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그럭저럭지조있는제육볶음

그럭저럭지조있는제육볶음

(판매자입장) 중고거래 계약 파기시에 문제가 있을까요?

1. 가려던 여행을 못가게 되어 항공권 취소 후 해외숙소를 인터넷에 판매글로 올림 (총 3곳)

2. 일괄구매하겠다는 분이 계셔서 그 분과 연락

3. 거래금액을 네고하고 나서 투숙객변경이 완료되면 입금을 받겠다고 함. (계약금같은 금전 받은 것 없음)

4. 여행사 사이트에서 투숙객변경이 불가하여 호텔측에 요청 (두 차례정도)

5. 호텔측은 여행사 사이트에서 바꿔주어야 하며 할 수 없다고 함

6. 여행사 사이트에도 다시 요청 넣어 둠

7. 두 곳은 투숙객 이름이 바뀌어있으나 한 곳이 바뀌어있지 않음

8.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요청을 드렸으나 바뀌지않았고 여행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다른호텔 알아보셔라 함

(저도 혹시 하는 마음에 불안해서 선뜻 돈받고 팔지못했어요)

9. 그 상황을 말씀드림

10. 구매자는 정당한 사유없는 계약파기다 하면서 화가나심

11. 그럼 조금 더 기다려보시겠냐 요청해보겠다 말씀 드림

12. 기다려보겠단 말씀 없으시고 일을 어렵게만드시지 마시고 증빙을 보여달라하심

13. 여행사사이트 문의내용, 호텔측 메일 보내드림

14. 사기꾼 취급하며 불가하다는 메일을 내놔라

15. 불가한게 아니라 늦어서 불안해서 그런거다

16. 사귀꾼 취급하며 갑자기 거래초반 미리알려드린 계좌에 10만원을 일방적으로 입금하시고 알아서해라 시전

17. 저는 은행사에 사고로 신고넣고 상대방은행 알아냄

18. 상대방은행에 전화해서 받을돈이 아니니 원래 계좌주인에게 입금요청드림 (돈이안들어간거보니 안받으심)

19. 112에 전화해서 이런경우 설명드렸더니 형사건이 아니라 접수가 안된다함 (사기의 의도가 없다고 보심)

20. 호텔측에게 다시 제 이름으로 변경요청

(이미 거래가 파기되었다고 판단)

21. 상대방에게 계좌알려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알려주시지 않음.

22. 할수있는거ㅜ다하겠다 하셔서 그러라고 했고 저는 계좌 알려달란말씀만 하고 대응 안함

23. 그러다가 다시 호텔측에 요청을 넣으면 안되냐고 다시 요청을 하심. 대답안하면 정당한사유없는 계약파기로 알겠다 하면서 고소할것처럼..? 말씀하심

24. 무대응 중

저는 제 이름으로 바꾸었으니 아깝기도하고 해서 다시 항공권을 끊었고 그냥 제가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항공권 취소내역, 항공권 끊은 시각, 호텔측 요청내용,

구매자와의 메세지 다 있습니다.

현재 계약금아닌 돈을 10만원이나 제가 가지고있구요

너무 찝찝하고 돌려주고싶거든요.

혹시 이럴경우 판매자입장에서 받는 피해는 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대한 반환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의심스러울 수도 있는 부분이나 실제로 사기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해서 질문자분께서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예약금 내지 계약금에 대해서는 보관을 하고 계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