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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6일/6시간/연차,야간,휴일,주휴수당 등등5인 이상이며, 주 6일 / 6시간 (오후6시~12시) /주1회 휴무근로계약서상 채용기간은 2023/02/08~2023/12/31근무기간은 2023/02/08 ~ 2023/05/31그 뒤, 연락와서 따로 도와달라고 해서 6월 1,2,3,9,10일 (오후6시~12시 6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연차는 한번도 사용 X 월급이 매일 다릅니다...ㅠㅠ 평균 140~150만원 야간(2시간), 휴일, 주휴수당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연차에 대한 부분은 유급휴가라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연차유급휴가의 수당은 얼마인가요? (근로1년 미만은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 부여)최저시급으로 했을때, 월급이 얼마인지도 부탁드립니다ㅠㅠ2월 2/8 ~ 2/28 6시간 3월 3/1~ 3/31 6시간- 3/1일 (삼일절)4월 4/1 ~ 4/30 6시간추가근무 +6시간 5월 (퇴사)5/1 ~ 5/31 6시간추가근무 +1시간- 5/5일 (어린이날),27일(법정 공휴일), 29일(법정 공휴일)6월 (퇴사 후, 도와달라고 해서 근무)(1,2,3,9,10일) 5일 6시간
- 휴일·휴가고용·노동Q. 직장퇴직시 연차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아무리 생각도 1년이 안되면 연차 월 1개씩 보장 아닌가요?2022.5.1 ~ 2023.3.10 연차10개 되어 51개가 되어야 되는거 아닌가요?그리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해 년80%이상 근무하면 15개 보장 아닌가요?이게 맞으면 2020.5.1 ~ 2021.4.30 연차 26개2021.5.1 ~ 2022.4.30 연차 15개2022.5.1 ~ 2023.3.10 연차 15개되어 56개를 줘야 되는거 아닌가요?회사에서는 그동안 연차를 매년 7.1~6.30일로 계산 해왔습니다.(2020.07.01~2021.6.30 , 2021.07.01~2022.6.30) 이런식으로요퇴직할때 되니 이제와서 입사일로 계산하네요위에 말대로라면 41개되어 이때까지 사용한 연차때문에 마이너스 10개이상이 발생 합니다 회사에서는 연차 ok에서 계산한거라이게 맞다고하네요연차ok 계산방법이 맞는건가요?그리고 입사일 기준이나 회계기준이나노동법 에서는 노동자가 유리한걸 해줘야되는거 아닌가요?
- 정형외과의료상담Q. 발문제? 허리문제? 골반문제?안녕하세요 29세 남자입니다.몇일전 XX대학병원의 신경외과를 갔다와서 더욱 답답한 심정에 질문 드립니다.허리디스크 시술 5-1번 19년도 초에 받았고, 20년도쯤부터 자려고 누웟을때 발이 바닥에 닿으면 서서히 불편해서 다리베개를 이용하여 발이 땅에 닿지 않게끔해서 자곤했었습니다.그런데 한두달전부터 발가락 2~5번째, 발바닥 바깥쪽 저림증상이 있고 불편한 신발을 신으면 해당 부위들이 서서히 불편해지고 심할때는 운전할때 뒷꿈치를 땅에 대고 있으면 그부분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불편해지는 증상이 있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해당 부위를 만져보면 감각이상이 있는데 (왼쪽이 더 심함) 그 상태에서 닿으니까 불편한게 아닌가? 싶습니다.저는 당연히 허리디스크로 인한 것으로 생각하여 XX대학병원에 신경외과를 찾아가 MRI, X-RAY, CT 찍은 것을 가져가서 의사선생님께 진료를 받았는데, 제가 신경쪽이 눌려서 아픈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허리로 인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하여 발쪽을 봐야한다고 정형외과를 가야한다고 하시는데, 발쪽 문제가 맞을까요... 너무 답답합니다.자고 일어나서 괜찮다가도 앉아있을때, 불편한 신발을 신을때 해당 현상이 심해집니다. (잘 때 발이 닿으면 불편한 느낌 때문에 때문에 쉽게 잠들지 못해 너무 괴롭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자 일급 계산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3/27일날 입사했던 회사의 통보로 5/25일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계약했던 연봉은 3100이며, 월급으로는 2,583,333이 됩니다. (모든 돈 단위는 세전으로 말씀드립니다.)5/1일 근로자의 날에 모든 직원들이 출근을 했고, 대표님께서 이 날 출근했던것을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니 제가 알고있던 부분이랑 좀 달라서 질문 드립니다.