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890건의 질문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재입원시 보상담당자에게 알려야되나요?자전거운전자로 차에치여골반에 미세골절 3군데나와서6/15 사고일부터 7/26일까지6주진단나왔습니다6/15일 입원(한방병원) ~6/20일(퇴원) MRI상 골반미세골절진단 사고피해자당사자가 정형외과로진료희망6/21~7/6 2차정형외과 입.퇴원정형외과 퇴원이유는 관절수술하는병원이라 교통사고환자를 오래 머물게 할수 없다며뼈가 잘 붙게 누워있거나 물리치료 외 요양소견7/6~7/9 현재 집에서 요양중이나 돌봐줄 사람이 없고다친부위(골반)6주동안 되도록 움직이면 안된다고하여7/10자생한방병원에 입원하려고 하는데보상담당자에게 알리고 병원가야되나요?병원가서 보험접수번호로 대인접수하면 되나요? 6주간 치료를 해야되는데치료를 위해서 일일히 알려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보상담당자에게 먼저 전화는 오지 않아서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1년 미만자가 쟁위행위했을때 연차는?적법한 쟁위행위기간도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율 계산방법에 있어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경우로 보아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지만 그 제외한 기간만큼 비례하여 휴가일수 축소 부여하게 되며 계속근로기간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도 비례부여한다.기존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8676, 2018.12.28 등)에 따르면, 연차휴가 산정기간에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이 포함된 경우 제60조 제2항에 따른 1년 미만일 때 부여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비례하여 부여하지 않고 1일을 부여하도록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변경된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 8. 4.)에 따르면 1년 미만자에게 월 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도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8할의 출근율을 충족할 경우 산출되었을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쟁의행위 등 기간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근로자에게 부여한다고 보고 있다질문 드립니다.7월중 하루만 파업을 진행했습니다.8시간 × (21영업일 - 1영업일 ) / 21영업일 = 7.6시간.1. 8월 연차는 7.6시간 사용해야된다고 하는데요.하루 8시간근무인데 7.6시간 연차 사용하면 그날 출근해서 24분을 근무해야 된다는 뜻인가요?2. 그냥 하루종일 연차 사용하고 24분 근무를 안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급여를 24분치 제외하나요?다음달 연차 산정때 이 24분때문에 또 비례하여 연차를 지급받게 되나요? 또는 아예 지급받지 못할수도 있나요?24분때문에 주휴수당에도 영향을 미치나요?3. 그 24분을 꼭 근무를 해야된다면 연차일 말고 다른날 추가근무를 24분 해도 되는건가요?촉진제를 써서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4. 대체 7.6시간을 어찌 사용할수 있는건가요?연차는 하루 단위 아닌가요?1시간 미만의 연차는 1시간으로 올려서 주는게 바람직할텐데 사측이 거부할땐 어떻게 7.6시간을 사용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 부동산경제Q. 다세대 주택 묵시적 갱신후 관리비인상다세대주택에서 2021.8.15 시작하여 자동적으로 묵시적계약이 갱신이 된 상태입니다그런데 2023.7.6 관리자분이 연락이 와서 2년 지났으니 임대인이 월세 인상을 원한다고 전했고전 이미 협의기간이 지나 묵시적갱신이 이미 된 상황이니 계약조건은 전과 동일하고 올리고 싶지않다고 전했습니다.그랬더니 관리자분이 그러면 임대인이 관리비를 올릴수있고 관리비는 상한이 없다며그냥 좋게 합의하라는 이야기를하던데제 임대차 계약서 별지에 관리비5만원이 월세에 포함되어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면 인상에관한특약 및 추가사항도 이외에는 없습니다.찾아봐도 묵시적갱신이 되더라도 관리비는 상관없이 올릴수있다는 의견도 있고묵시적갱신이면 관리비도 그대로이기 때문에 임차인과 합의없인 임대인 마음대로 못올린다고도하는데어느쪽이 맞는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파업시 1년미만 근무자 연차발생은 어떻게 되나요?적법한 쟁의행위로 하루 파업을 했습니다.사측에서 1년미만 근무자에 대한 연차발생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했다며 비례하여 계산결과 7.6시간의 연차발생이 된다고 합니다.8시간×(21영업일-1영업일)/21영업일=7.6시간질문1. 이 행정해석이 맞는건가요? 적법한 쟁의행위니 당연히 근무일 제외하여 1일의 연차휴가를 줘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질문2. 이같은 사례에 대한 판례는 없을까요?질문3. 유리한 판례가 있다면 행정해석보다는 판례에 따라야하지 않나요?
