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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강아지6
작은강아지622.12.28
주 4일 선택적근로시간제 근로시간 및 연장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바이오 벤처 기업에서 근무 중입니다.

저희가 주 5일 선택적 근로시간제 (월 단위 정산으로 일주일 평균 40시간을 넘으면 연장수당 지급) 운영했습니다.

위와 같이 운영할 때는 한 달이 31일인 날은 이 계산방법으로 40 x (31일 / 7) = 실제 근무시간이 177시간 넘으면 연장수당 지급, 30일인 날은 171시간 넘으면 연장수당을 지급했습니다.

1. 저희가 주 4일로 변경하면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기존과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럼 연장수당 계산 방법이 이게 맞을까요? 31일인 달에 32 x (31일 / 7) = 141.7시간 이상 근무하면 연장수당 지급

2. 한 달이 30일인 달은 32 x (30일/7) = 137.1 시간 이상 근무하면 연장수당 지급

위의 2방법이 맞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방식대로 하면 문제 없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1주 소정근로시간 ×(정산기간의 총 일수 ÷ 7)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질의의 경우 32시간 ×(정산기간의 총 일수 ÷ 7)로 산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