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정산시 무급병가 사용후 평균임금 이게 맞나요?
아무리 보고 또 봐도 이상하네요.
9월 퇴사자의 퇴직금을 지급할려고 하는데 우선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7월 2,850,120원
8월 2,576,112원
9월 0원
급여는 이렇게 되었고 출근일수는
7월 26일 , 8월 20일 , 9월 0일입니다.
총 92일중 46일 출근하였습니다.
3개월 임금 / 출근일수 = 5,426,232원 / 46을 하면
평균임금 117,961.56이 나옵니다.
근대 정상출근을하였을시 계산하면
월급여 3,393,000원 x 3개월 = 10,178,000원 / 92 = 110,641.30이 나옵니다
맞게 계산한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 출근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무급병가일만을 빼고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7월과 8월에 출근일수에 비해 임금을 많이 지급한 것이고, 평균임금 계산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함에 있어 출근일수가 아닌 병가기간을 제외한 일수를 제외한 일수로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무급병가의 경우 그 기간의 금액과 일수를 빼고 산정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