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일 근무 주휴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8월 4일~14일 1일 8시간 근무 계약시

화~금 6.4시간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아님 화~화 8시간 주휴수당을 줘야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계약 첫 주는 실제 근로한 32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6.4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단기 계약 특성상 첫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므로 8시간 전체가 아닌 비례 산정 방식을 적용하여 임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계약종료일이 금요일인 마지막 주의 경우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지 않으므로 해당 주의 수당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일 기준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40x8x통상시급을 1개의 주휴수당으로 계산 및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씩 주 4일 근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며 단시간 근로자로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차감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32시간/40시간*8시간=6.4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8.4~14이라면 주휴수당은 1주분만 지급하면 됩니다. 8시간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의 기산일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을 확인해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다만 통상 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회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시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것이라면 1회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될 것이므로 8시간 x 통상시급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1일의 임금인 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