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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일 하루 4시간 근무 주휴수당관련

주7일 하루 4시간 근무 조건(5인미만)으로 일 했을시

아파서 출근을 못한날이나 고용인의 요청으로 출근을 못할시 주휴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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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아파서 출근하지 못한 날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출근을 못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하지만 질문자님의 질병이나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사정으로 결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사용자의 요청으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주는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회사의 요청으로 휴업 등을 한 날은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이상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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