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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3개월 평균임금 계산문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휴직기간이 있을 경우)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사용자 기준으로 작성드립니다.직원a (시간급)급여일 : 매월 21일 (전월 21일 ~ 당월 20일 출근, 유급휴일 일수 계산 후 21일 지급)20.1.1. 입사23.11.13. 자진퇴사23.9.1. ~ 23.9.30. (1개월) 개인사유 휴직23.8.21. 급여 2,565,600원23.9.21. 급여 1,028,000원 (휴직기간 제외 급여)23.10.21. 급여 1,537,600원 (휴직기간 제외 급여)이 경우, 근속기간은 20.1.1. ~ 23.11.13.으로 산정할 예정입니다.질문1. 평균임금 산정할 때의 기간은 a. 23.10.1. ~ 23.11.13. b. 23.8.14. ~ 23.8.31 / 23.10.1 ~ 23.11.13.둘 중 어떤 것이 맞을까요?2. 시간급 직원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산정은 a. 급여명세서 상 실제 지급된 금액에 의함 b.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근태(출근, 유급휴무)에 맞춰 지급 (ex. 위 1번의 b가 맞다고 가정할 경우 23.8.14. ~ 23.8.31. 기간동안 출근 10회, 유급휴일 3회, 일급 8만원 가정 : 104만원 23.10.1. ~ 23.11.13. 기간동안 출근 25회, 유급휴일 10회, 일급 8만원 가정 : 280만원)어떤 것이 맞는지 여쭙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 퇴직연금 계산 맞나요?23/1/1~23/6/4 : 근무23/6/5~24/9/1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월급여 : 4,132,875원dc형 퇴직연금 계산법 : = 21,215,425 / 12-(6+26/30) = 4,127,515원이 나옵니다.근데 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부담금을 납입을 해야되는데여기서 연간 임금총액은 월급여*12 로 봐야하나요아니면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으로 봐야하나요?만약 월급여*12 이면, 납입금액이 12분의 1보다 낮은데 맞나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대인취소를 해준다vs안해주고 과실 받아들인다안녕하세요.가해자측이 8:2 제안햇다가 대인취소조건으로9:1 제안햇습니다. 어제 cctv열람청구신청을햇고 방금 확인해보니깜빡이가 꺼져서 회전햇을때 좌회전깜빡이가 안켜져잇는걸로 찍혀잇습니다. 분명 켯엇습니다.블박도 음성녹화되게끔 설정해놧엇는데 충격때문인건지 사고영상만 음성이 안나옵니다..다른건잘나오구요질문1. 제가 회전하기전에 깜빡이 켯단것을 증빙해서 대인접수 취소안해주고 소송으로가도 깜빡이 켯다는걸로 인정을해주는지.. 근처 가게들 cctv 확보해서라도요질문2. 질문1이 불가하다면 대인취소해주고 9:1이 나은건지 취소안해주고 8:2로 진행하는게 나은건지..어차피 사고기록남고 할증붙는거..8:2로 진행하게되면 비용면으로보면 제가 부담할 금액과 할증이 높아지겟지만 가해자측이 대인접수건때문에 더 불리하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정형외과의료상담Q. 운동했는데 두통이 나네요. 왜그럴까요걷기 55분, 평균 속도 5.3km/h,걸음수 5,455보,거리 4.91km갖고 있는 병:고혈압,기립성 저혈압,전신다한증,고지혈증몸무게:105kg걷기 다 끝나갈 때쯤 갑자기 머리가 아픕니다. 중간중간에 수분 보충해서, 수분 부족 때문에는 아닐거에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통상임금 및 퇴직급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급여명세서에 기본급+야근수당+고정수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야근수당도 고정입니다.예) 200만원+야근수당 20만원+고정수당 20만원매달 이렇게 받습니다.(야근하지 않아도 고정야근수당입니다)휴일근무수당 받을 240만원/209=11,483.25*8*1.5이렇게 받는데요.통상1임금은 11,483.25*8=91,866.02 로 계산된다고 합니다.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비교시 통상임금이 높을 경유 통상임금으로 지급되게 되어있다고 아는데요. 