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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329건의 질문
- 생활꿀팁생활Q. 대형폐기물 스티커 질문있습니다한거 아닌가요 9자농 한짝씩 만원 x3 싱글침대 매트는 한개 버리는데 토탈 63,000원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 합의금 지급 후 피해자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저의 큰 과오로 인하여 지난해 2월 말,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변호사를 통하여 지난해 3월 말 피해자와 민형사(기존 치료비를 포함한 조건) 합의를 마쳤습니다.※ 채권양도통지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합의 전, 저는 저의 자동차보험 회사에 개인 합의를 진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미리 밝혔고 보험담당자는 잠시 보험처리를 보류하고 기다리겠다고 하였습니다.합의가 완료된 이후 합의서를 보험사 측에 보냈고 담당자는 보험접수 취소 처리를 하였습니다.하지만 민형사 합의 이후, 피해자는 일방적인 합의 번복(합의 내용 미이행)을 주장하며 합의금 내에서 직접 결제해야 할 병원비를 납부하지 않았고 자동차보험회사 측에서는 이미 피해자의 병원에 지급보증이 나갔다는 이유로 저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1년 반이 지난 지금, 저의 자동차보험사는 저에게 민사 구상금 청구를 하였고 구상금과 함께 지연이자(5%, 12%)를 납부하라는 소장과 함께 이행권고결정서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경우, 저는 보험사와 민사를 다투어야 하는 건지?(이중 지급? 승소 확률이 있는지?)아니면 피해자에게 합의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건지?법 지식이 부족하여 매우 혼란스럽습니다.과오로 인한 실직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어 구상금에 대해서도 매우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증거목록은1. 민형사 합의서(기존치료비 포함이라는 문구 포함) / 합의금 지급 내역2. 자동차보험 담당자에게 합의서를 보낸 문자 등■ 녹취목록은1. 피해자와 제 변호사간 합의 통화(치료비는 피해자 본인이 납부해야 된다는 내용이 포함) / 제 3자 녹취는 위법 인 지?2. 피해자와 제 변호사간 합의 통화를 옆에서 녹취(저의 대화와 변호사가 피해자와 통화하는 내용이 포함 / 피해자 목소리X)3. 피해자와 본인과의 통화(피해자가 합의 내용에 대한 부인)4. 본인과 자동차보험 담당자와 통화(개인 합의를 진행할 테니, 보험 처리를 잠시 보류해 달라는 내용)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제공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가 뭐가있을까요?일단 3-4년 전 일 입니다.1. 출퇴근시 자차이용 하이패스x2. 출퇴근 기록x3. 당시에 일정 임금을 현금(가불) 미리 받고 + 정상 급여지급일에 나머지 금액을 계좌이체로 받은상황받은 현금은 따로 입금안한듯..제가 찾아낸건 근무처 인근 편의점 카드 구매기록입사 시 제출할 건강진단서 발급내역근무처에서 결제한 카드 내역(영업시간 종료 후 결제 된걸로 보아 본인 실수로 폐기한 것을 마감후에 결제한걸로 추정 ) 이정도 입니다 ㅠ... 실제 근무한건 확실한데 너무 오래전이라...통상 어떤 서류로 입증이 가능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한달 월급 주휴수당 계산 잘한거 맞나요?안녕하세요.현재 시급은 9,800원이고, 1일 8시간씩 총 3일, 1주에 24시간 일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대타로 하루 추가로 8시간 일했는데요.이런경우에 제 한주동안의 주휴수당은 47,040원이고, 추가 근무해준 한주는 62,720원 이렇게 해서47,040 x 3 = 141,120 + 62,720이렇게 계산하는거 맞을까요?총 월급은 1,223,040원이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형사 합의금 지급 후 피해자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저의 큰 과오로 인하여 지난해 2월 말,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변호사를 통하여 지난해 3월 말 피해자와 민형사(기존 치료비를 포함한 조건) 합의를 마쳤습니다.※ 채권양도통지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합의 전, 저는 저의 자동차보험 회사에 개인 합의를 진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미리 밝혔고 보험담당자는 잠시 보험처리를 보류하고 기다리겠다고 하였습니다.