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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239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 및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알바생입니다. 주급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급여 9500원 / 월~금 09시부터 18시까지 점심시간 제외 8시간 근무소득세 3.3% 공제 / 30인 미만 기업에서 일해요급여는9500원x8시간x4일=304000원 인데 (소득세 3.3%공제전)궁금한 건주휴수당입니다. 8월 16일에 대체휴무로 쉬었습니다회사에서 나와서 일해도 상관없지만 0.5배 더 안주기때문에 일하지 않았어요휴무날은 맞구요~그렇다면 주휴수당을1. (32시간/40시간)x8시간x9500원=60800원2. (40시간/40시간)x8시간x9500원=76000원1번과 2번 중 무엇이 맞나요? (소득세 3.3% 공제전)누구는 대체휴무이기 때문에 5일을 다 일한 것으로 본다는 말도 있어서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과 미지급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입사일 : 2019년 12월 2일 육아휴직 (총 1년) : 2020년 7월 2일 시작 ~ 2021년 7월 1일 종료함퇴사일 : 2021년 7월 2일 따라서, 총 근무일수 : 2019년 12월 2일 ~ 2021년 7월 1일 까지 (1년 7개월) ---> 재직일수 578일기본급 1,800,000원 (주5일근무 주40시간 종사자)식대 50,000원 월급여액 1,850,000원 상여금 없음 2021년 7월 9일 퇴직금명목으로 회사에서 제 계좌로 입금해준 금액이 2,870,930원 입니다. 근데 금액이 너무 이상해서 질문드립니다. 미지급 받은 연차수당도 총 19개나 있는데 생각보다 퇴직금이 적게 들어와서요 회사에 말씀드리기전에 제가 정확하게 확인후 재정산받으려고 아하에 질문드려봅니다. -------------------------------------2019년12월 2일 ~ 2020년 12/1일까지 1년미만 근무자 총 11개의 연차中 7개 사용하고 육아휴직 들어가서 ---> 미사용 연차 4개 발생2020년 12월 2일 이후로 1년 근무로 ---> 15개 연차 발생현재 총 19개의 미사용 연차가 있습니다. ---------------------------------------------질문1. 제가 계산해보니 1일 평균임금이 64,685원 정도 나오더라구요 < 통상임금은 70,816원 이라고 나오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그리고 퇴직금 정산할때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정산받을수있다고 하던데 제경우도 (육아휴직 사용자) 통상임금으로 계산해달라고 회사측에 요청할수 있을까요? 회사의 취업규칙에보니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라고 작성되어있긴하던데.....인터넷 검색해보니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게 맞다는데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건가요?? 3.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정산받을때 금액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정산받을떄 금액을 비교해보고싶습니다4. 미사용 연차수당 19개에 대해 제가 계산해보니 1,850,000원 / 209 X 8시간 X 미사용 연차 19개 => 1,345,454.54원나오는데 이금액을 회사측에 연락해서 퇴직금과는 별개로 요청해서 받으면 되는금액인가요? (퇴직금 + 미사용 연차수당 ==> 얼마가 될까요? )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 제가 회사로부터 정산받을수 있는 금액을 계산부탁드립니다.5. 사직원 작성시 퇴사일을 21년 7월 1일로 작성해서 회사측에 보냈는데 퇴사일 정정해야할까요? 나중에 보니까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 작성해야한다고 하던데....저도 헷갈려서 회사 총무 담당자에게 여쭤봤는데 21/7/1일이 맞다고 해서 그렇게 작성한거였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제 근로자 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30인이상 기업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그달 휴일근로 8시간을 1일 했을때 월급여 + (통상시급 X 8시간 X1.5배) 를 지급하는 게 맞나요?아니면 월급여에 1배가 녹아있고 0.5배만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 및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30인 미만 기업임/질문드립니다.8월 16일을 대체휴무일로 하루 쉬었고회사에서 나와서 일해도 되지만 0.5배 더 안준다고해서 쉬었습니다.우선 급여는9500원x8시간x4일=304000원 이며주휴수당은1. (32시간/40시간)x8시간x9500원=60800원2. (40시간/40시간)x8시간x9500원=76000원둘 중 어느 것이 맞나요? 누가 공식 휴무일이기 때문에 주5일 일한것으로 본다고하는 사람도 있어서요여기서 3.3%는 공제는 하지 않은 금액입니다.