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현장소장을 1년 계약직으로 채용하려고 하는데 급여구성의 문제가 있을까요?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따라 건설현장 수주 이후 현장소장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급여의 구성을 <기본급+시간외수당(5h)+연장수당(7h)+식대>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주52시간 근무에 맞춰서 시간외수당과 연장수당을 총 12시간으로 구성했습니다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할 예정이고 기타 상여, 성과 및 수당은 없습니다
1. 위와같이 급여를 구성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위법한 여지가 있을까요?
2. 만일 현장소장이 퇴사한 이후 52시간 이상 근무했다는 출력일보 등을 제시하며 위 급여 이외의 기타 수당 등을 요구할 경우 당사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