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5인미만 사업장 주 6일
안녕하세요
가전설치 일을 하고있고
2인 1조로 사수가 사업자내고 저를 고용해서 월급을 줍니다.
25.06.16에 입사
주 6일 일요일 고정 휴무입니다.
한 달에 일요일이 4개면 하루를 아무때나 쉴 수 있습니다
달에 총 5회 휴무
13일간 수술로 무급휴무
질문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실업급여 조건을 확인 할 때
휴무일 일요일도 피보험가입으로 되어있나요?
(180일중 휴무도 카운팅 되는지)
질문2.
현 25년 12월 18일 기준현재까지 며칠 정도 남았는지
젤문3.
현재 손을 다쳤는데 산재를 해달라고하면 해고시킬 거 같아서 산재 처리를 못하겠는데 향후에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무급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구체적인 일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3.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한 후라 하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도 유급휴일도 180일 산정시 카운팅이 됩니다.
2. 주6일 근무라면 월일수 모두가 180일 산정시 포함됩니다. 현재 충족된 상태로 보입니다.
3. 실제 일하다 다친게 맞다면 나중에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하지만 산재는 바로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참고로 5인미만이라도 산재기간 중 해고는 법에 따라 금지되고 위반시 회사는 처벌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