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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폭행·협박법률Q. 직장상사의 불합리한 인사와 발언으로 우울증 처벌 가능한가요?이미 3개나 있고 병원 진료도 20회 이상 하여 정신과 진료기록이 매우 많습니다이런 경우 정신적 피해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금을 받아 낼수 있을까요? 그리고 법적 처벌도 가능할까요? 장인도 많이 있습니다. 피해보상금은 청구할 경우 얼마가 적절할까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원발적 불면증 과 지났지만 기간적 편집적 사고로 조현병 취급을 받고 있어요.(맞나요.)기간적 편집적사고(관계사고)로 살다가20년전 불면증에 걸려(원발성 불면증)그 당시 담배(2갑) 정도를 피웠다.2000년경 정신병동에 입원하여 정신병원 특성에 아직 손해를 보고 있다.얼마전 또 입원을 했는데 그 병원에 의한특성에 이제 조현병에 분노라고 자발적으로 말하라고 했다. 이게 무슨 뜻 인지조금은 알것 같으나 쉽게 이해는 힘들다.나도 수 백 차례 입ㆍ퇴원 반복에 맞나싶어 휴대폰 검색을 하니 병의구분에서원발성 불면증에 가까웠다.매번 입원시 단약은 있었지만 술은 조금했었고 담배 두 갑 정도 피워 그런줄 알았는데, 병원입원시 앞에 말한 불면증이상은 나오지 않은것 같다. 의사가 알콜,정신 같이 치로하는 병원 인데도 나에 맞는약은 거의 없었다. 병원 특성상 입원시 서류에 의한 입원이라 환자인 나는 매우 당황스러웠다.입원시 강제입원에 의한 반발이지그 꼬투리로 서류를 작성하여 입원 강오에강요를 당햏다. 최근 입원기간은 9개월 쯤이었다. 이에대한 신고나 보호자에 얽힌 사실은 어디로 말하면 되는지요? 사설 구급차에 의한 강제입원을 하면 환자의 반응은 어떤게정상 인가요? ? 그 걸 서류로 작성하여 입원을 시키니 병원 사무 직원도 당연히 본다.아프면 고쳐 달라고 하지 매번 그러니 나 자신은 어떻게 사는지요?그 정신병원 특성(강제입원 .또 입.퇴원)을보호자가 잘 모르면 환자가 담당 해야 하는가. 무슨 이런 일이 있겠어요.강제입원 상태를 환자상태로 보고 예) 병원안에서 는 걷기나 조용히 있어요.신고 조치는 안되는 지요. 입원 그 당시는심정이 내려갔어요?그리고. 병의 당시는 20년전 일을 할 때였고틈틈히 일도했었다.산업재해 보상은 안 되는지요? 병원은 특성상 산업재해 라고는 보지도 않았어 없애 버리고 싶은 병원 이에요.지금 판단으로는 이제까지 진료 기록지는 어떻게 되는지요. 보통 정신병원 특성상 환자가 약을 먹어면 손해를 본다슨 인식에나도 손해를 보았어요.이제 잠은 오니깐 그 나마 다행이라 20년정신병원 생활에 이제 경제적 어려움에산업재해에 해당은 안 되나요?10여년 전 쯤에는 된다고 하더니 몇는뒤에 또 안된 다 하더군요.일차성 불면증 산업재해 해당 되게 좀해주세요?그리고 보호자에 의한 강제입원이 또 될까봐요. 경찰도 꼼짝 못 하는요.읽어 주셨어 고맙습니다.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걱정이 너무 많은데 약을 먹으면 치료가 될까요?걱정이 많은게 몸의 문제라고 하던데 그럼 정신과 약을 먹어보면 어떨까하고 생각하고있습니다.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 환자가 정신과약을 먹으면 평생 먹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감기약처럼 증상이 사라지면 끊을수있는건가요?혹시 정신과 진료기록이 남으면 안좋은점이 생기나요?
