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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대출경제Q. 개인워크아웃 신청후 1차부동의가 났습니다.23,104,933총채무금액 40,429,930금융기관 (주)H자산관리대부(본점)채무구분 주채무원금잔액 18,228,910총채무금액 24,168,218금융기관 D자산관리대부(주)(본점)채무구분 주채무원금잔액 7,091,700총채무금액 11,794,603금융기관 D자산관리대부(주)(본점)채무구분 주채무원금잔액 7,611,648총채무금액 14,159,043
- 약 복용약·영양제Q. 아침에 약 복용 후 저녁에 음주 가능한가요?후 저녁에 음주를 할 경우건강(특히 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약이 있을까요?ex) 08:00~09:00 약 복용 / 18:00 ~ 19:00 음주
- 저축성 보험보험Q. 효과적인 동일증권가입방법이 궁금합니다.묶은후, 2024.9.27.에 재차 동일증권으로 갱신하면, 원 9.8만기였던 차량은 사고실적으로 동일하게 16z, 9.27만기였던 차량은 한등급 올라가 18z가 되는데요,만일 이때 개별증권으로 분리해도 동일증권일때나 등급은 같지 않나요? 그렇다면 내년갱신시에는 개별증권으로 가입하려구요.감사합니다.
- 영양제약·영양제Q. 자궁경부이형성증, 자궁내막증 영양제 질문22살 여자입니다.현재 HPV 18번을 포함한 고위험군 바이러스 보균자이고, 자궁내막증으로 인해 비잔정(황체호르몬제)으로 약물치료중입니다.1. 영양제 복용 시간과 순서가 괜찮은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2. 현재 복용중인 비잔정이 골밀도 감소와 골다공증을 유발시킨다고 해서 칼슘과 마그네슘 섭취에 신경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먹고 있는 칼+마 영양제 복용량을 1캡슐 추가하여 하루 총 3캡슐씩 먹어봐도 괜찮을까요?(2캡슐 기준 칼슘 500mg, 마그네슘 250mg 충족된다고 합니다)3. 추가해도 좋을만한 영양제가 있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아침 공복- 종합비타민(얼라이브, 1알)- 칼슘+마그네슘(나우푸드, 1알)- 비타민D 5000IU(뉴트리가든, 1알)- 오메가3(트리어드그린, 1알)- 질유산균(엘레나, 1알)- AHCC(2알)오후 3시~4시- 생유산균(락토핏, 1포)- 칼슘+마그네슘(나우푸드, 1알)잠들기 전- 베타글루칸(나우푸드, 2알)- 비잔정
- 자동차생활Q. E클래스 220d 쿠페 연식별 차이점17년, 18년, 19년식중 가장 나은 연식이 어떻게될까요? 안전장치 이런게 차이가 없다면17년식으로 가려합니다 상관없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요양보호사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문의(2교대 근무)(요양보호사 재직)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아래와 같음<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2교대 근무-> 09:00~18:00(낮), 18:00~익일 09:00(밤) 근무휴게시간(A팀): 12:00~13:00(60분), 20:00~20:30(30분), 22:00~01:00(180분)07:30~08:00(30분)위와 같은 경우D-N-OFF-D-N-OFF-DN-OFF-D-N-OFF-D-N이 패턴대로 돌아갈 경우 이분의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거절했습니다.화요일에 출근을 하니, 일에 적응을 잘했다고 생각하셨는지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금,토,일,월,화 하여, 주5일, 18:00~24:00 (6시간) 근무하고, 시급 11,000원, 주휴수당 포함 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저는 주휴수당에대해서, 당시 잘 몰랐고, 시급이 당근에 적혀있던대로 11,000원이 맞으니 서명을 하였습니다.그런데, 사장님 1부 , 저 1부 동일한 근로계약서를 나눠 가져야하는데, 테이블에 놓여있던 근로계약서는 1장만 있었고, 제가 서명은 1부만 했고, 그 근로계약서는 사장님이 가져가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못받았습니다.화요일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고 집에와서, 근로계약서에 대해 알아보니,근로계약서는 고용주 1부, 근로자 1부를 서로 가지도록 되어있다고 하여, 사장님께 수요일에 제꺼 1부를 받으러 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알아보니, 주 15시간 이상 일한사람에게 1일치의 "소정근로시간*시급" 을 줘야한다고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더라구요.그런데 제가 서명한 근로계약서에는 시급 11,000원, 주휴수당 포함 이라고 적혀있어서,실질적인 시급을 계산해보니,11,000원 * 6시간 * (5일) = 330,000원실질 최저시급 330,000원 ÷ 36시간 (30+6) = 9,166원 으로제가 당근을 보고 판단했던 시급인, 11,000원 보다 현저하게 낮았고, 또 최저시급인 9,620원 보다 미달된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2023년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시급을 산정하면, 11,544원 이 되어야하더라구요.때문에 애초에 당근 앱에 올라온 11,000원 구인글이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이 없었더라도,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라고 판단하는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수요일이 되었고, 혹시몰라 핸드폰에 녹음기를 틀어놓고, 영업장으로 갔습니다.사장님이 금요일날 와서 작성하지 뭐하러 수요일날 오냐고, 그러셨습니다. 이부분도 녹음되어있습니다.저는 1주일만 근로하기로 한게 아니고 이후 주차도 일하기로 예정되어있음을 증명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도 저는 이후 일정들이 아르바이트에 문제가 안되도록 스케쥴을 다 빼놓은 상태였고, 안되는 요일은 사장님과 문자로 대화를 나눈 기록이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함에 있어서, 화요일 작성했던 근로계약서1부와 제가 갖게될 근로계약서 1부를 꼼꼼히 비교하였고, 동일하다고 확인을 하였고, 사인을 하기전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의 문제점에 대해서, 미리준비해온 표를 보여드리며, 말씀을 드렸더니, 사장님이 너처럼 따지는 애는 처음봤다며, 그래 그러면 11,544원이면 되는거냐고 하셨습니다.