제 계산으로는 2,583,333 / 22일 (근무일수) x 1.5배해서 117,424이 저의 일급이 된다고 생각했고 네이버 몇곳에 확인 후 이렇게 받는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대표님께 여쭈어보니"일당직이라면 말씀하신 내용이 적용되겠지만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는 월 평균 지급액 2,583,333원 × 근로개월수 ÷ 총재직일수 (60일)로 산정하는게 맞습니다"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제가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당연히 근무일수로 계산해서 일급이 계산되는것이 아닌지요?대표님 말씀대로라면 제 월급기준으로 계산했을때 시급이 10,763원이 되고 그렇다면 저보다 월급이 조금이라도 적은 직원들은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더 못하게 되는것인데.. 그리고 위에 말씀하신 총 재직일수도 주말 공휴일을 포함하는것이 맞는것인가요? 제가 해외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한국 회사는 처음이여서 많은 부분들이 미숙하고 헷갈려서.. 조언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도움 감사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최저 시급으로 계산했을때 급여가 어떻게 될까요???근로기준 입니다5인 미만 일때(63+8(주휴시간)) X 4.345주 X 시급(9160) = 2,825,8145인 이상(63+8(주휴시간))+7.5(1주 8시간 초과의 50%) X 4.345주 X 시급(9160) = 3,124,315(알바몬 급여 계산기로 5인 이상으로 계산한거 첨부합니다)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건지 알바몬 급여계산기로 계산한게 맞는건지 궁금해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실제납부된 4대보험료와 급여명세서의 4대보험료의 차이로 이전직장과 분쟁이 있습니다.확인이 됩니다.(급여명세서상 6월: x,7월 : 51,320+5,920/8월:45,280+5,220/ 9월: 43,020+4,960/10월:43,020+4,960 /11월:38490+4440/ 12월:43,020+4960)또 고용보험 또한 동일한 평균보수금액으로 신고가 되었고 고용보험 14,080원(6개월) 10,900원(12월분) 총 95,380원이 12월까지 납부된걸로 확인됩니다.급여명세서상 6월 10,920/7월 11,970/8월 10,560/9월 10,040/10월 10,040/11월 8,980/12월 10,040국민연금도 동일한 평균 보수금액으로 신고가 되어 79,200원씩 12월까지 554,400원이 공단에 납부된걸로 확인 됩니다.(급여명세서상 : 6월 없음 7월 67,320 / 8월 59,400/9월 56,430 /10월 56,430/ 11월 50,490 /12월 56,430)궁금한점은 전직장에 원천징수 영수증에 표기된 부분과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확인된 4대보험금액이 달라서 확인요청을 드렸더니 오늘 신고되고 납부한 금액과 제가 실제로 공제받고 급여명세서상에 기록된 연금,보험료등에 차액이 발생되었다고 그걸 업체측이 그동안 납부를 했으니 저에게 돌려달라고 합니다. 문제는 업체에서 신고를 평균보수금액을 신고해서 4대보험료가 그금액이 나온건데 왜 그 차액을 공단측이 아닌저에게 요청하는건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공단등에 신고된 4대보험이 997,260이고 급여명세서상에 공제된 금액은 702,740 해서 차액 294,520원을 돌려달라고 합니다.세법에도 이런경우 근로자가 사측에 돌려줘야 하는게 맞다고 보는건가요? 업체에서도 어디에 물어보든 자신과 같은 답변을해줄거다라고 하는데 맞는건지요.이미 4대보험에 대한걸 공단홈페이지 조회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소득세납부 및 지방세도 납부했는데다시 신고를 해야되나요? 회계세무고민이 많은 지금, 전문가와 상담이
- 임금·급여고용·노동Q. 돈이 적게 들어왔는데 계산좀 도와주세요익일지급 알바를 약 10일간 했습니다 4월21일부터 (잔업1시간)24일(잔업1시간). 4월25일에 결근한번 하고26일(잔업1시간)ㅡ27일날 8시간 근무후28일 잔업1시간 5.1 잔업1시간5.2 잔업1시간5.3 잔업1시간5.4 4시간근무후 종료일급이 9만원이고 (8시간기준주휴수당x계약서는 안썼구요 잔업1시간 포함하면 3.3퍼 제외하고 십만 몇백원 들어왔고5.1일은 대체공휴일인데 일반 평일로 쳐서 십만원이 들어왔어요5인이상 사업장이고 아무도 제기하는사람이 없고 알아서 주겠거니 했는데 아무리봐도 계산이 이상해서요 노동부에 민원제기 넣어도 되는거 맞죠?민원을 넣는다면 임금체불로 넣어야 하나요?그리고 같이 일하던 어느아줌마중엔실업급여 타먹으면서 다른사람의 명의로 도ㆍ받고 일하던데 (본인입으로 말해줌그런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 비뇨의학과의료상담Q. HPV 51, 52 스킨십 가능 범위8/8 화요일 실시한 std 검사에서 유레아플라즈마 유레아리티쿰, hpv 검사에서 51, 52번 양성 판정받고 자궁경부암 검사에서 음성 + 반응성 세포 변화 및 감염성 질환 소견 받은 여성입니다.