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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난히물컹물컹한부엉이
구체적으로
월~목 4일 동안 하루 7시간 씩 총 4일 28시간 일을 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4일 동안 일을 시켰다면 이것도 1주일 근무로 인정되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못받을 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처럼 1주 미만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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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와 같이 월~목요일 4일 단기 알바의 경우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