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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약 복용약·영양제Q. 의사는 우선 더 안정된 다음에'약을 조금싁 줄이자고 하네요같아요. 감기몸살에 수면써클이'초저녁에'옴 그냥 자서 약 먹어도 못잔간데 아무튼 18일을 그'쿠에타핀이'뭔 약인지도 모르구 먹다가 도저히'아닌거 같아서 병원 바꽜어요. 지금은 그때에 비해 훨'낫긴한데 약이 넘 쎄요. 그래서 노는날 반알'정도는 줄여도 수면제도 먹으니 잘'자지않을까. 수면제만으로도 자는 사람도'있는데'안장제가 넘 쎄요. 서서히'줄여도 된다고 ㅅ시그모의사는 그러는데 내'몸이'약을 못 당해내요'지쳐서 '피곤하고. ㅠ. 약을'다 갈아엎어달라했는데'브로마제를'오래 먹어사 불가하다고 이년 정도 반알 한알 이'정도고 거의 내가 안 먹었어요. 약만 타오고. 그래도 잘 자길래. 8년만에 불면와서 지금 심각해진거지 수면제도 처음 먹어봐요
- 반려동물 건강반려동물Q. 노견 강아지 유선 종양이 의심됩니다.암컷18년 추정품종 : 미니핀중성화 안함증상어느날 부터인가 젖한쪽에 멍울이 생겨 만저보니 손가락 한마디 정도 크기였습니다.찾아보니 유선 종양이라고 하는데 노견인지라 수술을 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실업급여)5인미만 사업장 주 6일카운팅 되는지)질문2.현 25년 12월 18일 기준현재까지 며칠 정도 남았는지젤문3.현재 손을 다쳤는데 산재를 해달라고하면 해고시킬 거 같아서 산재 처리를 못하겠는데 향후에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 민사법률Q. (판매자입장) 중고거래 계약 파기시에 문제가 있을까요?1. 가려던 여행을 못가게 되어 항공권 취소 후 해외숙소를 인터넷에 판매글로 올림 (총 3곳)2. 일괄구매하겠다는 분이 계셔서 그 분과 연락3. 거래금액을 네고하고 나서 투숙객변경이 완료되면 입금을 받겠다고 함. (계약금같은 금전 받은 것 없음)4. 여행사 사이트에서 투숙객변경이 불가하여 호텔측에 요청 (두 차례정도)5. 호텔측은 여행사 사이트에서 바꿔주어야 하며 할 수 없다고 함6. 여행사 사이트에도 다시 요청 넣어 둠7. 두 곳은 투숙객 이름이 바뀌어있으나 한 곳이 바뀌어있지 않음8.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요청을 드렸으나 바뀌지않았고 여행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다른호텔 알아보셔라 함(저도 혹시 하는 마음에 불안해서 선뜻 돈받고 팔지못했어요)9. 그 상황을 말씀드림10. 구매자는 정당한 사유없는 계약파기다 하면서 화가나심11. 그럼 조금 더 기다려보시겠냐 요청해보겠다 말씀 드림12. 기다려보겠단 말씀 없으시고 일을 어렵게만드시지 마시고 증빙을 보여달라하심13. 여행사사이트 문의내용, 호텔측 메일 보내드림14. 사기꾼 취급하며 불가하다는 메일을 내놔라15. 불가한게 아니라 늦어서 불안해서 그런거다16. 사귀꾼 취급하며 갑자기 거래초반 미리알려드린 계좌에 10만원을 일방적으로 입금하시고 알아서해라 시전17. 저는 은행사에 사고로 신고넣고 상대방은행 알아냄18. 상대방은행에 전화해서 받을돈이 아니니 원래 계좌주인에게 입금요청드림 (돈이안들어간거보니 안받으심)19. 112에 전화해서 이런경우 설명드렸더니 형사건이 아니라 접수가 안된다함 (사기의 의도가 없다고 보심)20. 호텔측에게 다시 제 이름으로 변경요청(이미 거래가 파기되었다고 판단)21. 상대방에게 계좌알려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알려주시지 않음.22. 할수있는거ㅜ다하겠다 하셔서 그러라고 했고 저는 계좌 알려달란말씀만 하고 대응 안함23. 그러다가 다시 호텔측에 요청을 넣으면 안되냐고 다시 요청을 하심. 대답안하면 정당한사유없는 계약파기로 알겠다 하면서 고소할것처럼..? 말씀하심24. 무대응 중저는 제 이름으로 바꾸었으니 아깝기도하고 해서 다시 항공권을 끊었고 그냥 제가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항공권 취소내역, 항공권 끊은 시각, 호텔측 요청내용,구매자와의 메세지 다 있습니다.현재 계약금아닌 돈을 10만원이나 제가 가지고있구요너무 찝찝하고 돌려주고싶거든요.혹시 이럴경우 판매자입장에서 받는 피해는 뭔가요?