그동안 관계한 적 없는 남성과 인연이 맺어질 경우 훗날 재검해서 음성 확인하기 전까지 가능한 스킨십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삽입 성교는 당연히 안 될 것이고,- 손 잡기 - 포옹 - 볼뽀뽀 - 입술 뽀뽀- 키스- 남성이 성기 외 부분: 가슴, 목, 등을 혀로 애무해주는 것(커닐링구스X) - 속옷을 입은 상태로 손으로만 여성 성기를 애무해주는 것- 남성이 손에 콘돔을 끼고 여성 성기를 손으로 애무해주는 것등 각각의 행위에서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반대로 제가 남성의 귀, 목, 허벅지 등을 혀로 애무해준다거나 펠라치오를 해줄 경우에도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체불에 의한 지급명령신청 및 지연이자 계산법안녕하세요, 퇴직금 체불로 인해 지급명령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퇴직금은 세전 40,000,514원이며, 이는 회사에서 전달받은 산정 내역입니다.상황을 정리하면,- 22.12.31일자로 퇴사- 23.04.28 : 3,000,000원 입금- 23.05.01 : 17,000,000원 입금- 23.05.12 : 2,000,000원 입금- 23.08.11 : 간이대지급금 7,000,000원 입금위와 같이 사업주로부터 총 22,000,000원을 일부 지급받고, 간이대지급금 7,000,000원 수령하여남은 체불 퇴직금이 세전 11,000,514 입니다.Q1. 지급명령신청서 청구금액은 11,000,514원이 맞죠? (원금 기준, 지연이자 금액 미포함)Q2. 고용노동부에서 계산한 법정퇴직금이 회사에서 산정 받은 금액보다 869,573원 적습니다.하지만, 사측에서 제공된 퇴직금산정내역서가 있으므로, 청구금액은 회사 금액 기준으로 하면 되지요?Q3. 지연이자 계산법 * 법률구조공단 계산기 이용(1) 지급 금액 0원원금 : 40,000,514 원1차 이율 : 20 %시작일 : 2023-01-15종료일 : 2023-04-27이자 : 2,257,563 원 (=40,000,514 원 x 103/365 년 x 0.2. 원 미만 버림)(2) 4/28 지급된 3,000,000원 제외원금 : 37,000,514 원1차 이율 : 20 %시작일 : 2023-04-28종료일 : 2023-04-30이자 : 60,656 원 (=37,000,514 원 x 3/366 년 x 0.2. 원 미만 버림)(3) 5/1 지급된 17,000,000원 제외원금 : 20,000,514 원1차 이율 : 20 %시작일 : 2023-05-01종료일 : 2023-05-11이자 : 120,221 원 (=20,000,514 원 x 11/366 년 x 0.2. 원 미만 버림)(4) 5/12 지급된 2,000,000원 제외원금 : 18,000,514 원1차 이율 : 20 %시작일 : 2023-05-12종료일 : 2023-08-10이자 : 895,107 원 (=18,000,514 원 x 91/366 년 x 0.2. 원 미만 버림)(5) 8/11 지급된 간이대지급금 7,000,000원 제외원금 : 11,000,514 원1차 이율 : 20 %시작일 : 2023-08-11종료일 : 다 갚는 날까지Q4. 총 지연이자 금액 위에서 계산한 이자 금액의 합 '3,333,547원'에 현재 잔액 11,000,514원을 다 갚는 날까지 다시 연 20%로 계산한 총 금액이 되는 것이 맞나요?Q5. 지연이자 금액을 지급명령신청서에 상세히 기재해야 하나요?양식을 보면 '연 20% 비율에 대한 금액'이라고만 되어 있어서요.위의 계산식을 [신청이유] 란에 모두 적는 게 맞는 것인지, 제가 상세히 적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이 있는지,적지 않고 제출한다면, 사업주가 계산 후 지연이자 지급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전문가들의 도움 꼭 부탁드리며, 미리 감사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급) 5월 급여계산 문의(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근무O:기본급(8시간)+특근수당 / 근무X:기본급(8시간)▲ 공휴일 근무시 기본급+특근수당 250%지급인가요?사업장내 유급휴일 관련 근로계약서 - 주휴일(일요일 원칙: 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한 자에 한하여 유급)-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은 유급연차로 대체할 수 있음▲ 기존에 연차로 대체하여 유급처리함참고로 올해 공휴일 시급계산 내역입니다.3/1(화) 삼일절 - 근무O:특근수당(연장시 야간수당) / 근무X:기본급(8시간)3/9(수) 선거일 - 근무O:특근수당(연장시 야간수당) / 근무X:기본급(8시간)▲ 공휴일 근무시 기본급X/특근수당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