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연체로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받을 수 있을까요?합이 60일이 되지않는 상황입니다..60일은 되지않지만 이직사유서에 급여연체로인한 퇴사라고 적혀있고 근무기간중 급여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한 기록과 현재 퇴사후 14일이 지났음에도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후 받은 임금체불 사업주 확인서, 사직서에 급여미지급으로 인한 퇴사 라고 제출한 내용등 급여를 주지않아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했다는 증거들은 많은 상황인데 고용센터에서는 60일이 되지않으니 우선 임금지연지급 및 체불내역확인서를 사업주에게 직접 수기나 팩스로 받아오라고 했고 회사에 요청을 했으나 서류만 가져가고 2주째 잠수를 타고 있습니다.. 급여를 주지않아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했다는 증거들은 많은 상황인데 노동청에서는 계속 임금지연지급 및 체불내역확인서를 받아오라고만 하는데 서루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정말 없을까요..? 안된다면 6, 7, 9, 10월에 급여를 급여일에 다 못 받고 쪼개서 받은걸 이유로 근로조건 저하로 신청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6월 급여일 다음날 55%지급 10일 후 남은45%지급, 7월 급여일 60% 지급 7일후 남은 40%지급 9월 7일 후 50%지급 12일 후 남은 50%지급 10월 7일후 50%지급 14일 후 남은 50%지급 받았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료 5%초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한가요?금액(140만 원 → 160만 원은 약 14.3% 인상)에 합의했더라도, 5%를 초과하는 부분은 법률상 무효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인정 판례: 대법원은 임차인이 5% 초과 인상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례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주의사항 (환산보증금): 서울 기준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times$100)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 임대차'의 경우에는 5%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5평 상가라면 9억 원을 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청구 가능 금액 계산 (예상) 2020년 당시 기존 월세 140만 원을 기준으로 5% 인상한 금액이 법적 상한선입니다. • 2020년 계약 갱신 시점:• 기존 월세: 140만 원• 법적 최대 인상액 (5%): 140만 원 ×cross×0.05 = 7만 원• 정당한 월세 (최대): 140만 원 + 7만 원 = 147만 원• 실제 계약한 월세: 160만 원• 매월 부당이득(초과분): 160만 원 - 147만 원 = 13만 원• 반환 청구 가능 기간: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2020년부터 현재(2026년)까지 지급한 5% 초과분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 2020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약 5년간(60개월) 13만 원씩 초과 지급한 경우:• 13만 원 ×cross×60개월 = 약 780만 원 + 이자• 참고 (2026년 현재): 현재 168만 원을 내고 계신데, 이 금액이 2020년 160만 원에서 다시 인상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0년의 160만 원이 무효이므로, 그 이후 갱신된 금액도 잘못된 기준에서 계산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대응 방안 • 증거 확보: 2020년 당시 인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녹취록, 문자 메시지, 계약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등을 통해 임대인에게 5% 초과 지급한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합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 변을 하는데 맞는건가요?
- 산부인과의료상담Q. 임신테스터키 다들 봐주세오ㅜㅜㅜㅜ 부탁드려요마지막 관계 1/14임테기 2/2 월요일 아침 첫소변으로 검사했습니다기본임신테스터기 스트랩으로 검사했어요1. 비임신 맞나요?2. 사진 전부 음성인것으로 보이나요?3. 반전이미지도 음성으로 보이나요?4. 추가로 임테기를 해봐야할까요?5. 피검사 받으러 가야하나요?6. 비임신이면 믿을만한 결과인가요?
