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입이 입사했습니다. 급여 산정 기준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세무사사무실
*시급 10,322원 (220만원 기준) 일급 82,576원 근무일수 22일(주휴수당 포함)=
기본급 1,816,672원+식대 10만원= 1,916,667원으로 책정해주셨는데,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받는 금액으로 식대 포함
통상임금(근로계약서)
제가 계산한 금액은 *시급 11,005원(230만원 기준) 일급 88,040원 근무일수 22일(주휴수당)=1,936,880원으로 나옵니다.
뭔가 맞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