- 약 복용약·영양제Q. 경구피임약 이틀 빼 먹고 다시 복용 중인데 생리가 터진 것 같아요야즈 1년 2개월 복용중입니다. 6월 21일에 새팩 뜯고 사정이 생겨서 7/6 못 먹고 7/7 못 먹고7/8 2알 먹고7/9 1알 먹었습니다 그런데 7/10 분홍알 5개가 남은 상태인데 생리가 터진 것 같아요 1. 그러면 약 복용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2. 부정출혈 일 시 그냥 계속 알맞게 복용하나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직장내괴롭힘 부당해고시도, 형법 협박, 강조 등 형사고소 관련 문의고소할만한 사안인지 알 수 있을까요?Q2. 대표를 직장내괴롭힘 관련으로 진정을 넣었는데 근기법 76조의 3에 제 3항에 의거하여 유급휴가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식으로 몇 일 정도를 할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무시간 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12월 78시간23년 1월 81시간23년 2월 66시간 30분23년 3월 76시간23년 4월 64시간23년 5월 64시간23년 6월 86시간 30분23년 7월 80시간 30분(예정)23년 8월 64시간(예정)중간에 근무시간표가 바껴서 주 15시간 안 되는 기간이 몇 번 있긴한데, 총 근무시간은 월 60시간씩 12번인데 받을 수 있는걸까요..?또한 8월 중순에 입사해 8월 근무시간이 적은데 이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건강검진관련 (수정) 문의드립니다.Helicobacter pylori lgG Positive(2.76) 참고치 Negative <0.90 Indeterminate 0.90~1.09 Positive > 1.10헬리코박터 lGg 항체가 양성입니다. 이는 헬리코박터균에 의한 감염상태를 반영하며 치료 후 추적 검사에 사용될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제가 질문을 잘못 올린 것 같아 다시 올립니다.~21년도에 헬리코박터균이 있다고 하여 2주간 약을 먹은 적이 있엇는데 아직도 균이 잇다는 말인지 문의드립니다.현재 임신중이라 내시경이나 다른 검사가 어려울거 같은데 내과라도 다시 가서 문의해야 할까요. ㅠ 8월에 출산하고 3개월은 최소 모유수유를 할거라 균 치료도 어려울거 같은데 애기한테 접촉을 통한 감염의 우려는 없을까요. 치료 전에는 항상 마스크라도 쓰고 애기를 봐야 하는 것인지 너무 걱정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법 위반 이후(근로기준법, 근참법 등), 선임비용, 노동청 관련 질문다량의 증거와 판례, 녹취본 모두 확보한 상태)제가 알기로 이럴 경우 근기법 76조의 3 위반으로도 알고 있으며 회사가 고소를 한다면 저는 이것을 빌미로 무고죄로 또 고소하려 합니다.다수의 노무사님들께서 회사측의 맞고소 발언은 터무니없는 헛소리이니 무시하고 걱정말라고 말씀주셨었습니다.이렇게 적반하장으로 회사측이 맞고소 선전포고를 하였기에 제가 할 수 있는 0.1의 티끌이라도 모아서 모조리 조치를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물론 허위 사실이 아니며 적법한 절차를 충족한 공격을 뜻합니다.)또, 대표는 저에게 부당해고시도를 할때 저보고 '그대가 할 수 있는 모든 툴과 기관을 통해서 모든 걸 다 해라 상관없다' 라는 말을 하셨는데이후 1차 협상때는 '이해가 안간다, 지금 하고 있는 신고들이 본인 인생에 도움이 되냐?,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 등의 가스라이팅과 헛소리도 하였으며 반성의 기미가 없습니다.Q2. 그리고 노무사님을 선임하게 될 경우 상세 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ex.대략 선임 비용이 어느정도인지 or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주시는지 or 사건 이라고 함은 건건마다 다르게 책정인지 아예 관련 사안에 대한 모든 것을 뜻하는지? or 선임비용을 가해자로부터 받게 될 수도 있는 합의금같은 것으로 퍼센티지를 나누는 것을 조건으로 어느정도 협의가능한지?법정까지도 같이 서는지?(민사 등)>제가 알기론 변호사가 법정 관련으로 알고 있지만 이번에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변호사라는 직업에 있으신 분들에 대해 믿음이 너무 안 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 그렇진 않으시겠지만 지금 겪은 개인적 경험으로는 변호사는 믿고 거른다 라는 편견까지 생길 것 같습니다.>개인 생각이 아닌 다량의 증거와 판례, 여러 전문가들의 간략 자문 등을 종합해보면 저의 승률 90%이상인 상황 같습니다.Q.3 그리고 노무사님을 선임하게 되어도 결국 노동청이 최종 판단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최근 겪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노동청도 일을 똑바로 안하고 편파적인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노동청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판단을 하게 되거나 교묘한 오판 등을 하면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 경제동향경제Q. 경제 관련 뉴스에서 본 후방연쇄효과는 무엇인가요?경제 관련 뉴스를 읽던 중에"분석 결과 2021년 기준 순수 돼지고기를 생산해 판매한 금액은 3636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2021년 양돈 조수입 4745억원의 76% 수준에 달하는 금액이다.이어 생산유발효과를 살펴보면 제주지역 양돈산업 생산유발효과가 연관산업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고, 후방연쇄효과도 타 산업 대비 큰 것으로 조사됐다."라는 기사를 보았는데,경제 용어인 후방연쇄효과는 무슨 뜻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