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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체불고용·노동Q. 사업주가 4대보험 부당이득환수청구 소송을 걸때 승소할 확률저는 23.8.28-25.11.29까지근무하다퇴사한 근로자입니다.업주는 4대보험가입을안시킨다며 거부핵고1년 6개월정도 못들다가 (3.3으로신고-프리랜서)25.1.2 4대보험을 실제임금보다작은150으로신고했습니다.(제가 동의했다라는 서면증거없음)퇴사 후 정정과정에서 업주는 근로자부담금을 자기의 개인계좌에 납부해라고하는데 이게정당화될수있는가요?업주가 부당이득환수청구를걸것같은데 이 케이스는 인정이 되나요??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므로, 회사는 처음부터 의뢰인을 4대 보험에 가입시켜야 할 법적의 무가 있었으나. 회사가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않아 사후에 일괄 납부하게 된 것은 회사 자신의 법위반 따른 결과이므로, 의뢰인에게 근로자 부담분을 반환하라 라고 청구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여지가없다라는 말도있어서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퀼트 원단, 천 길이 계산이 어려워요 ㅠㅠ퀼트 원단을 어떤 크기로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자로 재긴 했습니다..속바지 - 가로 16, 세로 29원피스 - 가로 17, 세로 26몸 - 가로 14, 세로 22.5팔 - 가로 7, 세로 15다리 - 가로 12, 세로 17귀 - 가로 9, 세로 12.5(전부 6~6.5cm씩 더 추가 했어요.)참고로 속바지와 원피스는 각각 다른 원단을 쓸겁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알바 중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청년 미취업자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1. 인턴 채용 대상자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라고 적혀 있는 공기업 A2. 인턴 채용 가점 대상자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 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자" 라고 적혀 있는 공기업 B제가 알바 중(주2회, 4시간씩, 시급 2만5천)인데 청년 미취업자에 해당하는 건가요? 1번과 2번 각각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 된다면 알바를 퇴사해야 지원하거나 가점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덧붙여서 인턴 임용 시 고용보험 중복 가입 상태면 임용이 취소된다던데 제가 알바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만약 업주가 퇴사 처리를 그때까지 안 해 준다면 임용이 취소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고용보험을 임의로 탈퇴할 수 있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삼성전자 배당 받는 날짜 기준 물어보려고 하는데삼성전자 이번에 배당락 어쩌고 해 가지고 26일까지고 29일 날 매도한다고어쩌고 저번 달 8월 달은 며칠며칠이었나요막차타는날매도하는날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공제 받으려면 며칠까지 거래해야하나요?찾아보니까 사람마다 말이 달라서요.누구는 거래일 D+2일 법칙때문에 27일이나 29일까지 거래해야한다고 하고누구는 30일날까지 누구는 31일날까지 매도하면 된다던데언제까지 매도해야 올해 양도소득세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 부동산경제Q. 월세 계약 시 전입신고 등 법적 관련 문제퇴실로 나가는 집입니다.제가 12월 29일에 계약서를 쓰고 보증금을 전액 지급하면, 당일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데지금 임차인이 29일 저녁 다른 집으로 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29일 오후 6시 짐을 다빼고 30일 오전 새계약한 집에 전입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계약서에 1월 1일부터 계약기간으로 적혀있고29일 계약금을 지급하고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전입신고를 1월 1일에 하고 입주를 하면 법적으로 불리할까요?혹시 전 임차인이 30일에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제가 그날 전입신고를 미리 하는게 더 안전할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예전에 아르바이트 4대보험 가입했는데, 현재 다른 곳에서 근무할 때 연말정산가입시킨다고 하셨고요그러다가 갑자기 예전에 면접 본 곳에서 연락받고 그 회사로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그 회사 근무를 29일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이런 경우면...이제 저도 근로소득자니까 연말정산을 할 때 종전근무지랑 현근무지를 합산해서 신고해야겠죠?그럼 알바 3일, 현 직장 3일 이렇게 합산해서 신고하는거죠? 제가 생각해도 좀 웃긴 상황이긴 한데요 허허여튼 이런 상황이면 제가 뭘 어떻게 해야할까요알바했던 곳에서 연락해서 자료를 요청해야하나요?아니면 그냥 냅뒀다가 5월에 종합소득세 직접 신고하는 게 더 나을까요?왠만하면 제가 알바했던 거를 현직장에 알리고 싶지는 않기도 하고, 알바했던 사장님에게 다시 뭔가 요청하는 연락을 하고 싶지도 않아서요.. 알바 조금 일하고 그만둔 게 너무 죄송해서요조언 좀 해주세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대주주 양도세 해당여부 회신 부탁드립니다12월 결산법인에 투자하려고 합니다.2025년 12월29일 50억 이상 매수하면2026년 대주주 양도세 해당되는지요?
- 의료 보험보험Q. 보험 최근3개월 이내 병원이력 보험 가입최근 어깨 통증 및 감기로 통원 이력이 있고검사 수치만 확인한 상황입니다.상령일이 12월 29일인데,이 이력이 상령일 전·후 가입 시심사나 보장 조건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기다리는 게 나은지, 가능한 상품이 있는지솔직하게 의견 부탁드립니다.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몇 년 마다 한번씩 윤년 제도를 적용해서 2월 하루 추가하는데 윤년은 왜 필요한 것인가요?몇 년 마다 한번씩 윤년 제도를 적용하면서 2월 28일 아니라 하루 추가햇 29일 적용합니다. 이처럼 윤년을 적용하는 이유는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