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 선택적근로시간제 근로시간 및 연장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바이오 벤처 기업에서 근무 중입니다.
저희가 주 5일 선택적 근로시간제 (월 단위 정산으로 일주일 평균 40시간을 넘으면 연장수당 지급) 운영했습니다.
위와 같이 운영할 때는 한 달이 31일인 날은 이 계산방법으로 40 x (31일 / 7) = 실제 근무시간이 177시간 넘으면 연장수당 지급, 30일인 날은 171시간 넘으면 연장수당을 지급했습니다.
1. 저희가 주 4일로 변경하면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기존과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럼 연장수당 계산 방법이 이게 맞을까요? 31일인 달에 32 x (31일 / 7) = 141.7시간 이상 근무하면 연장수당 지급
2. 한 달이 30일인 달은 32 x (30일/7) = 137.1 시간 이상 근무하면 연장수당 지급
위의 2방법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방식대로 하면 문제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1주 소정근로시간 ×(정산기간의 총 일수 ÷ 7)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질의의 경우 32시간 ×(정산기간의 총 일수 ÷ 7)로 산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