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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기간 종료에 따른 매물량 증가는??있을까요?3주택자 이상인 경우 최대 세금 부담이 80프로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유예 조치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갑자기 매물량이 급증할 수 있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사업장에서 연차를 못 쓰게 하는 경우 노동청 제출 증빙서류?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 부동산경제Q. 융자있는집에 월세로 들어가려는데 안전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사려는 집에 융자가 있다고 하는데 안전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ㅜㅜ 중개인분은 안전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사회초년생이라 잘 모르겠어서요ㅠㅠ집 매매가는 80억정도에 융자는 24억 채권채무가 잡혀있는데, 실제 잡혀있는 원금은 18억 정도라 하셨습니다. (120%설정)월세 보증금은3000만원이고 회사처럼 운영되는 건물이였습니다. 혹시 제가 나중에 퇴거할때 보증급 반환에 문제가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월세에서 전세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옮기려고 합니다.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 준비해서 은행 전세대출 진행 ->전세 대출금(보증금의 80프로)과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이삿날 새 집주인한테 보내줌이런 프로세스로 진행되는게 맞는건가요?잔금은 지금 사는 집 보증금 나오면 그걸로 맞추려고 합니다.그리고 또 여쭤보고 싶은 점이 지금 사는 기존 집 계약기간이 올해 5월 27일 까지로 되어있는데, 이사를 가는 날이 5월 27일이고 보증금 반환받는 것도 이 날, 새로운 집 계약도 5월 27일부터 하는 것 맞는지 궁금합니다.초보적인 질문에 주시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대출경제Q. 청년버팀목 HUG 전세보증보험 보증비율 관련 문의HUG 버팀목의 보증비율이 전세금액의 80%라고 들었습니다.이 때 만약 1억 5천짜리 집에 대해 1.2억을 대출 받고, 나머지 3천은 제 돈으로 진행 했을 때 전세사기가 발생하면 1.5억의 80%인 1.2억만 HUG에서 보증을 해주겠다는 이야기로 이해 했습니다.그럼 이 때 돌려받지 못한 20%에 대해서는 은행과 제가 각각 10%씩 1500만원을 부담 해야 하는건가요?아니면 제가 모두 30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가족장사 2대보험 비용 세금관련 문의또 절세하는방법등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아버지가 건보료를 따로 80정도씩내고있었는데 제가 이렇게내면 아버지는 건보료를 안내시게되는건가요? (같이 살고있습니다)
- 생활꿀팁생활Q. 부고소식이 젊은 층이 더 많아보이는이유인스타 스레드에서 부고소식 알고리즘이 많이뜨는데 70,80대 이상분들보다 20대나 30대분들이 훨씬 더 많이 뜨고 심지어 14세이하 어린이들도 훨씬 많이 뜨더라고요? 평균수명이 80세이상인걸 생각하면 왜 평균수명이상 살다 돌아가신분들보다 평균수명도 못 살고 돌아가시거나 요절하신분 소식이 더 많아보이나요?
- 대출경제Q. 아파트 집단대출때문에 고민입니다ㅠ가족중에 생신이 있어서 선물로 80만원 정도를 더 써야 하는데 부득이 하게 할부를 해야해서요 .. 혹시 80만원 때문에 집단대출에 문제가 생길지 .. 걱정이 되어서요 ㅠ
- 재산 보험보험Q. 삼성화재 실비 보험 충당만기금 개념 및 중도인출 관련 질문보험명: 무배당 삼성화재 통합보험 Super보험Ⅴ(s1004)2025-09-30 충당만기금 80만원 재적립--> 충당만기금 개념 모르다가 이제 발견해서 문의해서 알게됐습니다.--> 80%까지 중도 인출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지금 앱 조회해보니 현재 중도인출 가능 금액 "661,310원"으로 조회됩니다.그런데 궁금한 건3년 전에도 충당만기금이 적립됐었어요. (이제서야 찾아보니 그랬더군요)2022-09-30 약 70만원--> 존재도 몰랐기 때문에 한 번도 중도인출한 적이 없는데--> 그럼 2022년 이 때 재적립된 70만원에 대한 80% 금액도지금 인출가능금액으로 누적되어서 조회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2022년에 재적된 70만원은 사라진건가요??그리고 매번 이렇게 매해 중도인출 가능금액이라고 뜨는 금액은인출해야 득인건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거주자 간 차입에 대해 질문드립니다.거기에도 체크해야한다고 해서 연봉은 3000만원대입니다.제가 버팀목으로 들어왔고 80퍼는 은행대출로, 나머지 20퍼는 부모님이 저의 계좌를 안거치고 바로 집주인한테 보냈는데 이런 경우에도 거주자 간 차입에 체크를 진행해야하나요? 어쨋든 돈을 빌린걸로 되는거니까 맞는거겠죠? 혹시 거주자 간 차입에 체크한 후에 따로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해도 불이익은 따로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