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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라마카크139
꼼꼼한라마카크13923.06.19

주6일/6시간/연차,야간,휴일,주휴수당 등등

5인 이상이며, 주 6일 / 6시간 (오후6시~12시) /주1회 휴무

근로계약서상 채용기간은 2023/02/08~2023/12/31

근무기간은 2023/02/08 ~ 2023/05/31

그 뒤, 연락와서 따로 도와달라고 해서

6월 1,2,3,9,10일 (오후6시~12시 6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연차는 한번도 사용 X

월급이 매일 다릅니다...ㅠㅠ 평균 140~150만원

야간(2시간), 휴일, 주휴수당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연차에 대한 부분은 유급휴가라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연차유급휴가의 수당은 얼마인가요?

(근로1년 미만은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 부여)

최저시급으로 했을때, 월급이 얼마인지도 부탁드립니다ㅠㅠ


2월

2/8 ~ 2/28 6시간


3월

3/1~ 3/31 6시간

- 3/1일 (삼일절)


4월

4/1 ~ 4/30 6시간

추가근무 +6시간


5월 (퇴사)

5/1 ~ 5/31 6시간

추가근무 +1시간

- 5/5일 (어린이날),27일(법정 공휴일), 29일(법정 공휴일)


6월 (퇴사 후, 도와달라고 해서 근무)

(1,2,3,9,10일) 5일 6시간



  •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1.밤 10시~12시의 야간근로 2시간에 대해서는 시급*1.5입니다.

    2.말씀하신 경우의 주휴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수 = (6시간*6일*4주)÷(5일*4주)= 7.2시간

    주휴수당 = 시급*7.2

    3.연차미사용수당도 1일분 통상임금(=시급*7.2)입니다.

    4. 2023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경우의 월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9,620*(실근로시간+주휴)*(1개월의 평균 주수)
    = (36+7.2)*(4.343) = 약 1,804,881원


    5. 유급휴일인 삼일절,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에 근무한 시간*1.5로 휴일근로 및 가산수당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6. 6월에는 일용근로 형태로 불규칙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1주를 개근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것이고, 각 근무일에 대하여 시급*근무시간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지 않고 일용근로자처럼 근로를 제공했다면, 6.1.~7.까지 1주일로 보아 "36÷5×시급×1주"으로 산정한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2시간×5일×0.5×시급"으로 산정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공휴일에 6시간씩 근로했다면 "6시간×1.5×시급"으로 산정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36÷5×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