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가 사용자의 퇴직금 계산 맞는건가요.(수정후 재업)
글이 이상하게 등록되어 수정이 안되서 다시 올리네요.
9월 퇴사자의 퇴직금을 지급할려고 하는데 우선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7월 2,850,120원
8월 2,576,112원
9월 0원
급여는 이렇게 되었고 재직일수는
7월 26일 , 8월 20일 , 9월 0일입니다.
총 92일중 병가 사용일수를 제외한 재직일은 46일입니다.
3개월 임금 / 재직일수 = 5,426,232원 / 46을 하면
평균임금 117,961.56이 나옵니다.
근대 정상출근을하였을시 계산하면
월급여 3,393,000원 x 3개월 = 10,178,000원 / 92 = 110,641.30이 나옵니다
맞게 계산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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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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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병가 기간을 제외한 일수가 46일이라면 질의와 같이 평균임금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7월과 8월 급여가 월 급여를 일할계산한 값에 비해 높아 평균임금에 높게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에도 질의와 같이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아 병가를 사용한 기간 및 임금에 대하여서는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을 맞게 계산한 겁니다. 애초에 병가가 있는 달의 급여를 이상하게 지급해서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무급병가기간 중의 급여액과 기간일수를 모두 빼고 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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