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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진주문화관광재단에서 주최한 일러스트 공모전의 상금은 세금을 몇퍼센트 떼나요?진주문화관광재단에서 주최한 달력 일러스트 공모전이 있습니다.이 공모전에서 입선하면 상금이 100만원인데, 상금에는 세금이 있잖아요그런데 찾아보니까국가기관에서 주최한 공모전은 상금에서 4.4%의 세금을 제한다는 말이 있고,또 그림과 같은 미술분야의 공모전 선정작이 주최측에 양도될때는저작권 양도에 대한 비용으로 8.8%의 세금을 제한다는 말도 있어서헷갈려서요...진주문화관광재단에서 입선한 작품은 주최측에 저작권이 양도되는데,이러한 경우는 상금에서 세금을 몇퍼센트 떼나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서경대와 경기대 어디가 괜찮나요?경기대 62, 서경대 71 취업 / 2후~3초 3후~4,5초반 등급 / 13.88 15.46 총경쟁률학과 경쟁률 교과우수자 경 < 서 / 농어촌 경 > 서경기대는 학교 근처에 지하철이있음, 하지만 서경대는 좀 멀음경기대, 컴퓨터공학전공, 서경대 소프트웨어학과교수진을 한번 보았는 데 경기대는 인하대, 경기대, 중앙대, 동국대, 서울대 등 학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서경대는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어디를 가는 게 좋을까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폐업후 재개업한 법인의 경우 법인세는 어떻게 구해야 하나요?신규법인처럼 사업자등록일을 시작점으로 하여 12월31일까지의190,000,000 *12/4 = 570,000,000 법인세 18,000,000 +370,000,000*19% =88,300,000원갑을 중 어느게 맞는건가요?
- 저축성 보험보험Q. 실비보험 재갱신을 해야할지와 현재 보험상품 관련 문의드립니다통화를 해야한다는데, 연락도 잘 안돼어 부담이라...새로 가입을 하는게 좋은 상품인지 문의드립니다.덧붙여 지금 보험 중에 더 들어야하는 보험이 있을까요? 나이는 88년생, 사무직 근무, 입원치료 x추가적으로 지금 비급여 항목 발생한 게 있는데 만약 실비 재 가입 한다면 청구가 가능한가툐?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사업 양수를 위한 권리금 지급시 세금계산서 및 비용처리안녕하세요.현재 면세사업자로 운영중인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 인테리어, 사무집기 일부 등의 시설권리금을 지급하여 양도받은 후 동일하게 면세사업자 등록하여 개업하고자 합니다. (포괄양도양수계약이 아닌걸로 인지하고 있습니다.)권리금은 500만원입니다.네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1. 양도인이 면세사업자인 관계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양수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다음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서 제출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해야한다고 하는데, 이때 필요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할 수 있나요? 양도인으로부터 발급받는 매출세금계산서와는 무관한가요?2. 양도인의 기타소득금액이 200만원(500-필요경비300)인 관계로 양도인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이 경우 양수인이 권리금가액의 8.8% 원천징수하고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양도인에 교부해야함은 변함이 없는건가요?양도인이 분리과세를 하는지 여부에 따라 양수인이 신고 및 제출해야하는 서류에 변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 지급한 권리금에 대해 양수인은 영업권인 무형자산으로 등록하여 5년간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할 수 있다, 라고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은 양수인이 면세사업자건 간이과세자건 관계 없이 비용처리가 가능한걸까요?4. 3.에서 면세사업자도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면, 비용처리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권리금 계약, 지급, 원천징수 신고 등의 단계에서 발생하는 서류들과 그 외에 또 챙겨야하는 서류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신입이 입사했습니다. 급여 산정 기준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통상임금(근로계약서)제가 계산한 금액은 *시급 11,005원(230만원 기준) 일급 88,040원 근무일수 22일(주휴수당)=1,936,880원으로 나옵니다. 뭔가 맞는 건가요?
- 내과의료상담Q. 전해질검사 인 수치 관련병이 무엇이 있나요?얼마전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았는데혈액검사 전해질수치 인 8.88이나왔어요 4.5까지가 정상 범위 인데병원 방문 예정이긴 한데 걱정이 되어잠이 안오네요 인수치가 높으면 어떤 병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불확정기한의 채무 관련 이행지체 질문드립니다.대판 88다카10579 판결 내용에 따르면,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간으로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른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라고 되어있는데요~민법 제544조 주석서를 보면 불확정기한의 채무의 경우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가 이행기라고 되어있네요.어떤게 맞는건가요?
- 치과의료상담Q. 88세 어머님 치통이 너무 심하셔서 힘들어 하시는데 진통제 드셔도 될까요?밤늦은 시간 어머님 치통으로 괴로워 하시는데 진통제 드셔도 될까요? 고혈압약 과 심장약도 드시는데 괜찮을까요? 밤늦은 시간이라 병원도 갈수 없어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차량 할부 차량운반구 분개 문의 합니다250,000원 발행받음차)차량운반구 대)미지급금차)부가세대급금231018 매입세금계산서 발행 받음 최종차량가 57,000,00원 차)차량운반구 대)미지급금차)부가세대급금231026 공채비용 88,350원 환급차) 보통예금 231026 총 소요비용에서 제외되는 탁송료 48만원 차)차량운반구 대) 미지급금차)부가세대급금 231031 탁송료 48만원 출금 차) 미지급금 대)보통예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