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현장 안전관리자(계약직)근무중인데ㅠㅠ도와주세요
건설현장 안전관리자(계약직)근무 중인데요..근로계약서 작성을 했는데.주6일 새벽06:00출근~오후5시 퇴근인데 주휴수당.연월차 없이 그냥 일당14만원 해서 세전350월급인데...법적으로 문제 없는 계약인가요?추후 14개월 근무후 의의제기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ㅠㅠ일잘하면 일당 올려줄꺼라 희망은 가져보지만 맞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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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근로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미달하는 임금 수준의 경우라면 근로자는 이에 대한 이의(임금체불 진정)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일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보장받지 못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의 근로일, 근로시간이랑 말씀하신 시간이 다르네요?
계약서상으로는 하루 10시간 근무에 주5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본 일당도 최저임금 위반의 소지는 없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