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4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건설현장소장을 1년 계약직으로 채용하려고 하는데 급여구성의 문제가 있을까요?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따라 건설현장 수주 이후 현장소장을 채용하고자 합니다급여의 구성을 <기본급+시간외수당(5h)+연장수당(7h)+식대>로 구성하려고 합니다주52시간 근무에 맞춰서 시간외수당과 연장수당을 총 12시간으로 구성했습니다연차수당과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할 예정이고 기타 상여, 성과 및 수당은 없습니다1. 위와같이 급여를 구성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위법한 여지가 있을까요?2. 만일 현장소장이 퇴사한 이후 52시간 이상 근무했다는 출력일보 등을 제시하며 위 급여 이외의 기타 수당 등을 요구할 경우 당사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5일 25시간, 일요일 격주 근무 급여책정화~토요일, 1일 5h/ 일요일 격주 7h 근무시 월급계산 (계약서상 주휴일:월요일) 최저시급: 9,160원일요일 근무있는 주가 총 32시간 근무인데 일요일은 주말수당을 따로 책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2주 104시간 탄력 근무제(2주 평균)를 시행중인데 근무시간이 타당한지요?1H =4일 (기본 44H, 연장4H) 2주차 수요일(8H) 제외 기본 7H + 연장 3H =4일 + 툐요일 연장 8H (기본36H, 연장20H)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연봉에 위의 수당이 다 포함 되어 있으므로 근무 시간을 다 채우라고 하는데위의 근로 내용에 이상이 없으며 강제로 연장 근무를 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질문 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지각 및 조퇴자의 종업시간 이후 근무의 연장수당 지급 여부15:30질의)근로자가 1시간 지각을하고 19:30분까지 연장근무를하게된다면 어떻게 계산해줘야 할까요? 1) 소정근로 8H + 시간외 1H 2) 소정근로 7H + 시간외 2H행정해석이나 관련자료를 근거로 설명해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제가 찾아본 자료는 너무 옛날자료라.. 최근내용으로 알아보고 싶어서 글 올립니다# 참고내용종업시간 이후에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근기 68207-3181, 200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