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매대행 거래 파기시 예약금 환불 가능한까요?

번개장터에서 해외 물건을 대리구매 요청하고 예약금을 지불하였습니다.

대리구매해주는 측에서는 게시글에 거래 파기시 예약금 환불이 안된다는 문장을 게시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예약금 입금 후 입금을 요구한 물건 가격이 예상가 보다 훨씬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예약금을 받고 물건의 가격을 원래 가격보다 비싸게 측정하여

대행 취소를 하면 예약금을 챙기는 수법 같은데

이 예약금을 돌려받는 방법이 어디 없을까요?

예약금도 싼 금액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 꼭 돌려받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예약 당시 그러한 금액에 대하여 안내받지 못한 것이라면, 시가를 상회하는 부분에 대해서 환불을 요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말씀하신 수법이라면 애초에 사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일 것이나, 이를 입증하려면 상대방이 구매대행의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그러한 예약금을 지급받은 걸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예약금 환불 불가에 관해 쌍방동의가 있는 상황으로, 상대방이 기망을 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반환청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