그런데 여기서 저는, 애초에 시급이 11,000원이라고 생각했기에 지원을 했고,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최저시급도 안되는 금액이고 최저시급으로 맞춰주신다고하더라도, 최저시급인줄 알았으면 저는 지원을 안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더니,이번주까지 일한거 입금해줄테니, 앞으로 나오지말라고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그러시면서, 주휴수당은 못준다고 하십니다. 1달 일을하고 산정을 해야하는데, 너는 1주일만 일했다고 못준다고 하십니다.저는 다음주에도 일을하기로 상호간에 약속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이번주거는 받는게 맞다고 말씀드렸습니다.그러니, 사장님이, 세무사와 통화하고, FM 대로 처리해서 계좌로 입금을 해주신다고 합니다.저는 마지막까지 주휴수당 미포함한 시급은 11,000원으로 계산을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나가려고 하는데, 테이블에 놓여있던 근로계약서 2부 (1장은 제가 싸인, 1장은 아직 싸인 안함) 를 모두 가져가버리셨습니다. 달라고 했지만, 이제 필요없지 않느냐면서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는 가지고 있지 않고, 당시 오갔던 대화들을 모두 녹음한 파일과 그전에 근무시간에 대한 대화내용 문자만 가지고 있습니다.비슷한 질문들의 답변을 찾아보니, 주휴수당은 ①1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소정근로일 개근③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라고하는 노무사분의 답변을 보면, 다음주 근로는 예정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어떤 노무사분은, #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이라고 말씀하셔셔, 저는 휴일인 수, 목요일인 수요일에 근로의사가 있음에도, 해고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근로관계는 수요일에 끝나버리게 되는데요. 이경우는 주휴수당을 못받게 되는건가요?추가로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실질적으로 일한 시간은 치킨호프집이다 보니 주말에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주말에 일을 더 오래하고 평일에는 늦게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18:00-00:00)의 내용과 다르게 일을 하였는데요.9/8 금 18:00-01:25 (7시간 25분)9/9 토 18:00-01:08 (7시간 8분)9/10 일 18:00-00:00 (6시간)9/11 월 20:00-23:43 (3시간 43분)9/12 화 20:00-00:00 (4시간) /// 총 28시간 16분실제로 위와 같이 일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치킨집이 주말에 주로 바쁘다는 것을 알기에 , 사장님과 통화를 통해 상호 동의를 하고 일을 한 부분입니다.출퇴근 시간은 따로 근태관리를 하는 시스템이 없길래, 제가 퇴근할 때마다 개인 카톡으로 남겨놨습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질문을 요약하면,1. 저는 다음 항목 중어떤 시급으로 급여를 받는게 법적으로 맞을까요? 답변과 함께 이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A.주휴수당을 미포함한 최저시급 9,620원 * 6시간 * 5일 = 288,600원B.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 11,544원 * 6시간 * 5일 = 346,320원(9,62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C.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 11,000원 * 6시간 * 5일 = 330,000원(9,166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D.주휴수당을 미포함한 시급 11,000원 * 6시간 * 5일 = 330,000원E.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 13,200원 * 6시간 * 5일 = 396,000원(11,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2. 1번 질문에서, 저는 E 의 급여를, 받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경우, 법적인 보호나, 고용노동부나 관련 정부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휴일에 CS 업무 지시하는 회사 처벌 방법은?: 09:30 ~ 18:30 / 점심시간 : 13:00 ~ 14:00토,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무그러나 대표는 직원 20명이니 주말에 두명씩 CS 업무를 하라며 법인폰 두개를 주말마다 정 부로 나눠서 CS 업무를 지시합니다. 알림이 오면 승인을 해줘야 하는 여러개가 있는데 주말 CS 업무하는 직원들이 잠깐(10분~30분) 그 알림을 못 보면 단체 카톡방에 모하고있냐, 확인안하냐, 승인을 왜 안해주냐 하면서 계속적으로 빨리 하라고 지시합니다.(승인 여부를 확인하려면 관리자 페이지 접속을 해야하는데 ... 그걸 봤다는건 대표가 해도 될텐데...)주말에 CS업무하면 출근하는사람도 있었는데 출근하지말아라 왜 출근을하냐며 집에서 하라합니다.회사에 CCTV가 있는데 거기에 안담으려 하는것 같기도 하고 의도는 잘 모르겠습니다.주말에 CS 업무시키고 잠깐이라도 느리게 한 직원이 있으면 월요일날 지나가면서 왜 빨리안하냐 너 낮잠 잤지? 이러면서 비아냥거립니다.주말 CS 업무에 대한 혜택도 없습니다. 연차, 반차, 휴일근무수당도 없습니다.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참고로 대표는 말이 안통하는 사람이라 신고같은걸 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영양제약·영양제Q. 비타민 D, 철분 영양제 추가로 먹어도 될까요?비타민 D를 추가해도 되는지3. 철분제 36mg과 18mg이 있음. 어느 함량을 먹어야 하는지4. 비타민 D 1000 IU, 5000 IU, 10000IU 가 있음. 어느 함량을 먹어야 하는지5. 아침, 점심, 저녁 중 어느 시간대에 먹어야 하는지질문이 많은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무표 보시고 5인미만 사업장인가요..상단에 시설장이라고 되어있는 사업주는 사회복지사 (급여를 받고있다고함)입니다. 근무표에 A 근무자 09~18시 (9시간), D 07~16(9시간) , E 11~20 (9시간) , N 20~다음날 오전 8시 (H4) 5인미만 사업장인가 확인부탁합니다..간절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