합의가 완료된 이후 합의서를 보험사 측에 보냈고 담당자는 보험접수 취소 처리를 하였습니다.하지만 민형사 합의 이후, 피해자는 일방적인 합의 번복(합의 내용 미이행)을 주장하며 합의금 내에서 직접 결제해야 할 병원비를 납부하지 않았고 자동차보험회사 측에서는 이미 피해자의 병원에 지급보증이 나갔다는 이유로 저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1년 반이 지난 지금, 저의 자동차보험사는 저에게 민사 구상금 청구를 하였고 구상금과 함께 지연이자(5%, 12%)를 납부하라는 소장과 함께 이행권고결정서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경우, 저는 보험사와 민사를 다투어야 하는 건지?(이중 지급? 승소 확률이 있는지?)아니면 피해자에게 합의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건지?법 지식이 부족하여 매우 혼란스럽습니다.과오로 인한 실직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어 구상금에 대해서도 매우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증거목록은1. 민형사 합의서(기존치료비 포함이라는 문구 포함) / 합의금 지급 내역2. 자동차보험 담당자에게 합의서를 보낸 문자 등■ 녹취목록은1. 피해자와 제 변호사간 합의 통화(치료비는 피해자 본인이 납부해야 된다는 내용이 포함) / 제 3자 녹취는 위법 인 지?2. 피해자와 제 변호사간 합의 통화를 옆에서 녹취(저의 대화와 변호사가 피해자와 통화하는 내용이 포함 / 피해자 목소리X)3. 피해자와 본인과의 통화(피해자가 합의 내용에 대한 부인)4. 본인과 자동차보험 담당자와 통화(개인 합의를 진행할 테니, 보험 처리를 잠시 보류해 달라는 내용)
- 생활꿀팁생활Q. 3x3 농구와 일반 농구의 차이점은?안녕하세요? 3x3 농구도 아시안게임에서 진행하고 있던데요 일반농구와의 차이점이 사람 수말고 어떤 면이 다른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상시근로+일용직 실업인정 조건오늘 실업급여 최초 신청을 진행하고 왔는데 반려사유가 정확히 기억이 안나서 질문 드립니다 !9월 8일이 마지막 근로일이자 퇴사일이였고 4대보험 가입일(근로일)은 약 11개월이였고, 퇴사 사유는 인원 감축으로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모두 부합되는걸 확인했습니다다만, 9월 6일부터 일용직 근무한게 있었는데요.9/6, 9/11, 9/13, 9/18, 9/20, 9/25, 9/27, 10/4, 10/11, 10/13 총 10일 3시간 시급 3만원씩 총 30시간 90만원을 조건으로 일용직으로 근무를 했는데요(사업자 x 3.3%만 떼는 일용직 강사), 담당자님 말씀으로는 10/19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주셨는데 그 때 당시에 제가 날짜를 잘못 알려드려서 다시 산정해보려고 하는데어떤 기준으로 10/19일이 산정된 것인지 관련 실업인증 조건을 알고싶습니다
- 의료 보험보험Q. 치아 보험 보험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치아보험 넣고 90일 경과 했습니다. 크라운을 4개 정도 할 생각인데3개는 1년 지나서 치료 받고, 한개만 재돈주고 치료받고(보험청구X)3개를 치료할때 보험비 받을수 있나요?(보험 청구: 치아3개의 보험비)치료 기록때문에 지급 안될수도 있나요?라이나 치아보험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정산시 무급병가 사용후 평균임금 이게 맞나요?아무리 보고 또 봐도 이상하네요.9월 퇴사자의 퇴직금을 지급할려고 하는데 우선 계산식은 이렇습니다.7월 2,850,120원8월 2,576,112원9월 0원급여는 이렇게 되었고 출근일수는7월 26일 , 8월 20일 , 9월 0일입니다.총 92일중 46일 출근하였습니다.3개월 임금 / 출근일수 = 5,426,232원 / 46을 하면평균임금 117,961.56이 나옵니다.근대 정상출근을하였을시 계산하면월급여 3,393,000원 x 3개월 = 10,178,000원 / 92 = 110,641.30이 나옵니다맞게 계산한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병가 사용자의 퇴직금 계산 맞는건가요.(수정후 재업)글이 이상하게 등록되어 수정이 안되서 다시 올리네요.9월 퇴사자의 퇴직금을 지급할려고 하는데 우선 계산식은 이렇습니다.7월 2,850,120원8월 2,576,112원9월 0원급여는 이렇게 되었고 재직일수는7월 26일 , 8월 20일 , 9월 0일입니다.총 92일중 병가 사용일수를 제외한 재직일은 46일입니다.3개월 임금 / 재직일수 = 5,426,232원 / 46을 하면평균임금 117,961.56이 나옵니다.근대 정상출근을하였을시 계산하면월급여 3,393,000원 x 3개월 = 10,178,000원 / 92 = 110,641.30이 나옵니다맞게 계산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