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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참건강한라일락
8월 4일~14일 1일 8시간 근무 계약시
화~금 6.4시간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아님 화~화 8시간 주휴수당을 줘야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계약 첫 주는 실제 근로한 32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6.4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단기 계약 특성상 첫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므로 8시간 전체가 아닌 비례 산정 방식을 적용하여 임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계약종료일이 금요일인 마지막 주의 경우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지 않으므로 해당 주의 수당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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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일 기준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40x8x통상시급을 1개의 주휴수당으로 계산 및 지급하시면 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씩 주 4일 근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며 단시간 근로자로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차감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32시간/40시간*8시간=6.4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8.4~14이라면 주휴수당은 1주분만 지급하면 됩니다. 8시간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의 기산일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을 확인해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다만 통상 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회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시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것이라면 1회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될 것이므로 8시간 x 통상시급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1일의 임금인 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