저 같은 경우 평균임보다 통상임금이 높아서요.문제는 퇴직금 계산 시에는1일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고정수당/209로만 계산된다고 합니다. 이 계산법이 맞나요?야근수당은 통상임급에 포함 안되다고 하네요.휴일수당 계산 시에는 포함하고 퇴직금에는 포함이 안된다네요;;(사유는 휴일수당에는 회사가 더 지급해주는 거라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출산휴가+육아휴직 중인 근로자 퇴직연금 계산법?23/6/5~24/9/1 : 출산휴가 + 육아휴직23/1/1~23/6/4 까지 지급된 급여 : 21,215,425원이럴 경우 DC형 퇴직연금은 21,215,425원 / 12-7 = 4,243,085원 인가요?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입금총액 / 12-출산전후 휴가기간이 계산식으로 계산했을 때 저 금액이 나옵니다.근데 출산전후 휴가기간이 6~12월 7개월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6월 4일까지는 근무를 하셔가지고 휴가기간이라고 해야 할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안녕하세요. 골목길 보행자도로에서 횡단중 야구르트 전동카트 와 부딪힌 사고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두서없이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금일아침 출근을 위해 지하철을 타러가는도중골목길에서 우회전하려는 야구르트아줌마의 전동카트와 부딪힘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부딪힌 후 넘어져 무릎쪽 타박상을 입었으며 일단 아침에 급하고정신이없어 명함만 받고 자리를 마쳤습니다.이후 병원에 가보기위해 보험접수를 부탁드렸으나 본인이 급정거하는데 와서 부딪혀서 5:5잘못인데 왜 보험을 접수하려고하냐 따져... 문의드리기 위해 글을 적습니다.첫번째 사진입니다. 야구르트아줌마 전동카트(빨간색)으로 표시했으며 앞으로 진행하며 우측으로 가려는 방향이었고,파란색 네모친부분에 불법 주차된 차량이 있었습니다.두번째 사진입니다. 저는 검은색화살표(도로위)로 지하철을 타기위해 달려가고 있었으며 파란색네모는 불법주차된 차량표시입니다. 검은색 화살표 방향으로 가기위해 달리고있었으며 초록색부분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야구르트 아줌마의 진술은 우선 돌기전에 저를 보았다는데 그러면 왜 본이후에 따로 멈추지 않았는지 궁금하고,,(저는 차량에 가려서 아줌마를 보지 못했습니다.) 저를 본 이후 급정거 했는데 부딪힌거라며 5:5과실을 주장합니다.검색을 해보니 야구르트전동카트도 차량으로 보아 차대 사람사고로 판단되고, 골목길 사고로 과실을 9:1정도 생각하는데 좋은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생활꿀팁생활Q. 아이폰 배터리 몇퍼정도 되면 교체하면 좋을 까요?현재 아이폰 14pro 1년 반정도 사용했습니다. 지금 배터리 효율이 91퍼센트인데 배터리 타임이 예전같지 않아서요배터리 교체는 언제쯤 하면 좋을까요?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경도 빈맥이 91회 추적검사 바랍?종합건강검진 결과 경도 빈맥이 높게 나왔다고 추척 검사하라고 하는데요. 경도 빈맥이 무엇이며 높게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알려주세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12대중과실 가해자 패널티 및 과실비율 문의드려요안녕하세요 신호위반 직진차와 경미한 접촉사고인데 가해자측이 8:2에서 9:1로 제안한 상태이며 대인접수 후 전치2주 통원중입니다.질문1. 합의햇을 경우&소송햇을 경우의 가해자의 패널티를 알고싶습니다.질문2. 이미 대인접수해서 치료받앗는데 그걸 취소할수도잇는건가요? 정확하게 기억나는게 아닌데 대인접수 취소하고 9:1이라 들은것같아서요..질문3. 유투브 동영상이 첨부가안되어 간략히 글로 표현하자면 1. 좌측 신호만잇는 교차로에서 좌측 교통신호 적색 확인 후 진입(이때 보행자,앞차,좌측 차 없는 상태)2. 진입 전 일시정지 후 서행햇어야하나 그러지못햇고블박영상만 보면 우측미확보로 보여집니다.3. 우측 직진차량이 신호만 위반하지않앗더라면절대 사고날 상황이아니엇습니다.소송으로 진행한다하여도 해당 경우는 비보호좌회전이기때문에 100:0 받기는 절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인게 맞는걸까요? ㅡ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