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과감한참매256
과감한참매256

건설현장소장을 1년 계약직으로 채용하려고 하는데 급여구성의 문제가 있을까요?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따라 건설현장 수주 이후 현장소장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급여의 구성을 <기본급+시간외수당(5h)+연장수당(7h)+식대>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주52시간 근무에 맞춰서 시간외수당과 연장수당을 총 12시간으로 구성했습니다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할 예정이고 기타 상여, 성과 및 수당은 없습니다

1. 위와같이 급여를 구성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위법한 여지가 있을까요?

2. 만일 현장소장이 퇴사한 이후 52시간 이상 근무했다는 출력일보 등을 제시하며 위 급여 이외의 기타 수당 등을 요구할 경우 당사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시간외수당을 구체화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시간외수당은 연장근로수당으로 보므로, 휴일/야간근로수당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 지급된 수당에 상응하는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초과한 시간에 대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시간외수당과 연장수당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2. 관리감독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포괄임금계약의 경우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최저임금 위반문제가 없으면 될 것 같습니다.

    2. 한주 52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라면 초과시간에 대한

    추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회사의 지시없는 자발적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