정확한 주휴수당이 궁금하네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생산직 만근 수당, 유급 휴가, 주휴수당, 퇴직금입사일: 21/06/01, 아웃소싱 통해소정근로일: 08:00~17:00 월화수목금+ 잔업 17:00~19:00 평일, 물량에 따라 유동적특근: 토,일 08:00~17:00시급: 8.720원, 잔업, 특근은 1.5배3개월간 만근 수당 #만원 있음✔️ 입사 첫 주 토요일 (6/5) 특근날인데개인사정으로 미리 말하고 결근함!이외엔 지각 결근 없음 (7/7 오늘 기준)1. 6월 만근 수당에 해당하나요?2. 22/05/31까지 하고 퇴직하면 익월 월급날에 한달치 퇴직금이 같이 나오나요?3. 6월달 유급 휴가 발생하나요?, 퇴사 전까지 소진하지 못한 유급휴가 수당은 마지막 월급에 포함되나요?4. 퇴직 몇 주 전에 퇴직의사 밝히는게 좋은가요?(현 근무 부서는 단순 반복 쉬운 업무라 금방 배울 수 있는 일입니다)5. 정규직 되는 기준은 2년으로 알고 있는데 더 빨리 정규직이 되기도 한다고 들었어요. 입사할 때 올해까지 할 거 같다고 했는데, 근무 환경이 맘에 들어서 1년 채울까 생각이 듭니다.5-1. 근무기간에 대해 미리 말해둔게 있으니 1년 사이 정규직이 되진 않겠죠?5-2. 정규직은 명절 수당이 있는 걸로 아는데 추석 설날 때 못 받겠죠?6. 주휴수당은 대충 일요일 8,720원 x 8시간 해서69,760원씩 발생하는 것 맞나요? 6월 2째주부터 발생하죠? (6월 첫주는 화요일부터 시작)7. 현재 소득세만 뗀다고 알고 있는데, 내년 언제쯤 소득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전 직장에서 받았던 퇴직금 관련 문의본인은 전직장에 2018년 5월 24일에 입사하여 2019년 5월 25일에 퇴직했습니다.제가 당시 재직중에 받고있었던 연봉은 3,000만원이며 월 급여로 250만원 입니다.회사에 재직당시에 상여금, 각종 수당은 없으며 기본급만 받았습니다.그때 당시 퇴직하고 2주가 지나도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아, 담당자와 연락을 취해봤지만 계속해서 기다려달라는 말밖에 하지않아서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서 퇴직금을 지급받고 진정을 취하했습니다.그리하여 제가 받은 퇴직금은 세전 2,437,534원 입니다.그런데 시일이 많이 지난 후 지금 다시 퇴직금내역서를 확인해보니 문제가 있는거 같아 문의드립니다.퇴직금 정산 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큰것으로 지급해야하는 거라고 들었는데요.제가 계산해본 결과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큰데 퇴직금 내역서를 보니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았습니다.또한 연차수당에 관해서는 만 1년이 되기전의 월차 11개 발생분에 대해서는 모두 소진을하였었고, 만 1년 후 연차 15개가 발생하였는데 그에 따른 15개의 연차수당은 퇴직금에서 받지 못했습니다.퇴직금 내역서의 내역과,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로 계산한 결과 올려드립니다.*퇴직금 내역서1년 1일 근무2019. 2. 25 ~ 2019. 2. 28 (4일) 기본급 357,1432019. 3. 1 ~ 2019. 3. 31 (31일) 기본급 2,500,0002019. 4. 1 ~ 2019. 4. 30 (30일) 기본급 2,500,0002019. 5. 1 ~ 2019. 5. 24 (24일) 기본급 1,935,484산정급여: 7,292,627원합계: 7,292,627원평균임금: 2,430,875원퇴직금: 2,437,534원 (세전)*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계산 결과2019. 2. 25 ~ 2019. 2. 28 (4일) 기본급 357,1432019. 3. 1 ~ 2019. 3. 31 (31일) 기본급 2,500,0002019. 4. 1 ~ 2019. 4. 30 (30일) 기본급 2,500,0002019. 5. 1 ~ 2019. 5. 24 (24일) 기본급 1,935,4841일 평균임금 81,939원1일 통상임금 95,696원 (2,500,000 / 209시간 = 11,962원 x 8시간)평균임금 퇴직금 계산: 2,464,923원통상임금 퇴직금 계산: 2,878,745원여기서 질문 요약해서 올립니다.1. 제가 계산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결과가 맞는 계산 결과인가요?2. 1번이 맞다면 제 전직장 퇴직금 내역서 계산된 2,437,534원이 맞나요,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로 계산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2,878,745원이 맞나요? 3. 제 퇴직시점에 연차수당 15개가 발생한 것이 맞나요?4. 3번이 맞다면 미소진한 15개 연차수당 청구권이있나요? 청구권이있다면 제 연차수당의 총액은 얼마정도 될까요? (1일 통상임금 x 15일?)5. 그렇다면 제 임금체불 금액은 총 합쳐서 얼마정도가 될까요?6. 임금채권이 3년이라고 하던데, 퇴직금 정산을 2019년 6월에 받았으면 지금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 차액분, 연차수당 미지급분을 청구해도 되는건지요?7. 청구가 가능하다면 퇴직금 미지급 분, 연차수당 미지급 분을 합한것에 대하여 20% 이자가 가능한가요?8. 6번으로 청구가 가능하다면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어야 하나요? 진정서를 제출할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있을까요?9. 전에 퇴직금 미지급 관련해서 진정을 넣었는데 저는 노동청 출석은 안한상태로 바로 퇴직금이 입금되어 취하한적이 있는데, 다시 차액분을 명목으로 진정을 다시 넣어도 되나요?10. 