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에서 연차를 못 쓰게 하는 경우 노동청 제출 증빙서류?
사업장에서 연차를 못 쓰게 하는 경우, 근기법 60조 5항 위반에 따라 아래 벌칙규정이 적용될텐데
노동청에 제출할 증빙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녹취본? 이 전부일거같긴하네요..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2021. 1. 5.>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 연차휴가를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내역, 이메일 내역 등을 확보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선생님.
연차휴가를 실제로 청구했다는 사실을 증빙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연차휴가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직접 넣으신 뒤 거부당해야 확실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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