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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관리자(계약직)근무중인데ㅠㅠ도와주세요

건설현장 안전관리자(계약직)근무 중인데요..근로계약서 작성을 했는데.주6일 새벽06:00출근~오후5시 퇴근인데 주휴수당.연월차 없이 그냥 일당14만원 해서 세전350월급인데...법적으로 문제 없는 계약인가요?추후 14개월 근무후 의의제기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ㅠㅠ일잘하면 일당 올려줄꺼라 희망은 가져보지만 맞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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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근로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미달하는 임금 수준의 경우라면 근로자는 이에 대한 이의(임금체불 진정)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일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보장받지 못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의 근로일, 근로시간이랑 말씀하신 시간이 다르네요?

    계약서상으로는 하루 10시간 근무에 주5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본 일당도 최저임금 위반의 소지는 없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