- 내과의료상담Q.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이 남나요..?항정의약품들은 다른병원과의 비슷한약 날짜가겹치면 목록에뜬다고 하는데1.그럼 날짜를 안겹치게 약을받으면 목록에뜨지않나요??-> (예를들어a병원 2주치약을 다먹고 b병원에 가면 a병원 약은 다먹었으니 b병원방문시 a병원약목록이 안뜨나요 아님 약은 날짜가 안겹치게 받아도 어쨌든 비슷한 약을 받았으니 b병원에가면 a병원약목록이뜨나요?)2.병원목록이뜰때 어디서 처방받았는지(병원명)과 약처방 내역 목록이 같이 뜨나요 아님 병원명은 알 수 없지만 약처방 내역 목록만 알 수 있는건가요?
- 성범죄법률Q. 삼촌의현실성없는이상행동으로 경찰신고하려합니다1.정신이상과정상인이아닌이상행동거수자를법률적으로 거주지 이외로이동제한할수있는방법이없는지궁금합니다.예시)삼촌이암4기라의료적치료받아야하는것이정상입니다.그런데가드론,현금서비스지고는채무변제하지않습니다. 아무런소득없이 이런짓하고는책임감이없습니다. 정신감정및의료행위밭은곳의진단서진료기록체크하려고합니다.법률적으로합법적방법없겠는지궁금합니다.난대없이경찰신고도부담이됩니다.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정신건강의학과에서도 심리상담, 치료 등이 가능한가요?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심리상담이나 심리치료 등을 받아보고 싶은데 특별한 증상 없이도 상담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심리상담이나 심리치료시에도 진료기록에 전부 남을까요?
- 의료법률Q. 폭언 폭행 등의 피해를 받아서 정신적 치료를 위해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했는데 의사분과 소통이 잘 안 돼서 다른 병원으로 갔는데 문제가 생기나요?상급자로부터 폭언 폭행 등의 피해를 받아서 정신적 치료를 위해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을 하게됐는데 거기 계신 의사분과 소통이 잘 서로 원활하지 않고 치료되는 기분이 들지 않아서 다른 병원으로 이동해서 진료를 보려고 하는데 추후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위자료 청구를 할때 불리해질 수도 있나요?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이 많을 수록 위자료 청구 금액이 높아지나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공황장애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제가 공황장애를 10년정도 겪고있는데 지금 회사를 19년 8월부터 다녔어요다니면서 회사서 몇번 발작도 하고 정신과도 다녔는데이번에 퇴사할려고하는데 정신고ㅏ 진단서에 진료기록이 올해는 없는데언제부터 다닌걸 보여줘야하나요? 퇴사 전 언제부터 다닌걸 보여주ㅗ야하는건가요?
- 의료법률Q. 버스공제조합 합의금 적정 문의신청인의 척수손상 14.5% 한시 2년, 정신신경증 장애 불인정, 장애 진단비용 20만원, 간병비 불인정, 과실 20%, 손해배상금 산정기준은 자동차공제 약관 지급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한다.제출한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인의 나이, 사고 경위, 치료 경과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척주손상 Ⅰ-A–1-d항 29%의 1/2 적용한 14.5% 한시 2년의 장애를 인정.버스공제조합에서 과실20%, 척추장애 일부 인정 해서 200만원 책정 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수락거부 하고 나홀로 소송으로 가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ㅠ
- 민사법률Q. 교도소 수감중인 사람 앞으로 피해보상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B를 사기혐의로 형사고소함.(3) B의 소재지가 확인되지않아 지명수배상태였다가 최근 교도소에 있다는 수사기관 연락을 받음(4) A는 B로 인해 생긴 정신적 피해(사채빚 불법추심 등)와 금전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법적으로 요구하고자 함(5) A가 제시할 수 있는 자료 : 형사고소 진술자료 및 증거자료(이체내역, 대화내역, A의 신용상태(법원판결문), 추가로 심리상담 받은 내역(또는 정신과 진료기록)1. B의 인적사항은 출생년도와 지역(도시명)까지만 알고있는 상황이며 교도소 수감중인 경우 민사소송 제기를 어떻게 해야되는지?2. 금전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요구의 범위? (빌려준돈 원금, 이자, 등등)3.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요구의 범위?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4. A는 경제상황이 좋지 못해 변호사 선임이 어려움. 국선변호인 제도에 해당되거나 변호사 선임비용을 B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