즉, 한 주 총합 해서 21시간을 돌립니다.

급여는 1 시간 당 1만 5 천 원, 급여 지급 방식은 주급입니다.

2. 현재 급여 지급을 위해 기타 필요한 서류( 신분증, 등본, 계좌) 등은 회사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제출한 상황입니다.

실질적인 아르바이트 기간은 1월 9일~2월 9일이었지만.

제 개인 사정으로 15 일에 시작하게 되어, 폭설이 내린 17일 외엔 15, 16, 18 일을 일한 상황입니다.

3. 근로 계약서는 아르바이트 시작 이틀 차인 16일 작성했지만, 작성 후 사측 담당자가 수령해 가서, 사측이 보유 중이며

현재 일하고 있는 저 외에도 3분 정도가 더 일하시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4. 급여 계산 상으로는

45, 000 x 6= 270 ,000 에 주휴를 포함한 급여가 월요일에 주급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계산이지만

(18/40) x 8 x 45, 000 = 162,000이 더 가산된 43만 2 천 원 이 월요일에 주급으로 지급되는 게 맞는 지 궁금합니다.

5. 회사의 급여 미지급 시 3번 같은 상황 때문에 좀 걸리긴 하지만,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주급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도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교부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폭설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8시간/40시간*8시간*15,000원=54,000원). 다만, 18일까지 근무한 후 퇴사한 상태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