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발적 불면증 과 지났지만 기간적 편집적 사고로 조현병 취급을 받고 있어요.(맞나요.)
기간적 편집적사고(관계사고)로 살다가
20년전 불면증에 걸려(원발성 불면증)
그 당시 담배(2갑) 정도를 피웠다.2000
년경 정신병동에 입원하여 정신병원 특성
에 아직 손해를 보고 있다.
얼마전 또 입원을 했는데 그 병원에 의한
특성에 이제 조현병에 분노라고 자발적
으로 말하라고 했다. 이게 무슨 뜻 인지
조금은 알것 같으나 쉽게 이해는 힘들다.
나도 수 백 차례 입ㆍ퇴원 반복에 맞나
싶어 휴대폰 검색을 하니 병의구분에서
원발성 불면증에 가까웠다.
매번 입원시 단약은 있었지만 술은 조금
했었고 담배 두 갑 정도 피워 그런줄
알았는데, 병원입원시 앞에 말한 불면증
이상은 나오지 않은것 같다. 의사가 알콜,
정신 같이 치로하는 병원 인데도 나에 맞는
약은 거의 없었다. 병원 특성상 입원시 서류에 의한 입원이라 환자인 나는 매우 당황
스러웠다.입원시 강제입원에 의한 반발이지
그 꼬투리로 서류를 작성하여 입원 강오에
강요를 당햏다. 최근 입원기간은 9개월 쯤
이었다. 이에대한 신고나 보호자에 얽힌 사실은 어디로 말하면 되는지요? 사설 구급차에
의한 강제입원을 하면 환자의 반응은 어떤게
정상 인가요? ? 그 걸 서류로 작성하여 입원을 시키니 병원 사무 직원도 당연히 본다.
아프면 고쳐 달라고 하지 매번 그러니
나 자신은 어떻게 사는지요?
그 정신병원 특성(강제입원 .또 입.퇴원)을
보호자가 잘 모르면 환자가 담당 해야 하는가. 무슨 이런 일이 있겠어요.
강제입원 상태를 환자상태로 보고
예) 병원안에서 는 걷기나 조용히 있어요.
신고 조치는 안되는 지요. 입원 그 당시는
심정이 내려갔어요?
그리고. 병의 당시는 20년전 일을 할 때였고
틈틈히 일도했었다.산업재해 보상은 안 되는지요? 병원은 특성상 산업재해 라고는 보지도 않았어 없애 버리고 싶은 병원 이에요.
지금 판단으로는 이제까지 진료 기록지는
어떻게 되는지요. 보통 정신병원 특성상
환자가 약을 먹어면 손해를 본다슨 인식에
나도 손해를 보았어요.
이제 잠은 오니깐 그 나마 다행이라 20년
정신병원 생활에 이제 경제적 어려움에
산업재해에 해당은 안 되나요?
10여년 전 쯤에는 된다고 하더니 몇는
뒤에 또 안된 다 하더군요.
일차성 불면증 산업재해 해당 되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보호자에 의한 강제입원이 또 될까봐요. 경찰도 꼼짝 못 하는요.
읽어 주셨어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운남생이233입니다.
조현병에서 나타나는 와해된 언어라고 불리는 대표 증상이 보입니다.
말이 앞 뒤가 맞지 않거나,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연관지어 말합니다.
말이나 사고를 함에 있어 핵심에 다다르지 못하고 세세한 부분에 겉돌기만 하는 우원증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병원의 치료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