- 민사법률Q. 소송 실익 관련 검토 요청드립니다 , 그리고 형사 고소 진행시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본인은 2025년 12월 20일 고시원 형태의 숙소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를 시작하였습니다.2026년 1월 14일, 본인이 거주하던 방 내부에 부착된 피난안내도상 해당 호실이 ‘주방 용도’로 표시되어 있고, 해당 표시 위에 빨간색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임대인에게 알렸습니다. 임대인은 이에 대해 “수정 전 도면이 잘못 부착된 것”이라고 해명하였으나, 본인이 구청에 확인하겠다고 하자 태도를 바꾸어 “위험할 수 있으니 방을 옮겨주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그러나 제안된 다른 방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방 이동을 거절하자 이후 갈등이 심화되었고, 본인이 실제 안전 여부 확인을 위해 소방서에 신고한 당일 임대인은 즉시 강제 퇴실을 요구하였습니다.같은 날, 본인이 강제 퇴실 요구에 불응하자 임대인은 그날 밤 전기 공급을 일방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거주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고, 본인은 전기 복구를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전기 차단 기간 동안 경찰이 두 차례 출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전기는 결국 2026년 1월 21일 본인이 내용증명을 발송한 이후에야 복구되었습니다.전기 차단 기간 중 본인은 갑상선암 산정특례 대상자임을 임대인에게 알렸고, 2026년 1월 24일 공기업 필기시험을 앞두고 있어 주거 환경의 안정이 절실한 상황임을 반복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문제 해결보다는 강제 퇴실 요구를 지속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내용증명 등을 통해 본인의 취업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였습니다.또한 임대인은 본인의 동의 없이 ‘고시원 협회장’이라는 제3자에게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하였고, 그 제3자로부터 임대인에게 연락하라는 취지의 문자를 직접 수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인은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사전 동의가 전혀 없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가 의심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한편, 2026년 1월 14일 소방 점검 당시 임대인은 소방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본인의 동의 없이 방에 출입하여 개인 짐을 다른 방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사전에 임대인은 “책상만 잠시 이동한다”고 설명하였으나, 실제로는 매트리스 등 주요 생활 물품까지 모두 이동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사전 고지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와 소화기를 설치한 뒤 즉시 퇴실하였는데, 이는 임차인의 동의 없는 출입으로 주거침입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들이 소방 점검을 형식적으로 통과하기 위한 기망 목적의 행위였는지, 사기죄 성립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결국 본인은 장기간의 전기 차단과 반복적인 강제 퇴실 요구, 불안정한 주거 환경 속에서 중요한 시험을 제대로 치르지 못했고 건강 상태 또한 악화되었습니다. 현재는 해당 고시원을 퇴실하고 이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본 사안과 관련하여 임대인의 일련의 행위가 임대차계약상 관리의무 위반, 주거침입, 강요 또는 협박 해당 여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가능성, 형사 책임 성립 가능성에 해당하는지 전반적인 법률 검토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아울러 본인은 본 사안과 관련하여 민사 또는 형사 소송 진행을 검토하고 있으나, 실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예상되는 합의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대해 사전에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 비용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회수 가능한 금액이 비용을 초과하여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는 않을지에 대한 우려로 소송 진행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고자 합니다. 이에 소송 진행 시 현실적으로 기대 가능한 합의금 또는 배상액의 대략적인 범위와 비용 대비 실익에 대한 검토 의견도 함께 안내받고싶습니다 . 또한 , 형사 고소시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교통사고법률Q.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문의드립니다.25년 9월에 사고났고 한방병원에 5일 입원했다 퇴원했습니다..그이후 통원치료는 최소 50회 이상 다닌것 같고(6개월차) 연봉은 6500만원 정도인데 입원기간동안근무하지 못했습니다..14급이고 현재까지도 허리쪽에 통증이 있어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보험사에서 합의 제시한 금액이 너무 터무니없어서 이정도면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문의드립니다.
- 생활꿀팁생활Q. 태권도 국기원 가는 것이 고민이 되요.안녕하세요 저는 26년 2월 기준 만 14세입니다. 제가 국기원을 6월에 가는데 6월에 가면 4품을 취득하게 되고 만 18세에 품에서 단으로 전환을 해야해요또 10월 쯤이면 제가 만 15세예요 만 15세는 단증을 취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생일이 지나고 가서 1단을 취득하는 게 맞을까요?
- 연애·결혼고민상담Q. 남친 생일과 기념일이 비슷한데요..남친 생일과 기념일이 비슷한데 챙겨야 할까요?기념일은 1주년인데 14일이고 생일은 22일이에요1주년이라 안챙기기도 좀 그렇고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던힐 포켓 14개 말고 젤 싼 담배는 뭘까요?돈이 4천원 뿐입니다 ㅜ글자를 55자 이상 써야하네요 내일 돈이 들어오는데 담배를 꼭 피어야겠고 정말 진퇴양난이 아닐 수 없습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 합의금 얼마받을 수 있을까요장기치료 예상피해 내역1. 여행 취소 손해: 사고 다음날 중국행 항공권·호텔 예약 (친구 포함 총 50만원)2. 물건 손해: 아이폰 14 프로 파손 (수리/교체 비용)3. 휴업손해: 주말 알바 (월 소득 약 60만원) - 최소 1개월+ 손실4. 학업 손해: 대학 개강 임박, 장기입원으로 휴학 검토 중
- 피부과의료상담Q. 이런 홍조 시간지나서 좋아질까요??밤낮이 바껴서 12-14시간을 잤는데 보습제를 잘안바르니 일어나서 땡기는증상이 많았고 2-3주가량 반복을햇는데 피부가 폼클렌징한번만 써도 붉어짐 열감이 발생하고 한번은 손으로 조금 문댓는데 그다음날 너무 빨개졌다가 가라앉고 홍반이 작은부위로 생겼습니다 그후 4-5일을 5시즘 보습제바르고 여섯시에자서 열두시간씩 자고 일어낫는데 건조했던 탓인지 홍반이 더 넓게 퍼졌습니다…지금은 자기전 한번더 보습제를 바르고자는데 피부과를가니 주사피부염이런홍조가 아니라 피부장벽무너짐으로 혈관성홍조라고 하셧습니다 ㅠ 이렇게 발생한홍조가 시간지나서 좋아질까요??그리고 물세안만하는게 좋나요3.지금이상황에서 바이독시정같은 항생재를 복용하는게 도움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