퇴직 당시 총 인원수는 8인 정도 됐었는데, 현재는 3인입니다. 이것은 상관 없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토요일 근무시 시급, 추가근무시 시급은 어떻게 되나요??기본급 8,720 원 이라고 가정을 하고 (2021년 기준 최저 시급 기준)토요일 근무시 8시간 근무시 8,720 x 8(시간) x 1.5 = 104,640 원이 맞는건가요??아니면 토요일 8시간 근무시 8,720 x 8(시간) x 2.0 = 139,520 원이 맞는건가요??그리고 추가 2시간 근무하면 얼마나 더 받게 되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일용직 노동자 4대보험에 대한 1개월이상 근무의 상세조건이 궁금합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당연히 가입하고국민연금. 건강보험은1개월 이상 근무하는 동시에 월8일이상 혹은 월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가입대상 이라는 것에 대해상세질문입니다.예를 들어1월 / 7시간 x 8일 근무 56시간, 주 2일 근무 14시간(월 60시간 미만, 일주일 15시간 미만)2월 / 같은 조건3월 / 같은 조건이라면 3개월 연속 근무로 1개월 이상 근무에 적용되서강제 보험 가입이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1)일용직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퇴직금 같은 것을 내지 않기 위한 알기 쉬운 근무 날짜 시간 예시 (질문2)위와 같은 조건으로1월 2월 일하고 3월은 근무를 하지 않아야 하는지?1월 일하고 2월 쉬고, 3월 일하고 4월 쉬어야 하는지?아니면위와 같은 조건으로 1년 내내 쭉 일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법률은 여기저기 나와있지만 실제 적용이 어떤지 어렵습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최저임금 미달 급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병역특례 즉 산업기능요원으로 회사에 재직 중입니다. 4대 보험 가입이 돼있고 작년 1월부터 19개월 정도 일했고 5개월 정도 더 일을 해야합니다. 제가 알기론 산업기능요원도 다른 노동자들과 같은 법에 적용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평일 8시 출근하여 점심시간 1시간이 있고 5시에 퇴근합니다. 올해 5월부터 회사가 힘들다고 최저시급 x 8(하루 노동시간)x5(주 5일)x4(월 4주)로 계산 후 조금 더 줘서 150만원(세전)을 받는 중입니다. 급여조정계약서도 작성 했었습니다만 다른 직원은 내년 5월부터 달달이 삭감분만큼 돌려준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제 계약서에서는 삭제했습니다. 원래 22,000,000에서 18,000,000이 된 것입니다. 아마 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까지도 이렇게 줄 거 같습니다. 출퇴근 카드는 5월부터 제가 보관하고 있는 중이고 급여명세서도 보관 중입니다. 사장님은 복무기간이 끝나도 계속 일하자고 하시므로 자발적 퇴사고 아마 실업급여 수급을 허락 안하실 겁니다.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과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저시급 미달분만큼 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10/4 대체공휴일 근무시 급여지급 (월급제/시급제 차이)안녕하세요,대체공휴일 근무시 급여지급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우선 30인 이상 사업장이라 대체공휴일 적용사업장입니다.아래 월급제와 시급제 근로자 휴일근무가산수당 지급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일 근무시간에 동일하게 1,822,480 지급되나 근로계약서상 차이가 있습니다.* 월급제: 1,822,480*시급제: 8,720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만근 시 월 급여 환산액 1,822,480원)- 주 5일 8시간 근무 (유급휴일은 일요일(만근시))두 경우 근로자 모두 대체공휴일에 8시간 근무시 8,720X1.5X8=106,460원 추가지급하면 되나요?시급직은 2.5로 계산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급여지급명세서에 어떻게 표시해야하나요?1. 대체공휴일 제외 실 근로시간 급여 (8,720 X 201=1,752,720) + 대체공휴일 근무시 급여 (8,720 X 2.5 X 8시간=174,400) = 1,927,120 (200시간으로 해야하는지 201시간으로 해야하는지도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 만근시 월급여 환산액 (8,270 X 209=1,822,480) + 대체공휴일 근무시 급여 (8,720 X 1.5 X 8시간=106,460) = 1,928,9403. 기타 계산방법근로자대표 서면 동의하에 부서별로 A, B부서는 4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C부서는 다른 일자를 휴일대체일로 정하여 부서별로 진행할 때도 별도 문제는 없나요. 근로자대표 선출시 사용자성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 (인사, 급여 등)은 제외해야하는건가요? 생산 쪽에서 어느정도 근태 관리(인사평가, 급여지급 X)를 해주시는 분 또한 사용자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