- 예금·적금경제Q. 신용카드 질문..........제가 내일 만18세가 되서 신한 신용카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1. 신청하면 계좌에 돈이 없어도 결재가 되나요?2. 모든 신용카드는 연회비가 있나요?만약 1번처럼 결재가 된다면 몇일에 돈이 나가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맥도날드 퇴직금 정산 기준?에 대해 잘 알고 계신 분 있을까요?제가 맥도날드에서 일하고 있고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총 19개월간 일했고,작년 6월말에 재입사 했던거라서 일을 많이 못했고사실상 7월부터 지금까지만 포함하여18개월만 퇴직금 정산 기준에 적합합니다.매달마다 주 15시간 이상 일했기에 18개월은 인정은 확정인데,.제가 지난 3달간 대학을 다니느라 일을 많이 못해서 평균 월급이 적어요ㅠ 특히 국민정산? 그것 때문에 실지급액도 적습니다...ㅠ10월은 총지급액 1,946,852원 / 실지급액 1,608,72211월은 총 1,575,497원 / 실 1,249,13712월은 아직 못 받았지만총 지급액 174만원 정도고,실 지급액은 150에서 140 후반 예상하고 있습니다..일단 제가 알기론 “퇴사 직전 3달 평균 월급 X 일한 개월수 = 퇴직금”인 걸로 아는데...1. 퇴사 직전 3달 평균 월급이 총지급액 말하는 건지 실지급액 말하는 건지 궁금합니다.2. 그리고 일한 개월수가 곱하기 18개월이면 1.8 맞나요?3. 연차 7일 있는데 이건 얼마로 정산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시간외근무 휴게시간 일괄 공제 운영 등의 적정성 관련 질의(안)근로기준법 취지에 부합하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본 기관은 시간외근무를 신청하는 경우, 근무 개시와 동시에 휴게시간 1시간을 자동 공제하고,일정 시간 경과 시 추가 휴게시간(1시간)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예시1) 9시-21시 시간 외 근무 시9시-18시 : 1시간 휴게시간 공제 / 18시-21시 : 1시간 휴게시간 공제(예시2) 9시-21시 유연근무 시9시-18시 : 1시간 휴게시간 공제 / 18시-21시 : 미공제이로 인해, 단시간 시간외근무(예: 1시간~1시간 30분)에도 불구하고 1시간 휴게가 일률 공제되며, 동일한 실제 근로시간임에도 유연근무 / 시간외근무라는 신청 방식에 따라 인정 근로시간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이에 1) 실제로 휴게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시간외근무 신청 시 휴게시간을 일률적으로 공제하는 운영이 근로기준법상 허용되는지 그리고 2) 유연근무와 초과근무가 실제로 연속된 하나의 근로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근무 신청 형태를 기준으로 휴게시간을 중복 공제하는 것이 현행법령 혹은 판례상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대출경제Q. 햇살론유스 일반생활자금대출 2차 재대출 신청제가 12월 23일이 6개월 기간이 지나는 날인데 18일 현재기준 자격조회를 해보니 앱컷 안나고 신청페이지까지 넘어가는데 신용정보변동이 없으면 재신청일에 갑자기 앱컷되는 일은 없겠죠?그리고 앱컷 확인해볼려고 자격조회 지금 해본건데 이게 신청에 악영향을 주지는 않죠? (자격조회하면 신용조회가 발생해서 질문드립니다)연체 미납은 하나도 없습니다12월에 대출원금상환해서 신용점수도 KCB, NICE 양쪽 다 오른 상태고 점수는 775, 844점입니다
- 치과의료상담Q. 지르코니아크라운어금니 완전접착전 임시부착중 세번 탈락쪽으로 씹지도 않았는데 또 떨어져서 2차로 붙이고 왔습니다.12월18일 저녁에 죽먹는데 치료한 쪽으로 한번 조심스레 씹었는데 3차로 또 탈락합니다.내일 다시 치과 가야 되는데상식선에서 이틀 연속 세번 떨어진다는 건 이 크라운은 잘못 만들어진거죠? 본이 잘못떠진거죠?이럴 경우 치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해 주나요?
- 저축성 보험보험Q. 삼성생명무배당변액련금보험 앞으로 전망이 궁금합니다2007년에 일사납 1500만원 계약함, 인덱스혼합형(선택비율 100%) 채권 70%나머지 30% 인데, 18년 정도 두었는데 최초 부터 15년까진 거의 느는것도 없었고 최근 들어1100만원 정도 늘어 있는데 앞으로도 그냥 두면 전망 어떤가요? 아님 이율 확정형으로 갈아타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