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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우렁찬왜가리60
우렁찬왜가리60

신입이 입사했습니다. 급여 산정 기준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세무사사무실

*시급 10,322원 (220만원 기준) 일급 82,576원 근무일수 22일(주휴수당 포함)=

기본급 1,816,672원+식대 10만원= 1,916,667원으로 책정해주셨는데,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받는 금액으로 식대 포함

통상임금(근로계약서)

제가 계산한 금액은 *시급 11,005원(230만원 기준) 일급 88,040원 근무일수 22일(주휴수당)=1,936,880원으로 나옵니다.

뭔가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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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여x재직일/30(또는 31)'로 계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중 입사자의 급여일할계산은 식대 포함 월급 / 그달의 총일수 * 재직일수(휴일포함)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기본급과 식대를 합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통상시급이 달라집니다.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전 직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